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 계산기
장기전세(미리내집) 입주에 필요한 현금과 매달 나가는 이자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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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계약금 = 보증금 × 10%
입주할 때 낼 돈 = 보증금 × 60%(분할납부를 안 하면 90%)
입주할 때 현금 = 입주할 때 낼 돈 − 전세대출
필요한 현금 = 계약금 + 입주할 때 현금 + 이사 비용
유예분 이자(월) = 유예보증금(보증금 × 30%) × 연 이율 ÷ 12
예: 보증금 5억 원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전세대출 2억 4,500만 원을 받으면, 계약할 때 5,000만 원을 내고 입주할 때 3억 원 중 대출을 뺀 5,5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요. 유예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이자는 연 2.73%면 월 341,25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분할납부(유예)는 무엇인가요?
계약할 때 보증금의 10%, 입주할 때 60%를 내고 나머지 30%(유예보증금)는 이사 나갈 때까지 미루는 제도예요. 미루는 비율은 30%로 정해져 있고, 계약 전에 신청할지만 골라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유예보증금에는 이자가 붙고 매달 내요. 이율은 전년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매년 다시 정하고, 2026년은 연 2.73%예요.
이사 나갈 때 유예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사 나갈 때 이미 낸 보증금만 돌려받아요. 밀린 이자나 연체료가 있으면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빼요. 살면서 언제든 유예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낼 수 있고, 일부만 낼 수는 없어요. 다 내면 그날까지 날짜로 나눠 이자를 계산하고, 그 뒤로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미리내집 재계약 때 보증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유예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올라요. 보증금 10억 원 중 7억 원을 내고 3억 원을 미뤘어도, 5% 오르면 10억 원의 5%인 5,000만 원을 내요. 인상분은 유예보증금에 더해지지 않고 따로 내요. 공공임대 보증금은 재계약 때도 5% 안에서 올라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증액분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남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SH 장기전세 전세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도와 기준은 은행이 정해요. SH는 대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새로 지은 단지는 준공이나 등기가 늦어지면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 기준
- SH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임대보증금 분할납부제 안내문 (2026. 9. 18. 게시)
- SH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 (2026. 8. 21.)
- 서울시 미리내집 보증금 분할납부제 (2026. 4. 21. 발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2026. 9. 8.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2026. 9.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