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이사일을 넣으면 날짜별 할 일과 신고 마감일을 만들어요.
다음 계산
계산 방법
| 신고 | 마감 |
|---|---|
| 전입신고 | 이사일 + 14일 |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일 + 30일 |
| 취득세 신고·납부(집을 산 경우) | 잔금일 + 60일 |
예: 10월 30일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11월 13일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한 14일은 어떻게 세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당일에 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겨요. 우선변제권(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하루 늦으면 그사이 잡힌 대출보다 순서가 밀릴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이사 체크리스트 엑셀 양식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아래 "엑셀 파일(CSV) 받기"를 누르면 날짜, 할 일, 설명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요.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열어 고쳐 쓸 수 있어요.
체크 표시는 어디에 남나요?
지금 쓰는 브라우저에만 남아요. 다른 기기나 시크릿 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계산 기준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2025. 7. 22.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2026. 1. 2.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2026. 5. 29. 시행)
- 지방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 7. 1. 시행)
- 민법 제157조·제161조 (2026.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