SH 장기전세(미리내집) 총정리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최대 10년(공고일 이후 출산하면 20년) 사는 SH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처음 알아보는 분은 1~3장, 당첨됐거나 예비번호를 받은 분은 4~6장부터 보세요.
목차 보기
한눈에 보기
- 대상: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와 예비신혼부부
- 보증금: 단지·면적마다 공고에 정해져 있어요. 예: 마곡엠밸리 84㎡ 5억 9,904만 원, 59㎡ 4억 9,920만 원(제7차)
- 거주 기간: 최대 10년. 공고일 이후 아이를 낳으면 20년까지
- 분할납부: 보증금의 30%를 이사 나갈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미룬 돈에는 연 2.73%(2026년) 이자가 붙어요.
- 대출: SH는 대출에 관여하지 않아요.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5장).
1.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 항목 | 60㎡ 이하 | 60㎡ 초과 |
|---|---|---|
| 혼인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같음 |
| 월평균소득 | ||
| 총자산 | 6억 6,200만 원 이하 | 같음 |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같음 |
| 주택 | 세대원 모두 무주택, 부부 모두 최근 5년 주택 소유 없음 | 같음 |
-
-
-
-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올라가요. 그런 자녀가 1명뿐이면 총자산 7억 2,8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2명 이상이거나 그 전에 태어난 자녀도 있으면 7억 9,400만 원·5,451만 원이에요.
-
-
- 신청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해요. 당첨 뒤 자격을 잃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 맞벌이는 부부 모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자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인정돼요. 실업급여는 맞벌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2. 공고부터 입주까지 일정
제7차(2026년 4월 공고)를 예로 들면 이렇게 흘러가요.
| 단계 | 시기 |
|---|---|
| 모집 공고(자격 판단 기준일) | 4월 24일 |
| 인터넷 신청 | 5월 6일~8일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5월 26일 |
| 서류 제출(등기우편) | 6월 2일~5일 |
| 당첨자·예비자 발표 | 9월 18일 |
| 분할납부 신청(온라인) | 10월 14일~16일 |
| 계약(전자·방문) | 10월 19일~21일 |
| 입주 지정 기간 | 10월 30일~12월 31일(새로 지은 단지는 단지마다 달라요) |
| 예비자 유효 기간 | 발표일부터 1년 |
제7차는 공고에서 입주 지정 기간 시작까지 약 6개월이었어요. 지금 사는 집 계약 만기와 맞춰 보세요.
3. 신청하는 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장기전세주택2’ 공고문 PDF를 받아요. 단지별 보증금과 공급 호수가 공고문 표에 있어요.
- 원하는 단지·면적을 고르고,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방문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만 할 수 있어요(제7차는 마지막 날 하루).
-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히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해요.
4. 당첨됐거나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예비자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입주자가 나가서 빈집이 생기면 예비 순위대로 차례가 와요.
-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하지 않고 약 2개월마다 ‘예비당첨자 발표’로 해요.
- 예비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유효해요.
계약
-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예요. 계약금을 낸 뒤에 계약을 맺어요.
- 계약금을 냈어도 계약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돌려줘요.
-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은행 전세대출 금리를 은행별로 최대 0.2%(HUG를 통한 기금대출은 최대 0.1%) 깎아 줘요. 적용 여부는 은행마다 달라요.
- 분할납부를 쓸 거라면 계약 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분할납부를 쓸 수 없어요.
분할납부(보증금 유예)
- 계약금 10%, 입주 때 60%를 내고, 나머지 30%는 이사 나갈 때까지 미뤄요. 따로 내지 않으면 낸 보증금만 돌려받아요.
- 미룬 30%에는 연 2.73%(2026년, 매년 다시 정함) 이자를 매달 내요. 5억 9,904만 원이면 미룬 돈 1억 7,971만 2,000원에 월 약 40만 9천 원이에요.
- 중간에 낼 때는 미룬 돈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고, 낸 뒤로는 이자가 없어요.
-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은 미룬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 기준이에요. 인상분은 유예보증금과 따로 관리되고, 따로 내야 해요.
필요한 현금과 매달 나가는 돈은 SH 장기전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5. 전세대출 준비
- 대출 한도와 기준은 은행이 정해요. SH는 대출을 보장하지 않아요.
- 새로 지은 단지는 준공·등기가 늦어지면 입주가 늦어지거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상품도 있어요.
- 계약 전에 은행에 미리 물어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월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로 금액·금리별로 비교할 수 있어요.
6. 살면서 알아야 할 것
재계약
- 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지키면 2년마다 갱신해요.
- 보증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계약 때도 5% 안에서 올라요.
- 재계약 때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이 할증돼요.
- 무주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어요.
| 소득 초과 비율 | 첫 재계약 | 두 번째 이후 |
|---|---|---|
| 10% 이하 | 100% | 105% |
| 10% 초과~30% 이하 | 105% | 110% |
| 30% 초과~50% 이하 | 110% | 120% |
| 50% 초과 | 120%(퇴거 대상, 1회만 재계약) | 재계약 불가 |
인상분을 미리 모으려면 전월세 인상 5% 계산기로 월 적립액을 계산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 공고일 이후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늘어요.
- 재계약 때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보지 않아요(무주택 조건은 유지).
- 공고 이후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20년을 산 뒤 그 집을 시세의 90%(3명 이상이면 80%)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겨요. 시세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것
-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전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세대원 모두 계약이 끝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해요. 다른 집을 갖게 되면 이 집을 SH에 비워 줘야 해요.
7. 자주 틀리는 것
- 당첨되면 소득이 늘어도 괜찮다 → 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지켜야 하고, 재계약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이 할증돼요.
- 예비번호는 순서대로 곧 연락 온다 → 빈집이 생길 때만, 약 2개월 주기 발표로 순서가 와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2는 같은 건가요?
네. SH 공고는 둘을 묶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적어요.
장기전세는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나요?
네. 60㎡ 이하는 120%에서 180%로, 60㎡ 초과는 150%에서 200%로 올라가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봐요.
장기전세 예비자는 몇 번까지 연락이 오나요?
정해진 번호는 없어요. 빈집이 생긴 만큼만 예비 순위대로 공급하고,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이 지나면 예비 자격이 끝나요.
장기전세 분할납부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미룬 금액에 연 2.73%(2026년)가 붙고, 이율은 매년 다시 정해요. 미룬 돈이 1억 5,000만 원이면 월 약 341,250원이에요.
장기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5% 안에서 올라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할증표에 따라 더 올라요.
계산 기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 (2026. 8. 21.)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7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 (2026. 4. 24.)
- SH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임대보증금 분할납부제 안내문 (2026. 9. 18. 게시)
- SH 제7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계약 안내문 (2026. 9. 18. 게시)
- 서울주거포털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026년 적용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2026. 9.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