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신청 총정리

SH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내놓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35호의 자격,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정, 서류를 공고문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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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10월 13일(화) 10시부터 15일(목) 17시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만 받아요.

소득 130%(맞벌이 200%)·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130% 구간 보증금 5,061만~1억 3,770만 원, 월 임대료 52만~142만 원이에요.

주의

이 공고는 미리내집 연계형이 아니라서 아이를 낳아도 이주 혜택이 없어요. 같은 날 나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과 둘 다 신청하면 두 신청 모두 무효(탈락)예요.

1.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하나를 고르면 어디에 낼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 미리내집은 다른 공고예요(SH 장기전세(미리내집) 총정리)

공고일(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신청자, 배우자(세대가 나뉘어 있어도 포함),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자녀가 모두 해당돼요. 분양권·입주권도 집으로 봐요.

  • 신생아 가구(2024년 10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나 태아)혼인신고 7년 이내(2019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혼인 예정(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미성년 자녀)6세 이하(2019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9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공고일 현재 혼인신고를 마친 그 밖의 혼인가구
  • 미성년자는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 예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 2인 가구 월 821만 원(맞벌이 1,231만 원), 3인 1,061만 원(맞벌이 1,633만 원) 이하예요(만 원 아래는 버린 값). 태아도 가구원 수에 넣어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가요. 전세보증금도 자산에 들어가고, 대출금은 빼요.

모두 해당하면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과 Ⅱ(2026년 하반기, 2026년 9월 30일 같은 날 공고)

ⅠⅡ
호수347호(신규 82호, 나머지 재공급)35호(모두 재공급)
임대료시세의 30%(소득 50% 이하·수급계층) ~ 50%(소득 70%, 맞벌이 90% 이하)시세의 60%(소득 80% 이하·수급계층) ~ 70%(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3억 7,900만~4억 1,300만 원, 자동차 4,996만~5,451만 원)3억 6,200만 원 이하(자동차 따로 없음)
대상신생아 가구, 신혼·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순위)Ⅰ 대상 + 그 밖의 혼인가구(1~5순위)
거주재계약 9회, 최장 20년재계약 4회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소득기준표(세전 월평균소득, 단위 원)

단위: 원
가구원 수소득 80% 이하 (시세 60%)소득 130% 이하 (시세 70%)맞벌이 200% 이하 (시세 70%)
2인5,279,6438,212,77812,319,167
3인6,534,74310,618,95816,336,858
4인7,041,76211,442,86317,604,404
5인7,461,58812,125,08118,653,970
6인 이상5인 금액에 1인당 463,4225인 금액에 1인당 753,0615인 금액에 1인당 1,158,556

2인 가구는 기준에 10%p를 더한 금액이에요.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예비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인정하고, 실업급여는 맞벌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신청할 때 수급계층, 소득 80% 이하,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중 하나를 골라요.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총자산 기준과 계산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전·월세 보증금, 회원권 등) − 부채(금융회사 대출금 등)

자녀 조건총자산 기준
자녀 없음, 또는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있음3억 6,200만 원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 1명(태아 포함)3억 9,600만 원
그 자녀 1명에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더 있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 2명 이상4억 3,100만 원

자동차 가격은 총자산에 합쳐지고, 자동차만 따로 보는 기준은 없어요(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에는 따로 있어요). 금융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금액을 공고일 값으로 보고 나중에 바꿔 소명할 수 없어요.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전세처럼 보증금만 내는 집이 아니에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내요. 소득 80% 이하·수급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면 시세의 70%라서 금액이 달라요. 같은 집(성동구 가람 오피스텔 37C, 평균)도 시세 60% 구간은 보증금 46,947,500원·월 483,700원, 70% 구간은 54,770,000원·월 564,400원이에요.

같은 주택형이어도 호마다 층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호별 금액은 주택목록(상세)에 있어요. 승강기나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단지는 관리비가 따로 들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비가 높을 수 있어요.

주의

주택목록 표 머리글의 소득 비율은 공고문 본문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 글은 공고문 본문(80%, 130%, 맞벌이 200%)을 따랐어요. 신청 전에 SH(1600-3456)에 확인하세요.

자치구별 평균(소득 130% 이하 신청자 기준, 시세 70%)

서울 8개 자치구의 35호는 모두 미계약·퇴거로 비어 있던 집을 다시 내놓는 재공급이에요. 숫자는 주택형별 평균이에요. 한 자치구에 주택형이 여러 개면 가장 낮은 평균부터 가장 높은 평균까지 적었어요.

자치구호수보증금(원)월 임대료(원)
강동구488,317,500910,100
강서구472,620,000 ~ 137,700,000748,400 ~ 1,418,900
구로구385,680,000 ~ 87,060,000882,900 ~ 897,100
금천구691,180,000 ~ 95,070,000939,600 ~ 979,800
성동구1154,770,000 ~ 72,660,000564,400 ~ 748,700
성북구479,620,000 ~ 91,960,000820,600 ~ 947,600
영등포구172,000,000742,000
은평구276,740,000790,800
계약할 때 내는 돈, 계약한 뒤 보증금과 월 임대료 바꾸기
  • 계약금은 계약 기간에 SH가 보내 주는 가상계좌로 내요.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이자 없이 전액 돌려받아요.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내야 열쇠를 받아요.
  • 주택목록 ‘유형’ 칸이 일반형이면 월 임대료의 최대 60%, 전세형이면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연 6.7% 기준이라 월 임대료 10,000원당 보증금이 약 180만 원 늘어요.
  • 반대로 보증금의 최대 60%를 월 임대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연 2.5% 기준이라 보증금 100만 원당 월 약 2,000원이 늘어요.
  • 예를 들어 성동구 가람 오피스텔 613호(전세형, 130% 구간: 보증금 50,610,000원·월 521,500원)에서 월 임대료의 80%인 417,200원을 보증금으로 돌리면 보증금이 약 7,500만 원 늘고 월 임대료는 104,300원이 돼요. 공고문의 예시 비율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전환 금액은 집을 관리하는 SH 센터가 계산해요.
  • 신청은 계약한 뒤 입주 전에 집을 관리하는 SH 센터(주택목록 ‘주택공개 연락처’ 전화)에 전화로 해요.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어요.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0.12 접수 전날 인증서 준비 간편·금융·공동인증서 중 하나
  2. 10.13~15 화~목 인터넷 접수 13일 10시 ~ 15일 17시
  3. 10.19 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8시
  4. 10.20~23 화~금 서류 제출(등기우편) 23일 18시 우체국 소인까지
  5. 11월~ 2027.1월 자격 검증·소명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
  6. 1.27 2027년 · 수 당첨자·예비자 발표 18시
  7. 2.15~19 2027년 · 월~금 주택 공개(사전점검) 당첨자만
  8. 2.23~25 2027년 · 화~목 계약 계약금은 SH가 보내 주는 가상계좌로
  9. 3.15~5.14 2027년 · 월~금 입주 지정 기간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예비자 자격은 발표일부터 6개월, 2027년 7월 26일까지예요. 소득·자산 조회가 늦어지면 발표와 이후 일정이 미뤄질 수 있고, 바뀌면 SH 공지로 알려요.
  1. 공고문 PDF와 주택목록(요약·상세)에서 관심 있는 집의 보증금·월 임대료·관리비를 확인해요. 동·호는 고를 수 없고 주택형을 골라 신청하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정해져요. 신청 전에 현장을 직접 보고 오라고 안내해요.
  2.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 공고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청약 서약 → 가점 입력 → 내 청약 내역 확인 순서로 신청해요. 접수는 시작일(10시)과 마감일(17시)을 빼고 24시간 열려 있지만 마감 직전에는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방문 접수는 미성년자일 때만 해요.
  3. 자격, 순위, 소득 구간, 가점은 신청할 때 입력한 대로 심사해요. 접수 시간 안에는 고치거나 지울 수 있지만 마감 뒤에는 고칠 수 없고, 입력하지 않은 가점은 서류를 내도 인정되지 않아요.

4. 누가 먼저 뽑히나요

순위 해당
1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2순위 제외)
5 그 밖의 혼인가구

여러 순위에 해당하면 앞 순위로 신청하세요. 신청한 순위가 실제와 다르면 바꿀 수 없고 탈락할 수 있어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서로 뽑고, 점수가 같으면 무작위로 정해요. 가점은 수급자·차상위,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서울 연속 거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 6가지로 최고 16점이에요.

청약통장과 서울 거주 기간은 신청자 본인 것만 점수가 돼요. 배우자 것은 안 돼요. 서류심사 대상자는 모집 호수의 약 3배수(10호 이하 5배수, 5호 이하 6배수)를 뽑아요. 이번에는 35호에 204명이에요.

가점표

항목점수
수급자 / 차상위계층3점 / 2점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2명 / 1명4점 / 3점 / 2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24회 이상 / 12~23회 / 6~11회3점 / 2점 / 1점
신청자의 서울 연속 거주 5년 이상 / 3~5년 / 3년 미만3점 / 2점 / 1점
장애인 등록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등본에 세대원으로 있을 때)1점

5. 서류는 뭘 내나요

서류는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힌 사람만 내요.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 인터넷청약시스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나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연락 없이 탈락이에요. 서류는 모두 9월 30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반환되지 않아요.

모두 내는 것은 아래 4가지예요.

  •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동의서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필수)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발급해요. 동의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해요(사인 안 돼요,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서명).
  • 제출은 등기우편만 인정해요. 일반우편·택배·메일·방문은 안 돼요. 보낼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담당자 앞’이에요.
  • 서식(별첨 1~7)은 SH 공고에 붙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는 SH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니 내지 않아도 돼요.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내는 서류
신생아 가구출산: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이면 출생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안 돼요)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그 밖의 혼인가구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어도), 신청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 위임장, 예비배우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세대가 나뉜 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
가점을 받고 싶을 때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빙(해당자)
해당하면태아를 가구원으로 넣을 때 임신진단서, 외국인 배우자 등록 서류

6. 살면서 알아야 할 것

  • 계약은 2년이고 재계약은 4회까지, 최장 10년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재계약이 2회 더 늘어 최장 14년이에요.
  • 2024년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 집에 사는 동안 태어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공고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 입주 뒤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10~40% 할증돼요. 재계약 때 세대 소득을 다시 조회해요.
  • 재계약을 하려면 무주택이고 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입주한 뒤 집을 사면 계약이 해지되고 나가야 해요.

재계약 할증

소득 기준을 넘은 정도첫 재계약2회차 이후
10% 이하10%20%
10% 초과 30% 이하20%30%
30% 초과30%40%

소득 80% 이하(시세 60%)로 들어왔다가 재계약 때 수급자 등 자격이 없어지고 소득이 80%를 넘으면 소득 130% 구간으로 바뀌어 시세 70% 조건에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할 일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한도와 기간은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SH는 대출 문의를 받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매입임대 신청이 되나요?

네. 공고일 현재 혼인할 예정이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돼요. 서류심사 때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신청확인서 등을 내요.

매입임대에 당첨된 뒤에도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당첨된 뒤에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더 내야 해요. 출산으로 신생아 가구가 된 사람은 입주기간 시작 전까지, 입양·임신 중인 사람은 입주기간 시작 뒤에 발급한 서류를 입주일까지 더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무효가 돼요.

매입임대에 입주한 뒤 집이 생기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한 뒤 집을 갖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상속·판결·결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제한돼요.

매입임대에 입주하기 전에 정리할 것이 있나요?

다른 공공임대(국민임대·전세임대 등)에 살고 있다면 이 집에 입주하기 전에 그 집을 비워야 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다른 공공임대에는 이 집에 입주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집을 비우는 조건이에요. 예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전에 갚거나 대출 대상을 이 집으로 바꿔야 해요(은행이 바꿔 줄 때만).

매입임대를 신청한 뒤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신청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자와 우편은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로 가요. 바뀌면 SH 인터넷청약 '청약 신청 관리'에서 고치고, 신청 철회도 거기서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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