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민연금 달라지는 것 총정리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2009년생 사전신청 중), 보험료율 10%,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공식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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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자녀는 지금(10월 1일부터) 사전신청하면 18세가 될 때 첫 연금보험료 한 달 치 41,000원을 나라가 내 줘요.

2027년 1월 기준이에요. 2027년 1월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도 시행될 예정이에요.

본인 신청부모 대리 신청

1. 우리 아이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가요

확정 이미 공포된 법

  • 2009년생은 2027년에 18세가 돼요. 2010년생은 2028년이에요. 사전신청은 2009년생부터 받고 있어요.

  • 국내에 살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모두 해당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일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2. 얼마를 받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만큼의 보험료 한 달 치예요. 2027년 1월 기준으로 하한액이 41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10%라서 41,000원이에요(41만 원 × 10%). 사전신청이면 18세가 된 때, 18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적용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요. 하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 지원은 1번만이에요. 이미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한 날에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줘요.
  • 지원받은 한 달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 이 한 달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학업·군복무 등으로 못 낸 기간을 소득이 생겼을 때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를 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 지원이 결정된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어요.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은 한 달(또는 추가로 얹은 1개월)이 반영되는 곳

급여반영
노령연금연금액 계산에 넣어요
장애연금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유족연금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가입기간 요건을 따질 때는 넣어요)
반환일시금넣지 않아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5항. 이 법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었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받고 있어요. 본인이 해도 되고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도 돼요. 공단이 공개한 신청 첫날(10월 1일 18시까지) 192명 가운데 95.8%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2. 부모가 대신 신청할 때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서류 없이 신청돼요. 같은 세대가 아니면 홈페이지·앱에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3. 공단이 지사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따로 알려 줘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본인 신청부모 대리 신청

이 신청의 마감일은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일 때 신청하도록 해요.

4.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정 국회 통과, 공포 전

크레딧은 군대에 다녀오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는 제도예요. 연금을 받게 될 때(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더해서 계산해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밝혔어요.

  • 군복무: 2027년에 제대하는 사람부터 복무 기간 전체를 더해요. 종전에는 최대 12개월이었고 6개월 미만 복무는 빠졌는데, 이 제한도 없어져요.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에요.
  • 출산: 2027년 이후에 얻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이던 인정 기간이 15개월로 늘어요. 첫째 12개월은 그대로예요.

크레딧으로 늘어나는 월 연금액(보건복지부 계산)

구분더해지는 가입기간월 연금 인상액
군복무(종전, 2026년까지 제대)최대 12개월(6개월 미만은 인정 안 됨)25,740원
군복무 육군·해병대(2027년 제대부터)18개월 전체38,620원
군복무 해군(2027년 제대부터)20개월 전체42,910원
군복무 공군·사회복무요원(2027년 제대부터)21개월 전체45,050원
출산 첫째12개월34,330원
출산 둘째(종전)12개월34,330원
출산 둘째(2027년 이후 얻는 자녀부터)15개월42,910원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값이에요. 연금을 받는 시기의 A값에 따라 달라져요.

5. 보험료율은 2027년에 얼마나 오르나요

확정 이미 공포된 법

2025년에 고친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2033년에 13%가 돼요. 2027년은 10%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누가 내는 몫2026년2027년
직장인(사업장가입자) 본인4.75%5.00%
직장인 회사(사용자)4.75%5.00%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본인9.5%10%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이 월 142,500원에서 150,000원이 되어 7,500원 늘어요(300만 원 × 4.75%, 300만 원 × 5%로 계산한 값이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내요. 기준소득월액은 월 41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에서 정해져요(2026년 7월부터).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6. 그 밖에 알아둘 것

예정 국회 통과, 공포 전

기초연금도 바뀌어요. 법이 시행되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국내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공포 뒤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데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면: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적용(공포 즉시 시행)
  •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과 부양가족연금도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요. 장기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계획이에요. 추납 제도가 없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은 제한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해요.

해마다 바뀌는 값은 2027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연금액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고(2026년은 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에 바뀌어요(2026년 7월에 하한 40만→41만 원, 상한 637만→659만 원).

날짜별로 보기: 공포(5월 26일)부터 시행(2027년 1월 1일)까지
  • 2026년 5월 26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이 들어간 국민연금법이 공포됐어요.
  • 2026년 10월 1일: 2009년생 사전신청이 시작됐고, 같은 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2027년 1월 1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행되고 보험료율이 10%가 돼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도 이날 시행 예정이에요(공포되면).
  • 공포 뒤 6개월: 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시행돼요(공포일은 아직 없어요).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2008년생 자녀도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8년생 이전 출생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 부칙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고, 첫 대상이 2009년생이에요. 외국인, 국내에 살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다른 공적연금(공무원·군인·교직원 등) 가입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지원은 1번, 한 달 치 보험료뿐이에요. 공단의 국민연금 ON AIR 안내는 지원을 받은 뒤에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미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한 날에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 얼마가 되나요?

2027년 1월부터 9.5%에서 10%로 올라요. 직장인은 월 기준소득월액의 5%를 내고 회사가 5%를 더 내요. 지역가입자는 10%를 혼자 내요.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군복무 크레딧은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도 늘어나나요?

2027년에 제대하는 사람부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요. 2026년까지 제대하면 종전대로 최대 12개월이고 6개월 미만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내용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전이라 공포되면 다시 확인해서 고쳐요.

셋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확대는 확정된 건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밝혔지만, 법으로 공포된 것은 이 글을 확인한 10월 5일까지 법령 검색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법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요. 보도자료에는 셋째 이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쓰지 않았어요. 공포되면 법 본문을 읽고 채워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참고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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