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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2026년부터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해요.

면허를 딴 날(또는 마지막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뒤까지 갱신해요.

예를 들어 2017년에 따고 3월생이면 2026년 9월 무렵부터 2027년 9월 무렵까지예요.

2025년까지는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이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이면 다음 갱신 한 번은 옛 기간과 새 기간 중 어느 쪽에 해도 돼요. 주기는 직전 갱신일(처음엔 합격일)에 65~74세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에요.

지나면 과태료가 2종은 2만 원,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에요. 적성검사 대상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70세 미만 2종은 취소되지 않아요.

적성검사·갱신 안내와 신청내 갱신기간 조회(교통민원24)

1. 내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

면허를 처음 딴 사람은 시험 합격일, 갱신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직전 갱신일부터 셈해요. 10년(나이에 따라 5년·3년)이 되는 날이 들어 있는 해를 찾고, 그 해 내 생일의 6개월 전부터 6개월 뒤까지가 갱신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2017년에 2종 보통을 따고 생일이 3월이면 10년째 되는 해는 2027년이에요. 새 기준으로는 2026년 9월 무렵부터 2027년 9월 무렵까지예요. 이 면허증은 2026년 전에 받은 것이라 옛 기준인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해도 돼요.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대상. 도로교통법 제87조·제73조
나이주기적성검사
64세까지10년1종만
65~69세5년1종만
70~74세5년1종·2종
75세 이상3년1종·2종, 교육 2시간도

주기는 직전 갱신일(처음엔 합격일)의 나이로, 적성검사는 갱신기간의 나이로 정해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3년마다예요.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2시간)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어요.

  • 정확한 첫날과 끝날은 사람마다 달라요. 공단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조회(로그인 필요)에서 내 기간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생일 앞뒤 6개월로 바뀐 이유

예전에는 갱신할 사람 모두가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야 해서 연말에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사람이 몰렸어요. 경찰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사람마다 생일 기준으로 나눠 연말 대기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바뀐 것은 기간의 모양뿐이고 10년·5년·3년 주기와 기간 길이(1년)는 그대로예요.

2. 지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시행령 별표 6·시행규칙 별표 28
면허과태료면허 취소
2종 70세 미만2만 원되지 않음
2종 70세 이상3만 원1년 넘으면 취소
1종3만 원1년 넘으면 취소
  • 1종 면허는 갱신이 곧 정기 적성검사라서,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돼요.
  • 70세 이상 2종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힌 면허에만 취소가 적용돼요.
  •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정지·취소하는 제도가 2011년 12월 9일에 없어졌어요. 과태료만 내고 갱신하면 돼요.
  •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요. 늦으면 3%가 더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최대 75%까지 늘어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할 때, 경찰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해진 날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취소 통지서를 보내고, 이것으로 취소 전후의 통지를 대신해요(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시행규칙 제94조). 실제로 취소될 때 따로 알림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성검사를 안 받아 취소된 면허

취소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돼요. 신분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 3장(3.5×4.5cm)을 들고 가고, 대리 접수는 안 돼요.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봐요.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해 감경을 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28).

취소된 면허로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돼요.

3.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해요(강남경찰서는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가요).

사진과 수수료(일반 면허증).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무엇사진수수료
2종 갱신1장10,000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2장16,000원 + 신체검사비 7,000원
  • 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4.5cm)을 들고 가요.
  • 모바일IC 면허증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5,000원 더 들어요(2종 15,000원, 적성검사 21,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이고,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이에요.
  •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검진이어야 하고,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와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되고, 이때는 사진도 1장이에요.
  • 시력 기준(안경 포함)은 1종이 두 눈 함께 0.8 이상이고 한 눈씩 0.5 이상, 2종은 두 눈 함께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이에요.
  •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보통도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2종 갱신, 그리고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대신하는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아요.

4. 75세 이상은 교육을 먼저 받아요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하고, 갱신기간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어요.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통 법령, 고령 운전자 사고 실태를 배워요. 갱신 신청일 전 1년 안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았거나, 갱신기간 안에 공단의 모의·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았으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갱신할 때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진단서를 떼 주지 않는 병원도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하라고 공단이 안내해요.

5. 면허 가진 사람 10명 중 6명은 적성검사를 받아요

경찰청 집계로 2024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3,470만 7,289명이었어요. 이 중 1종이 2,107만 3,706명(60.7%)이고, 2종이면서 70세 이상인 사람이 103만 4,338명이에요. 둘을 더하면 63.7%가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1종 2,107만 명
2종(70세 이상) 103만 명
2종(70세 미만) 1,260만 명
운전면허 소지자(2024년). 진한 막대 둘이 갱신 때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고, 둘을 합쳐 63.7%예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운전면허소지자현황」(경찰청)

65세 이상은 516만 6,386명, 75세 이상은 106만 7,691명이에요. 이들은 다음 갱신을 하고 나면 5년(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요.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아요. 기간이 지나면 2종은 과태료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에요. 적성검사 대상(1종,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힌 70세 이상 2종)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안 해도 취소되지 않아요(2011년 12월 9일부터).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인데 이게 맞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이면 다음 갱신 한 번은 면허증에 적힌 옛 기간(그 해 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간(그 해 생일 앞뒤 6개월) 중 어느 쪽에 해도 돼요. 공단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2종도 받나요?

1종 면허를 가진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받아요.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아요. 1종 보통과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신청일부터 2년 이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 기간 안에 못 하면요?

해외 체류, 재해,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 구속, 군 복무(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는 3년 안에서 받고,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일·전역일·퇴원일 등)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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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내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
  2. 2. 지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3. 3.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요
  4. 4. 75세 이상은 교육을 먼저 받아요
  5. 5. 면허 가진 사람 10명 중 6명은 적성검사를 받아요
  6.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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