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026 국가건강검진, 짝수년생 대상과 12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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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검진 안내 기준이에요. 2024년에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받지 않고 해를 넘겼어요.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1968·1980·1994·2004년생 등)이 대상이고,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 비용은 무료예요.
직장인: 사무직은 짝수년생만, 공장·공사 현장이나 판매 일을 직접 하는 사람처럼 사무직이 아니면 태어난 해와 관계없이 해마다 받아요. 지역 세대주와 직장인은 20세가 안 돼도 대상이에요.
암검진: 나이·성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 위·유방·간·폐암은 비용의 10%를 내요.
못 받으면: 연장은 없고, 2027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은 안 받으면 과태료(5만 원부터)가 있어요.
1. 올해 나는 대상인가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라, 태어난 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로 해마다 대상을 나눠요. 2026년은 짝수년생 차례예요.
| 건강보험 | 2026년 대상 |
|---|---|
| 지역가입자 | 짝수 해에 태어난 세대주(나이 무관)와 20세 이상 세대원 |
| 피부양자 | 짝수 해에 태어난 20세 이상 |
| 직장인 사무직 |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나이 무관) |
| 직장인 비사무직 | 태어난 해와 관계없이 해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짝수 해에 태어난 20~64세 |
-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매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은 사무직이 아니라서 해마다 받아요.
- 직장인은 대상 명단이 회사로 가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검진표가 전자문서로 오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와요.
- 해외 체류, 군 입대, 입·퇴사로 자격이 바뀌었으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가기 전에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해요.
2. 무엇을 검사하나요
모두 받는 검사는 키·몸무게·허리둘레, 시력·청력, 혈압, 흉부 엑스레이, 피검사(빈혈·공복혈당·간 기능·콩팥 기능), 소변검사, 구강검진이에요. 나이에 맞춰 아래 검사가 더해져요.
| 검사 | 받는 나이 |
|---|---|
| 총콜레스테롤 등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28·32세…, 여성 40·44·48세…(4년마다) |
| B형간염 | 40세(보균자·면역자 제외) |
| C형간염 | 56세 |
| 골밀도 | 54·60·66세 여성 |
| 폐기능 | 56·66세 |
| 인지기능장애 | 66세부터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 우울증(정신건강) | 20~34세 2년마다, 35~39세 1번, 40·50·60·70대 각 1번 |
| 조기정신증(정신건강) | 20~34세 2년마다 |
| 치면세균막(구강) | 40세 |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같은 질환이 의심되면 2027년 3월 31일까지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첫 1회는 본인부담이 없어요(C형간염은 낸 뒤 따로 정산).
3. 암검진은 나이·성별로 따로예요
| 암 | 대상 | 주기 | 부담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10% |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무료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10%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10%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무료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10% |
- 검사는 위암 위내시경(어려우면 위장조영), 대장암 대변검사, 간암 간 초음파와 피검사, 유방암 유방 촬영,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폐암 저선량 흉부 CT예요.
- 대장암은 대변검사에서 숨은 피(잠혈) 반응이 나온 사람만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요. 대변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비용을 모두 내요.
- 위장조영검사나 대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위·대장 내시경은 2027년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자, C형간염 항체 양성자, B형·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이고, 폐암 고위험군은 하루 갑 수 × 피운 햇수가 30 이상인 현재 흡연자 등이에요.
4. 대상자 4명 중 1명은 안 받아요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 2,318만 명 중 실제로 받은 사람은 1,752만 명, 75.6%였어요. 나이별로는 20대 초반과 80세 이상이 덜 받았어요.
20~24세는 둘 중 한 명만 받아서, 25~29세(78.0%)보다 25%포인트 넘게 낮았어요.
5. 받으러 가기 전에
- 검진기간은 12월 31일에 끝나고 연장이 없어요. 검진기관에 예약이 몰리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서 공단도 미리 예약하고 가라고 안내해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아요. 신분증을 들고 가요.
- 검진 전날 밤 9시부터 굶어요. 물·커피·껌도 안 돼요. 대장암 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받을 때는 굶지 않아도 돼요.
- 결과는 검진기관이 15일 안에 보내 줘요. 최근 2년 안에 받은 결과가 있으면 운전면허 갱신 때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정산이 끝난 결과만 돼요.
6.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직장인: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부터 15만 원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회사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안 받았다고 매기는 과태료는 없어요.
- 2027년에 다시: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2027년 대상에 추가돼요.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해요.
다음에 할 일
예약하기 전에
올해를 놓쳤다면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검진은 홀수년생도 받나요?
일반건강검진은 2026년에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에요. 홀수년생은 2027년에 받아요. 다만 공장·공사 현장이나 판매 일을 직접 하는 사람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태어난 해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이고, 대장암(해마다)·간암(6개월마다)처럼 해마다 받는 암검진은 홀수년생도 올해 대상이에요. 내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직장인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부터 15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고, 회사에도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30만 원(기준 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줄 수 있음)이 매겨져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회사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안 받았다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7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돼요. 1577-1000에 전화해 9번(보이는 ARS)을 누르거나,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검진신청에서 신청해요.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암검진은 추가 등록 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무료인가요?
일반건강검진은 공단이 전액 내서 무료예요. 암검진은 위암·유방암·간암·폐암이 비용의 10%를 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예요.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검진도 내는 돈이 없어요. 수면 내시경 마취비나 정해진 항목 밖의 검사는 따로 내요.
회사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은 안 받아도 되나요?
회사나 개인이 받은 종합검진으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이 필요 없으면 공단에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일반검진 제외신청은 회사를 통해서만 해요.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검진신청 → 건강검진 제외신청에서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검진 안내」(일반·암 검진표와 안내문) 지역 짝수연도 출생 세대주·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연도, 직장 비사무직 전체·사무직 출생연도 짝홀 격년제, 의료급여 20~64세 짝수연도, 2026. 12. 31.까지, 암검진 비용, 확진검사 2027. 3. 31.까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2026. 3. 26. 기준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 매년, 공통·성연령별 검사항목, 결과 15일 안 통보, 확진검사, 검진기간 1. 1.~12. 31.,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제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안내 6대 암 대상·주기·검사, 비용 공단 90%·본인 10%(대장·자궁경부 전액 공단),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 본인부담 없음, 검진기간 연장 없음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2년마다 1회 이상,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름 · 2026. 10. 1.(대통령령 제36675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더 보기 (3개)
-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별표 1(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위암 40세 이상 2년,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54~74세 고위험군 2년 · 2026. 1. 2. · 2026. 10. 11.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안 받으면 과태료 1차 5만·2차 10만·3차 이상 15만 원,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으면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20만·30만 원 · 2026. 6. 1.(법률 제21374호), 시행령 2026. 8. 1. · 2026. 10. 11. 원문 확인
- KOSIS 「건강검진통계」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23,181,731명 중 수검 17,517,365명(75.6%), 20~24세 52.5%, 45~49세 81.4%, 85세 이상 28.6% · 2024년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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