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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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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만큼을 LH에서 받아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돌려받는 것을 보장받아요. 배당·경매차익 등으로 받은 돈이 그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LH가 줘요.
얼마: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배당 2천만 원, 경매차익 1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최소지원금)을 더 받아요.
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도 받고, 신청기간 3년은 11월 13일부터 세요.
어디서: LH에 신청서와 결정문·배당표 등 서류를 내요.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공공임대 지원은 받지 못해요.

1.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돌려받는 돈이 보증금의 일부에 그치는 일이 많아요. 최소보장제는 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예요. 2026년 5월 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13일 공포돼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10. 6.)의 지급 사례예요.
- 최소지원금: 보증금 1.5억, 경매 배당 0.2억, 경매차익 0.1억이면 0.5억 − 0.2억 − 0.1억 = 0.2억을 받아 모두 0.5억을 돌려받아요(지금은 0.3억).
- 선지급금: 보증금 1.5억, 임대료 지원 0.1억이면 0.5억 − 0.1억 = 0.4억을 먼저 받아 모두 0.5억을 돌려받아요(지금은 0.1억).
2. 누가 받나요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에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도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빠져요.
- 이미 결정된 사람도: 11월 13일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어도 받아요(소급). 신청기간 3년은 11월 13일부터 세요.
- 못 받는 경우:
- 피해주택을 직접 산 사람
-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난 경우부터 적용돼요.
-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나중에 정산으로 받아요)
피해자로 결정받는 일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해요.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다음에 할 일’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피해접수를 예약해 물어봐요.
3. 얼마 받나요
최소지원금 = 보증금 ÷ 3 − 이미 받은 돈이에요. 이미 받은 돈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 배당·배분액: 경매 배당표나 공매 배분계산서에 적힌 내 몫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집주인·대리인·중개사, 집을 산 사람에게 받은 돈과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 경매차익: LH 등이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생긴 차액(감정가 − 낙찰가)으로 받은 돈
- 임대료 지원액: LH 매입 후 임대 등에 살며 지원받은 임대료
받은 돈이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은 없어요.
집이 처분되기 전이면: 선지급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거나 신탁사기를 당했다면, 집이 처분되기 전에 선지급금 = 보증금 ÷ 3 − 돌려받은 돈 − 임대료 지원액을 먼저 받아요. 나중에 배당 등으로 받은 돈(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더 받고, 같거나 적으면 더 받지 않아요. 정산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대항력(전입·점유)을 유지해야 해요.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요. 상황마다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달라요.
- 경매·공매로 끝났으면: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신탁사기 피해주택은 LH 등이 아닌 사람에게 팔린 뒤)
- LH 등에 매입을 요청했으면: 경매차익(매입 차액)이 산정된 뒤
- LH 등이 바로 사들였으면: 매입이 끝난 뒤
- 선지급: 집이 처분되기 전(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 요청했다면 매입이 끝나기 전)까지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서류 보완 등으로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해요.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에요. 경매·공매가 길어져 그 안에 못 하면 끝난 날부터 1년이에요.

5. 낼 서류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요.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낼 수 있어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만)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경매·공매가 끝난 경우)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동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낼 때)
6.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 공공임대와 둘 중 하나: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공임대에 살 계획이면 먼저 견줘 보세요.
- 더 돌려받으면 반납: 받은 뒤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LH에 알리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처럼 걷고,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있어요.
다음에 할 일
글 안 계산기
전세사기 최소보장 계산기
보증금과 이미 받은 돈을 넣으면 국가가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을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의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을 받은 임차인(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 포함)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빠져요.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소급되나요?
네. 2026년 11월 13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세요.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못 받는 것은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난 경우부터예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서와 결정문·임대차계약서·배당표 등 서류를 내요.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 LH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에 신청해요. LH는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이날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LH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에 살 수 없나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공임대에 살 계획이 있으면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견줘 보세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배당·변제·공공임대 지원액의 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 신청, 90일(30일 연장) 안에 결정, 직접 매수·배당요구 안 함·선지급 받음은 신청 못 함, 외국 국적 제외,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 못 받음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0·제25조의11(선지급, 반납)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은 선지급, 정산 때까지 대항력 유지,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반납,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의2와 부칙(법률 제21634호) 제4조·제5조 지원 신청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경매·공매가 길어지면 끝난 날부터 1년), 이미 결정된 피해자도 적용하고 신청기간은 2026. 11. 13.부터, 배당요구 안 함 제한은 시행 이후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분부터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제5조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배당·배분액 − 임대인등에게 회수·변제받은 돈 − 매입 차액·임대료 지원액, 선지급금 = 3분의 1 − 회수·변제액 − 임대료 지원액(정산대상액이 크면 차이 추가 지급), 업무는 LH에 위탁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와 서류 10가지를 LH에 제출, 신청 시기, 대리인, 30일 보완 요구,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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