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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선정기준액·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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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2026. 7. 30. 시행) 기준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아요. 한 달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둘이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어도 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2027년 정부안: 하위 30% 38만 원, 저소득 부부 감액 10%. 지금 법(부부 감액 20%)을 고쳐야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1.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은 혼자면 월 247만 원, 부부면 월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228만 원·364만 8천 원)보다 19만 원·30만 4천 원 올랐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봐요.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요.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해요.
2.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셈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요. 부부는 각자 따로 빼요.
- 이자소득: 월 4만 원까지는 빼요. 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은 대부분 그대로 더해요.
- 재산: 집·땅·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에서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빼요. 빚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봐요.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10년 넘은 차, 생업용 차 등은 빼요).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소득으로 잡혀요.
| 사는 곳 | 빼는 금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내 숫자로는 기초연금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소득인정액과 한 달 금액을 함께 보여 줘요.
3. 한 달에 얼마 받나요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올랐고, 혼자 받으면 최대 이 금액이에요.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요. 한 사람 27만 9,760원, 둘이 합쳐 55만 9,520원이에요.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줄 수 있어요.
- 소득역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4. 신청은 이렇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신청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면 계약서를 챙겨요.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에요.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준을 넘어 받지 못하게 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 동안 해마다, 그리고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바뀔 때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게 되면 알려 줘요. 이때는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5. 2027년 인상·개편 정부안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안이 들어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법은 부부 감액을 20%로 정하고(제8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빼도록 정해서(제3조), 정부안대로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2026년 10월 현재 확정은 아니에요.
| 소득 수준(65세 이상 중)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소득 하위 0~30% | 34만 9,700원 | 38만 원 |
| 30~45% | 34만 9,700원 | 35만 9천 원(물가 반영) |
| 45~70% | 34만 9,700원 | 35만 원 |
- 부부 감액: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각자 20%인데, 소득 하위 45%까지는 10%로 줄여요. 하위 30% 부부는 둘이 합쳐 지금 약 56만 원(2026년 55만 9,520원)에서 68만 4천 원(38만 원에서 각자 10% 감액)이 돼요.
-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아 원천적으로 빠지던 사람과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면 받게 해요(최대 38만 원).
- 받는 사람을 65세 이상의 70%로 하는 기준은 그대로예요.
- 예산안이 잡은 2027년 예상 인원은 하위 30% 348만 명, 30~45% 174만 명, 45~70% 290만 명이에요.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글 안 계산기
기초연금 계산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액까지 반영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한 달 34만 9,700원이에요. 혼자 받으면 최대 이 금액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둘이 합쳐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없어지나요?
2026년 지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자 20%씩 줄어요. 정부가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까지인 부부는 감액을 10%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어요(하위 30% 부부는 둘이 합쳐 지금 약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 지금 기초연금법 제8조가 부부 감액을 20%로 정하고 있어서 정부안대로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2026년 10월 현재 확정은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주택 등 재산에서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연 4%를 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에 더해, 그 합(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가액이 모두 월 소득으로 잡혀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시기는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신청해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신청한 달부터 받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면 줄지 않아요.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줄 수 있어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이자 월 4만 원 제외, 금융재산 2천만 원 제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 2026. 7. 3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수급자가 65세 이상의 70% 수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 2025. 10.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범위에서 감액 · 2025. 10.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 · 2025. 10.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더 보기 (6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호(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부부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2025. 1. 13.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6항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 · 2026. 7. 3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잃은 달까지 매월 지급 · 2025. 10.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보건복지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서류, 대리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5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불가 · 2026. 10. 11. 원문 확인
-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기초연금액 감액」(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넘으면 연계 감액, 소득역전 감액 최저 10% · 2026. 10. 5.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7년 예산안) 2027년 기초연금 하후 차등 지급(하위 0~30% 38만 원, 30~45% 35만 9천 원, 45~70% 35만 원), 저소득층 부부 감액 10%,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급, 예산 23.1조 → 25.7조 원 · 2026. 9. 4.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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