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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이사 뒤 꼭 할 세 가지

한 줄 요약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붙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확정일자는 기한은 없지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받아요.

한 번에: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붙어요. 집에서 휴대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군은 제외).

늦으면: 전입신고는 5천 원에서 5만 원, 전월세 신고는 2만 원에서 30만 원 과태료예요.

내 신고 마감일 보기전입신고(정부24)전월세 신고

이삿짐 상자가 쌓인 새 집에서 루티가 상자에 앉아 한 손에 휴대전화, 다른 손에 계약서를 들고 신고를 마치는 그림

’내 신고 마감일 보기’를 누르면 이 글 옆에 이사 체크리스트가 열려요. 이사일과 계약일을 넣으면 두 신고의 마지막 날이 날짜로 나와요.

1. 세 가지, 언제까지 어디서

이사 뒤 신고 순서. 계약하면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는다.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전월세 신고 + 계약서확정일자 자동(수수료 없음)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전입신고다음 날부터 대항력여기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집 넘겨받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해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 확정일자: 법정 기한은 없어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서대로 먼저 받을 수 있어요(우선변제권). 주민센터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이고,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수수료 없이 붙어요. 인터넷등기소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 날짜로 붙어요(평일 오후 4시 이후도 다음 근무일이 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에요.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2. 가장 손 덜 가는 순서

  1. 계약서를 쓰면 바로 전월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붙어요. 계약서를 내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돼요. 휴대전화로도 되고, 휴일에도 24시간 할 수 있어요.
  2. 이사한 날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라, 이사한 날 바로 하는 편이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같이 붙어요.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붙지 않아요.
  3.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 30일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세요. 계약하고 한 달 넘게 지나서 이사한다면, 이사 전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3.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주민센터 창구에서 루티가 신분증과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는 그림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 본인만: 이사하는 사람이 인증서로 직접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안 되고, 30일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처리 시간: 근무시간 안이면 3시간 안에 처리돼요.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내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돼요.
  • 세대주 확인: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확인해 줘야 해요. 확인이 안 된 채 7일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돼요.
  • 끝났는지 확인: 다음 근무일에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상태를 보고,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열람(무료)으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주민센터에 가면 신고하는 사람과 함께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처럼 가족이면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4. 늦으면 내는 과태료

전입신고는 기한(14일)이 지난 뒤 늦게 한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 7일 안: 5천 원
  • 1개월 안: 2만 원
  • 3개월 안: 3만 원
  • 6개월 안: 4만 원
  • 6개월이 지나거나 끝내 안 하면: 5만 원

전월세 신고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으로 정해요.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값이에요(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이면 2억 원).

늦은 기간 1억 미만 3억 미만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개월 이하 4만 원 8만 원 12만 원 15만 원
1년 이하 6만 원 10만 원 16만 원 20만 원
2년 이하 8만 원 13만 원 20만 원 25만 원
2년 초과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같이 신고하자는데 거부한 쪽은 ’2년 초과’와 같은 금액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매겨요.

다음에 할 일

글 안 계산기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일을 넣으면 날짜별 할 일과 신고 마감일을 만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이사한 날은 빼고 세어서, 10월 1일에 이사했다면 10월 15일까지예요.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니 이사한 날 바로 하는 편이 좋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해요. 다만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이라, 이사가 계약 뒤 30일보다 늦으면 이사 전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고 얼마인가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면 500원이에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시와 구, 세종,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는 군까지, 광역시와 경기도도 군까지 대상이에요. 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군에 있는 집만 빠져요. 금액을 바꾸지 않고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도 빠져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안 되고 30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내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돼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 줘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7일쯤 뒤 신청이 취소돼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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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세 가지, 언제까지 어디서
  2. 2. 가장 손 덜 가는 순서
  3. 3.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4. 4. 늦으면 내는 과태료
  5.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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