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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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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2025년부터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게 넓어졌어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아요.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이나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에서 봐요.
자가용 승용차는 새 차일 때 4년 뒤(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차는 5년 뒤) 처음 받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예요. 기간 안에만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셈해서, 일찍 받아도 줄지 않아요. 서울·광역시 등은 배출가스 검사를 더한 종합검사로 같은 기간에 받아요.
지나면 과태료가 30일까지 4만 원, 그 뒤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부터 60만 원이에요. 3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이 오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예요.
검사차량 조회·예약(사이버검사소)교통안전공단 1577-0990
1. 내 차는 언제 받나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이나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에서 만료일을 보고, 그날의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아요.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10월 초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차 | 신차 첫 검사와 그 뒤 |
|---|---|
| 자가용 승용차 | 4년 뒤(2025년부터 등록한 차는 5년 뒤), 그다음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 2년 뒤, 그다음 1년마다 |
- 승합·화물·특수차는 크기와 차령에 따라 6개월~2년이에요.
-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만료일 앞뒤 31일씩이었어요. 첫 검사가 5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차부터예요.
-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90일 안에서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예요. 기간 전에 받으면 받은 날부터 다시 셈해 그만큼 짧아져요.
- 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압류·장기 정비로 받을 수 없으면 시·도에 신청해 기간을 늘리거나 미룰 수 있어요.
2.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나요
검사기간 마지막 날(만료일 31일 뒤)이 지나면 지연된 날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같아요.
| 검사기간이 지난 날수 | 과태료 |
|---|---|
| 30일까지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에 3일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
| 115일부터 | 60만 원 |
- 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10일 안과 20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 30일이 지나면 시·군·구가 9일 이상 기한을 주고 검사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시·군·구는 운행정지를 명해야 해요. 이때 필요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번호를 공고해요.
- 기간이 지난 뒤 폐차 등으로 검사가 연장·유예된 날수는 지연된 날수에서 빼요.
3. 비용과 준비물
| 검사 | 수수료 |
|---|---|
| 정기검사 | 23,000원 |
| 종합검사 | 54,000원(무부하 39,000원) |
- 승용차는 크기와 상관없이 소형 수수료를 내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지정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 차만 가져가면 돼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하면 증명서는 내지 않아요.
- 공단 검사소에서 자가용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중증 50%·경증 30%), 국가유공자 보철용 표지가 발급된 차(80%), 한부모가족(80%), 기초생활수급자(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빠짐),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30%),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100%).
-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인터넷)에서 하고, 예약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1577-0990이에요.
4. 떨어지면 다시 받는 법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토·일·공휴일 빼고)에 처음 검사한 곳(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다시 받아요. 이 안에 받는 재검사는 공단 검사소에서 수수료가 없어요. 검사기간 전이나 뒤에 받았다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에요.
- 등화장치(전조등 빼고 방향지시등·제동등·번호등 등), 번호판 훼손, 타이어 마모, 창유리 훼손으로 떨어졌다면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올려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진만으로 판정이 어려우면 사진을 더 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배출가스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때문에 떨어졌다면 검사기간 안이어도 떨어진 날(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토·일·공휴일 빼고)에 다시 받아요.
- 재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처음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종합검사는 재검사 기간에 합격하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5. 자가용 5대 중 1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로 2024년 검사를 받은 자가용 승용차 813만 2,894대 중 20.6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오래된 차일수록 높아서, 4년 이하는 7.23%였지만 15년 이상은 33.87%였어요.
공단이 항목별로 내는 다섯 가지 중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등화장치예요. 2024년 검사차량 1만 대당 부적합이 등화장치(눈으로 보는 검사) 1,644.8건, 전조등(기기 검사) 910.4건, 제동장치 401.7건, 배기가스 252.0건, 원동기 113.1건이었어요. 등화장치(전조등 빼고)로 떨어졌다면 4절처럼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할 일
검사 받기 전에
- 검사차량 조회·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정기·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 지역 한국교통안전공단 · 우리 시·군이 종합검사 지역인지
- 검사 수수료와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 차종·크기별 수수료, 감면 대상
차를 바꿀 생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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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예요(2025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만료일 앞뒤 31일이었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셈해요. 내 차의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에서 봐요.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검사 결과를 등록증이 아닌 전산에 기록해서, 그 뒤에 검사받았다면 종이 등록증 날짜가 최신이 아닐 수 있어요.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예요? 하루만 늦어도 내나요?
검사기간(만료일 31일 뒤)이 지나면 지연 30일까지 4만 원이에요. 그 뒤로는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붙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10일·20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고, 30일이 지나면 시·군·구가 검사명령을 내려요.
새 차는 언제 처음 정기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한 차면 등록일부터 5년, 그 전에 등록한 차면 4년 뒤가 첫 검사예요.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예요.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처음 2년, 그 뒤 1년마다예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뭐가 달라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예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 등과 경기·충청·전라·경상의 일부 시·군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받아요. 주기와 검사기간은 같고, 수수료는 승용차 기준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무부하 39,000원)이에요.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기간이 이미 지났으면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전이나 주소 이전으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들어온 차가 이미 검사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2항·제3항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이 기간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봄. 만료일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 2026. 10. 2.(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024. 12. 17.) 제77조 제2항(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과 별표 15의2(비사업용 승용 신차 최초 유효기간 4년 → 5년)는 2025. 1. 1.부터. 별표는 그 뒤 신규등록하는 차부터 · 2025. 1. 1. · 2026. 10. 11. 원문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2년(신차 최초 5년), 사업용 승용 1년(신차 최초 2년), 승합·화물·특수는 규모·차령별 6개월~2년 · 2025. 1. 1. · 2026. 10. 11. 원문 확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2조, 별표 1 종합검사기간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은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대상, 유효기간 2년. 기간 끝나고 30일 지나면 검사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 2026. 1. 1.(제9조 제2항은 2025. 1. 1.) · 2026. 10. 11. 원문 확인
더 보기 (5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소목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 2026. 6. 3. · 2026. 10. 11. 원문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43조·제43조의2·제84조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검사명령,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제24조의2 제3항 준용: 등록원부 기재,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 공고). 제81조: 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4조 제4항: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6. 10. 2. · 2026. 10. 11. 원문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77조의2·제80조·제81조 기간이 지나고 10일·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림, 30일이 지나면 검사명령. 부적합이면 검사기간 끝난 뒤 10일 이내 재검사(토·일·공휴일 빼고, 기간 전·후 신청이나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차정기검사 허용기준 위배는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번호판 훼손·타이어 마모·창유리 훼손은 사진으로 전산 재검사 신청 · 2026. 10. 2. · 2026. 10. 11. 원문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승용차(10인 이하 승합 포함)는 소형 수수료: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부하 54,000원·무부하 39,000원. 재검사기간 안 재검사는 면제,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음,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3자녀)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가데이터처 KOSIS 「자동차검사현황」(한국교통안전공단), 차령별·항목별 검사 1,362만 1,817대, 부적합률 21.44%. 비사업용 승용 813만 2,894대·20.69%(4년 이하 7.23% … 15년 이상 33.87%). 검사차량 1만 대당 등화장치(육안) 부적합 1,644.8건, 전조등 910.4건, 제동장치 401.7건, 배기가스 252.0건, 원동기 113.1건 · 2024년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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