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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알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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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관세청 고시와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의 합산과세는 없어졌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가 생겼어요.
내가 쓸 물건이고 물건값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없어요.
150달러는 약 21만 원이에요(1달러 1,400원으로 셈한 가정, 실제는 관세청이 주마다 정하는 과세환율).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셈해요. 넘으면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술은 주세·교육세, 담배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이 150달러 이하여도 붙어요.
광군제 11월 11일(수) ·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7일(금): 할인 기간은 쇼핑몰마다 달라요.
1.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나요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내가 쓸 물건(자가사용)이어야 하고, 물건값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해요.
| 들어오는 방식 | 이 금액 이하면 면세 |
|---|---|
| 목록통관(특송) |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
| 수입신고(특송 중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 | 150달러(미국발도 같음) |
| 우편물(우체국 국제우편, EMS 등) | 150달러(나라 관계없음) |
- 미국 200달러는 한미 FTA에 따른 특송 목록통관 물건에만 적용돼요.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 해서,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합쳐 6병까지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돼요.
-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 물건은 간이수입신고로 통관할 수 있어요(일부 품목 제외).
- 면세되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예요. 술은 150달러 이하여도 주세·교육세가, 담배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이 붙어요.
2. 물건값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으로 따져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산 나라 안에서 붙은 세금·운임·보험료가 들어가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따로 구분할 수 있으면 빼요.
- 국제 배송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를 적어요.
-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할인쿠폰은 깎인 금액으로 인정받아요.
- 달러가 아닌 돈으로 샀으면 관세청이 정한 과세환율로 바꿔서 따져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나라별로 150달러가 그날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3.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기준(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을 1달러만 넘어도 물건값 전체에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어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이에요.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술·담배·고급가방처럼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물건은 기준을 넘으면 그 세금도 더 붙어요.
| 물건값 | 내는 세금 |
|---|---|
| 149달러 | 0원(면세) |
| 151달러 | 54,772원 |
물건값이 151달러면 배송비까지 더한 161달러, 225,400원 전체가 과세가격이 돼요. 관세 29,302원과 부가세 25,470원을 더해 54,772원이에요. 물건값 2달러 차이로 세금이 0원에서 54,772원이 돼요. 쇼핑몰에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결제한 159달러로 따져서 149달러짜리도 세금이 붙어요.
4. 같은 날 산 물건은 합쳐서 세나요
나눠서 들여와 면세를 받는 것을 막으려고, 경우에 따라 물건값을 합쳐서 면세 여부를 따져요(합산과세). 합친 금액이 기준(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을 넘으면 전부에 세금이 붙어요.
| 이런 경우 | 면세 판단 |
|---|---|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 | 합쳐서 따짐 |
|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샀을 때(같은 날 들어와도) | 따로 따짐 |
| 배송대행지에서 한 상자로 묶어 송장 하나로 올 때(주문일이 달라도) | 합쳐서 따짐 |
판매자가 다르거나 다른 날 산 물건을 따로 따지는 것은 2022년 11월 17일부터예요.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쳐서 세금을 매겼어요. 배송대행지에서 한 상자로 묶으면 송장(B/L·AWB)이 하나라서 합쳐서 따져요.
5. 직구한 물건, 되팔아도 되나요
관세청은 해외직구 Q&A에서 내가 쓰려고 산 물건을 주문 실수나 중고 처분 같은 이유로 되파는 것은 된다고 안내해요. 2023년 12월 안내에서도 중고 처분을 이유로 되파는 것은 된다고 밝혔어요.
-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사서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뒤 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에요. 관세청은 구매 빈도와 양을 보고 판단해요. 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 다른 법에서 따로 막는 물건도 있어요. 방송통신기자재(전파법)는 들여온 지 1년 안에는 팔 수 없고, 의약품(약사법)과 화장품(화장품법)은 자격이 없으면 팔 수 없어요.
6. 직구는 어디서 얼마나 사나요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026년 2분기(4~6월)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조 1,166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7% 줄었고, 약 65%인 1조 3,820억 원이 중국에서 산 것이었어요.
상품별로는 의류·패션 관련 상품이 8,7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어요.
7.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챙길 것
- 광군제는 중국의 11월 11일 할인 행사예요(관세청 2023. 11. 6.). 2026년 11월 11일은 수요일이에요.
-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날이에요. 2026년 추수감사절이 11월 26일이라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금)이에요.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나눠서 결제해도 합쳐서 세요. 장바구니를 나누는 것만으로 면세를 받을 수는 없어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2026년 8월 28일 이후 새로 받았거나 정보를 바꿨다면 주문할 때마다 이메일 등으로 받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넣어야 해요.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정보를 바꾸거나 갱신(2027년 생일 전후 30일)하기 전까지 지금처럼 주문해요. 관세청 협력인정업체인 쇼핑몰에서 본인인증한 회원이 자기 이름으로 받으면 번호를 직접 넣지 않고 국내 쇼핑처럼 주문해요(관세청이 번호를 쇼핑몰에 줘요).
다음에 할 일
사기 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글 안 계산기
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물건 값과 배송비, 품목을 넣으면 면세인지와 낼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면세한도를 따지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산 나라 안에서 붙은 세금·운임·보험료가 들어가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따로 구분할 수 있으면 빼요. 구분할 수 없으면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기준이 돼요. 다만 150달러를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요.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고 목록통관이 되는 물건만 200달러예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우체국 국제우편(EMS 등)으로 오는 물건도 나라와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해외직구로 같은 날 산 물건 두 개가 따로 오면 합산과세 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합쳐서 세요.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샀다면 같은 날 들어와도 합치지 않아요(2022년 11월 17일부터).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물건을 한 송장으로 묶어 보내면 주문일이 달라도 전체 금액으로 판단해요.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내가 쓰려고 사서 면세받은 물건을 주문 실수나 중고 처분 같은 이유로 파는 것은 된다고 관세청이 안내해요.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사서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뒤 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에요. 관세청은 구매 빈도와 양을 보고 판단해요. 전자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는 들여온 지 1년 안에는 팔 수 없고, 의약품과 화장품은 자격이 없으면 팔 수 없어요.
2026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과 광군제 날짜는 언제예요?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날이라 2026년은 11월 27일(금)이에요. 광군제는 해마다 11월 11일이고 2026년은 수요일이에요. 쇼핑몰마다 할인 기간은 따로 정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그 초과~2,000달러는 간이수입신고, 수입신고하면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 면세, 물품가격에 넣는 것과 빼는 것 · 2026. 10. 10. 원문 확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 150달러(한미 FTA 특송물품 통관 특례 해당 물품은 200달러) 이하는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 생략, 그 초과~2,000달러는 간이신고 · 2026. 9. 29.(관세청고시 제2026-56호) · 2026. 10. 10. 원문 확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송장(B/L·AWB) 하나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범위로 나눠 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들여오는 경우 합산과세. 제2호(입항일 같은 물품)는 삭제 · 2025. 12. 17.(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2026. 10. 10. 원문 확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 물품가격(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반복·분할 수입은 제외 · 2026. 7. 31. · 2026. 10. 10. 원문 확인
더 보기 (8개)
- 관세청 「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우편물은 나라와 관계없이 150달러, 수입신고 물품은 150달러를 넘으면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에 과세, 세액 계산식, 술(주세·교육세)·담배(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150달러 이하여도 과세, 우편물 간이세율(통상 20%), 과세환율, 합산과세(입항일 기준 삭제), 재판매 · 2026. 10. 10. 원문 확인
-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6병, 송장 하나로 오면 주문일이 달라도 전체로 판단, 의류 과세가격 20만 원이면 세액 48,600원(관세 13%), 누구나 받는 할인쿠폰은 할인된 금액으로 인정 · 2026. 10. 10. 원문 확인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 11. 17.부터 다른 판매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산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하지 않음 · 2022. 11. 16. · 2026. 10. 10. 원문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 판매 목적(구매빈도·구매량)인데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 후 팔면 관세법 위반 · 2023. 12. 4. · 2026. 10. 10. 원문 확인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통 안내(일회용 인증번호) 2026. 8. 28.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주문마다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기존 발급자는 정보 변경이나 갱신(2027년 생일 전후 30일) 전까지 지금처럼, 협력인정업체에서 본인인증 회원이 본인 수하인이면 국내 구매와 같이 주문 · 2026. 8. 27. · 2026. 10. 10. 원문 확인
-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026년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2조 1,166억 원(전년 같은 분기보다 2.7% 감소), 중국 1조 3,820억 원·미국 3,342억 원·일본 1,955억 원 · 2026. 10. 10. 원문 확인
- 미국 법전 5 U.S.C. §6103(공휴일, 코넬대 법률정보연구소 사본)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 2026년은 11월 26일이고 블랙프라이데이는 다음 날 11월 27일 · 2026. 10. 10. 원문 확인
- 정책브리핑(관세청) 「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2023년 추수감사절 11. 23. 다음 날) · 2023. 11. 6.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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