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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받는 돈 2026,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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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아동수당법·시행령(2026. 9. 10. 시행)과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이에요. 셋 다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2026년에 아이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아요.
첫째를 집에서 키우면 첫해에 1,520만 원, 13세 전까지 모두 3,560만 원이에요(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이 월 5천~3만 원 더 많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2026년 보육료 기준 0세 41만 6천 원, 1세 0원)만 현금으로 받아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를 집에서 키울 때 13세 전까지 받는 돈을 4,840만 원(지금 3,560만 원)으로 바꾸는 정부안이 있어요(법 개정 전).
1. 2026년에 받는 돈 세 가지
| 무엇 | 얼마 | 언제·얼마 동안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한 번(이용권),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매달 25일(집에서 키울 때), 2세 생일 전까지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5천~3만 원 더) | 매달 25일, 13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
- 셋 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아요.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은 달에 함께 받아요. 0세는 둘을 합쳐 월 110만 원이에요.
-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이용권으로 넣어 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제할 때 써요.
-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달라요. 출산 달력 계산기에서 사는 곳을 고르면 더해서 보여 줘요.
2. 첫째를 낳으면 모두 얼마인가요
수도권에서 첫째를 낳아 집에서 키울 때를 나이별로 더했어요. 단위는 만 원이에요.
| 나이 | 받는 돈(만 원) | 합계(만 원) |
|---|---|---|
| 0세(첫해) | 첫만남 200 + 부모급여 1,200 + 아동수당 120 | 1,520 |
| 1세 | 부모급여 600 + 아동수당 120 | 720 |
| 2~12세 | 아동수당 해마다 120 | 1,320 |
| 13세 전까지 합계 | 3,560 |
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100만 원 많아 13세 전까지 3,660만 원이에요. 첫째가 받는 돈의 절반이 넘는 1,800만 원이 부모급여로 처음 두 해에 몰려 있어요.
3.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내 주는 보육료를 빼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받아요. 아래는 2026년 보육료 기준이에요.
- 0세: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월 41만 6천 원을 다음 달 20일에 받아요.
- 1세: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 현금은 없어요.
-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어린이집에 다녀도 그대로예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려면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요.
4. 아동수당은 사는 곳과 나이로 달라져요
| 사는 곳 | 월 아동수당 |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빼고) | 10만 원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빼고)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포함) | 11만 원(상품권으로 받으면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보건복지부 고시) | 12만 원(상품권으로 받으면 13만 원) |
받는 나이는 2026년 9세 미만에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돼요(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13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2017년생은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아요.
5.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아요.
-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행복출산 원스톱), 복지로·정부24에서도 신청해요.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정양육)는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 첫만남이용권은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들어오고,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해요.
6.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바뀌는 정부안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의 출산 혜택을 바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안을 냈어요. 아동수당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 예산 심의도 남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태어난 뒤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줘요. 우대지역은 500만 원 더(1,500만·1,700만·2,000만 원).
- 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 집에서 키우는 0~1세는 월 30만 원을 더 줘요.
- 20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지금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 나이 | 지금 제도 | 정부 개편안 |
|---|---|---|
| 0세 | 1,520만 원 | 1,600만 원 |
| 1세 | 720만 원 | 600만 원 |
| 2~12세(1년) | 120만 원 | 240만 원 |
| 0~12세 합계 | 3,560만 원 | 4,840만 원 |
일하는 부모 쪽에서는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인구전략(2026. 10. 14.)에서 예술인·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을 2027년에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법·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7. 출생아가 2년 연속 늘었어요
2023년 23만 28명까지 줄었던 출생아 수가 2024년 23만 8,317명, 2025년 25만 4,341명으로 2년 연속 늘었어요. 합계출산율은 2025년 0.799명이에요.
다음에 할 일
출생신고 하면서
- 아동수당 신청 정부24 ·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첫만남이용권 신청 정부24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 시·도, 시·군·구별 출산 지원 사업
모르는 게 있으면
글 안 계산기
아이 낳으면 받는 돈 달력
사는 곳과 몇째인지로 달마다 받는 출산·양육 지원금과 합계를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나요?
함께 받아요. 0세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 1세는 부모급여 월 50만 원과 아동수당이에요. 2세부터는 아동수당만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녀도 아동수당은 그대로이고, 부모급여만 보육료를 뺀 차액으로 바뀌어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신청하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이용권으로 넣어 줘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어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산 지원금을 못 받나요?
받지만 신청한 달부터예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요.
2027년 7월 이후에 낳으면 출산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예산안을 냈어요. 아동수당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 예산 심의도 남아 있어서, 2026년 10월 현재 확정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난 아이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에는 20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적용하고,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3세 미만 월 10만 원, 2세 미만 월 50만 원 이상 추가(부모급여),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2만 원 범위 추가 · 2026. 9. 1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월 5천 원 · 2026. 9. 1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제1항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계좌로 지급 · 2026. 9. 1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제2024-15호)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수도권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 2024. 2. 27.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더 보기 (8개)
-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 2026. 9. 1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시행령 제10조의3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이용권,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2026. 9. 10.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지급 나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달 지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뺀 차액(0세 41만 6천 원, 1세 없음), 60일 안 신청 소급, 매월 25일 지급 · 2026. 1. 14. · 2026. 10. 11.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7년 예산안)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 1년간 4회)·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정부안, 아동수당법 개정 필요 · 2026. 9. 4. · 2026. 10. 11. 원문 확인
-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인구의 판을 바꾸는 국가인구전략 추진」 예술인·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월 50만 원, 3개월, 최대 150만 원, 2027년) 추진 · 2026. 10. 14. · 2026. 10. 18.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제2026-59호)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추가 지급 지역, 별표 1 우대지역(월 1만 원)·특별지역(월 2만 원) · 2026. 3. 27.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KOSIS) 출생아 2020년 27만 2,337명 → 2023년 23만 28명 → 2025년 25만 4,341명, 합계출산율 2025년 0.799명 · 2025년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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