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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2026, 소득유형별 비용과 신청

한 줄 요약

성평등가족부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는 시간당 12,790원이고, 2019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소득유형에 따라 1,918원(가형)~10,870원(라형)만 내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120% 이하 나형, 150% 이하 다형, 250% 이하 라형까지 정부가 나눠 내요.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12,790원을 모두 내요. 4인 가구 250%는 월 약 1,624만 원이에요.

2018년 이전 출생: 가형 2,558원, 나형 6,394원, 다형 9,592원, 라형 11,510원을 내요.

지원 시간: 1년에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가~라형)는 1,080시간이에요.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돌봄을 신청해요.

복지로(아이돌봄 검색)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1. 내 소득유형은 무엇일까

소득유형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셈해 기준 중위소득과 견줘 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봐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과 3·4인 가구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 비율로 셈한 값).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유형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이하)4인 가구(이하)
가형75% 이하약 402만 원약 487만 원
나형75% 초과 120% 이하약 643만 원약 779만 원
다형120% 초과 150% 이하약 804만 원약 974만 원
라형150% 초과 250% 이하약 1,340만 원약 1,624만 원
마형250% 초과라형 위라형 위
  • 표의 월소득은 이해를 돕는 어림값이에요. 실제 유형은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로 판정해서 알려 줘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월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2. 한 시간에 얼마 내나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아이 관련 가사까지 하는 종합형은 16,620원)이고, 정부지원분을 뺀 본인부담금만 내요. 아이가 태어난 날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본인부담금(일반 가정). A형 2019. 1. 1. 이후 출생, B형 2018. 12. 31. 이전 출생.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유형A형B형
가형1,918원2,558원
나형5,116원6,394원
다형8,952원9,592원
라형10,870원11,510원
마형12,790원12,79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가형이면 A형 1,278원, B형 1,918원을 내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0~1세 아이를 키우면 가~라형 모두 1,278원이에요.
  •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와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50% 더 내요. 휴일 밤이어도 50%만 더해요.
  • 할인: 아이 둘 이상을 같이 맡기면 아이마다 50%를 줄여 줘요. 가~라형이고 아이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인구감소지역이면 5%를 더 지원받아요.
  • 한 번에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려요.

3. 한 달 80시간 쓰면

하루 4시간씩 20일, 한 달 80시간을 A형 아이(2019년 이후 출생)에게 쓰면 이만큼 내요.

한 달 80시간(시간제 기본형, A형, 일반 가정, 할증·할인 없음)일 때 내는 돈과 정부가 내는 돈. 고시 금액 × 80시간
유형내가 내는 돈정부가 내는 돈
가형153,440원869,760원
나형409,280원613,920원
다형716,160원307,040원
라형869,600원153,600원
마형1,023,200원0원

같은 80시간이라도 가형은 한 달 15만 원대, 라형은 87만 원 가까이 내요. 1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이라, 한 달 80시간씩 쓰면 열두 달을 채워요.

4. 2026년에 바뀐 것

  •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라형이 150% 초과~250% 이하가 됐어요.
  • 이용요금이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5% 올랐어요.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 6~12세 아이의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 5%를 더 지원해요.
  •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작됐어요.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2026. 1. 16.·1. 28.) 기준이에요.

5. 신청방법

  1.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직장보험 가입자인 등록 한부모는 온라인으로 되고, 그 밖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으로 봐요(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내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자격 증빙자료예요. 직장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1부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를 내요.
  2. 소득유형 결정: 14일 안에 정해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3. 돌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 가입해 신청해요. 정기 이용은 이용할 달의 전달 11~25일이나 그달 1~25일에 신청하고, 급할 때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단기서비스로 신청해요.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등원 전이나 하원 뒤처럼 그 밖의 시간에 써요.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셈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로 가~마형을 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봐요. 2026년 4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75%가 월 약 487만 원, 250%가 월 약 1,624만 원이에요. 정확한 유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정해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원 뒤나 등원 전처럼 그 밖의 시간에 써요.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을 다 쓰면요?

그 뒤에는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을 모두 내고 쓸 수 있어요.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로 가~라형이면 1년에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요?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을 받고(14일 이내 처리),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 가입해 서비스를 신청해요. 정기 이용은 이용할 달의 전달 11~25일 또는 그달 1~25일에, 급할 때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단기서비스로 신청해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정부지원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

아이 둘을 같이 맡기면 얼마예요?

아이돌봄사 한 명이 같은 시간에 아이 둘 이상을 돌보면 아이마다 이용요금의 50%를 줄여 줘요. 소득유형이 가~라형이고 아이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이면 5%를 더 받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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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내 소득유형은 무엇일까
  2. 2. 한 시간에 얼마 내나요
  3. 3. 한 달 80시간 쓰면
  4. 4. 2026년에 바뀐 것
  5. 5. 신청방법
  6.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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