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2026, 소득유형별 비용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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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성평등가족부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는 시간당 12,790원이고, 2019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소득유형에 따라 1,918원(가형)~10,870원(라형)만 내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120% 이하 나형, 150% 이하 다형, 250% 이하 라형까지 정부가 나눠 내요.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12,790원을 모두 내요. 4인 가구 250%는 월 약 1,624만 원이에요.
2018년 이전 출생: 가형 2,558원, 나형 6,394원, 다형 9,592원, 라형 11,510원을 내요.
지원 시간: 1년에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가~라형)는 1,080시간이에요.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돌봄을 신청해요.
1. 내 소득유형은 무엇일까
소득유형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셈해 기준 중위소득과 견줘 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봐요.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3인 가구(이하) | 4인 가구(이하) |
|---|---|---|---|
| 가형 | 75% 이하 | 약 402만 원 | 약 487만 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약 643만 원 | 약 779만 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약 804만 원 | 약 974만 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약 1,340만 원 | 약 1,624만 원 |
| 마형 | 250% 초과 | 라형 위 | 라형 위 |
- 표의 월소득은 이해를 돕는 어림값이에요. 실제 유형은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로 판정해서 알려 줘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월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2. 한 시간에 얼마 내나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아이 관련 가사까지 하는 종합형은 16,620원)이고, 정부지원분을 뺀 본인부담금만 내요. 아이가 태어난 날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요.
| 유형 | A형 | B형 |
|---|---|---|
| 가형 | 1,918원 | 2,558원 |
| 나형 | 5,116원 | 6,394원 |
| 다형 | 8,952원 | 9,592원 |
| 라형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12,790원 | 12,790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가형이면 A형 1,278원, B형 1,918원을 내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0~1세 아이를 키우면 가~라형 모두 1,278원이에요.
-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와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50% 더 내요. 휴일 밤이어도 50%만 더해요.
- 할인: 아이 둘 이상을 같이 맡기면 아이마다 50%를 줄여 줘요. 가~라형이고 아이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인구감소지역이면 5%를 더 지원받아요.
- 한 번에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려요.
3. 한 달 80시간 쓰면
하루 4시간씩 20일, 한 달 80시간을 A형 아이(2019년 이후 출생)에게 쓰면 이만큼 내요.
| 유형 | 내가 내는 돈 | 정부가 내는 돈 |
|---|---|---|
| 가형 | 153,440원 | 869,760원 |
| 나형 | 409,280원 | 613,920원 |
| 다형 | 716,160원 | 307,040원 |
| 라형 | 869,600원 | 153,600원 |
| 마형 | 1,023,200원 | 0원 |
같은 80시간이라도 가형은 한 달 15만 원대, 라형은 87만 원 가까이 내요. 1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이라, 한 달 80시간씩 쓰면 열두 달을 채워요.
4. 2026년에 바뀐 것
-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라형이 150% 초과~250% 이하가 됐어요.
- 이용요금이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5% 올랐어요.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 6~12세 아이의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 5%를 더 지원해요.
-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작됐어요.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2026. 1. 16.·1. 28.) 기준이에요.
5. 신청방법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직장보험 가입자인 등록 한부모는 온라인으로 되고, 그 밖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으로 봐요(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내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자격 증빙자료예요. 직장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1부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를 내요.
- 소득유형 결정: 14일 안에 정해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 돌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 가입해 신청해요. 정기 이용은 이용할 달의 전달 11~25일이나 그달 1~25일에 신청하고, 급할 때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단기서비스로 신청해요.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등원 전이나 하원 뒤처럼 그 밖의 시간에 써요.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에
- 정부지원 신청안내와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자격 기준, 구비서류,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
-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시간제·영아종일제, 할증·할인, 취소 수수료
신청하려면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셈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로 가~마형을 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봐요. 2026년 4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75%가 월 약 487만 원, 250%가 월 약 1,624만 원이에요. 정확한 유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정해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원 뒤나 등원 전처럼 그 밖의 시간에 써요.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을 다 쓰면요?
그 뒤에는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을 모두 내고 쓸 수 있어요.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로 가~라형이면 1년에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요?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을 받고(14일 이내 처리),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 가입해 서비스를 신청해요. 정기 이용은 이용할 달의 전달 11~25일 또는 그달 1~25일에, 급할 때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단기서비스로 신청해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정부지원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
아이 둘을 같이 맡기면 얼마예요?
아이돌봄사 한 명이 같은 시간에 아이 둘 이상을 돌보면 아이마다 이용요금의 50%를 줄여 줘요. 소득유형이 가~라형이고 아이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이면 5%를 더 받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가(중위 75% 이하)·나(120%)·다(150%)·라(250%)·마(초과), 시간제 기본형 12,790원·종합형 16,620원, A형(2019. 1. 1. 이후 출생)·B형(2018. 12. 31. 이전 출생)별 정부지원·본인부담,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정 표 · 2026. 1. 1.~12. 31. · 2026. 10. 11.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 2025. 8. 1. 고시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 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정부지원 연 960시간(취약가구 가~라형 1,080시간), 1회 2시간 이상·30분 단위, 야간(22~6시)·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50% 할증(중복 안 됨), 2명 이상 아동별 50% 감액, 다자녀 본인부담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지원(마형 제외)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 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금지·가구소득 기준, 신청서식(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자격 증빙), 취업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맞벌이 합산소득 25% 감경, 읍·면·동 또는 복지로 신청, 14일 이내 처리, 보육료·유아학비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 정부지원 불가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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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서비스 신청안내」 정기서비스는 이용일의 전월 11~25일·당월 1~25일 신청(당일 불가), 단기서비스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마형은 승인 필요 · 2026. 10. 11. 원문 확인
-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소득기준 200% → 250%, 취약가구 960 → 1,080시간, 이용요금 12,180 → 12,790원(5%), 6~12세 정부지원 비율 상향, 인구감소지역 5%, 영아돌봄수당 2,000원·유아돌봄수당 1,000원·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 2026. 1. 16.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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