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종부세 고지서 받기 전에: 대상·공동명의·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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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6월 1일에 가진 집으로 정해져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분납·납부유예예요.
2026년 종부세는 12월 1일(화)부터 15일(화)까지 내요. 고지서는 법에 따라 그 5일 전까지 보내고, 지난해에는 11월 24일부터 보냈어요.
대상: 6월 1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해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넘으면 내요.
부부 공동명의: 각자 9억 원씩 빼거나, 특례를 신청해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요. 9월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12월 1~15일 신고 때 할 수 있어요.
나눠 내기: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300만 원을 넘으면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해요.
미루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가진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갖추면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1. 누가, 언제 내나요
- 6월 1일(과세기준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해요. 9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을 매겨요.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고, 국토교통부나 시·군·구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해요. 2026년 발송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해는 11월 24일부터 차례로 보냈어요.
- 지난해 고지는 주택분 54만 명 1조 7천억 원, 토지분까지 63만 명 5조 3천억 원이었어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나,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9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신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이면 안 되지만 가평·연천·강화·옹진은 예외예요.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어느 쪽으로 내나요
| 방식 | 빼 주는 금액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
| 기본(각자 따로) | 각자 9억 원씩(지분이 반반이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0원) | 없음 |
| 특례(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처럼) | 집 전체에서 12억 원 | 신청한 사람의 나이·보유 기간으로 최대 80% |
- 기본은 각자 지분만큼 따로 내요. 각자 9억 원씩 빼서, 지분이 반반이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이 집 전체를 1세대 1주택자처럼 내요. 2026년 6월 1일분부터 바뀐 규정이고, 그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같으면 합의)이었어요. 12억 원만 빼지만, 만 60세 이상(20~40%)이거나 오래 가졌으면(5년 이상 20~50%) 세금을 최대 80% 줄여요.
- 어느 쪽이 적은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 종부세 계산기에 넣으면 두 방식을 견줘 보여 줘요.
3.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고지서의 QR코드나 홈택스에서 과세된 집과 세액 계산 내역을 봐요.
-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도 고지된 세액을 보고 낼 수 있어요.
- 집 수나 공시가격이 사실과 다르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요. 그러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돼요.
-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같은 불복을,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4. 나눠 내기와 미루기
| 납부할 세액 | 6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300만 원 이하 | 나눠 내지 못함 |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300만 원을 넘는 금액 |
| 600만 원 초과 | 절반까지 |
- 분납은 이자 없이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고, 나눠 낸 몫은 6개월 안에 내요(지난해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가졌고,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도 6천만 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요(지난해 12월 12일).
-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0.022%씩 5년 동안 더 붙어요.
5.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 2023년에 3분의 1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요
국세청 통계로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법인 포함)은 2022년 119만 5천 명에서 2023년 40만 8천 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53만 8천 명으로 2년 연속 늘었어요.
다음에 할 일
고지서 받기 전에
12월에 낼 때
글 안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주택 수로 12월에 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은 언제예요?
법은 고지서를 납부기간(12월 1일~15일)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도록 정해요. 2026년 발송일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지난해(2025년)는 11월 24일부터 차례로 보냈어요. 고지서의 QR코드나 홈택스에서 과세된 집과 세액 계산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지만, 국세청은 이때 못 한 사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 기간에 특례를 신청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내고 그 세액을 내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돼요. 한 번 신청하면 바뀐 것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이어져요.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 없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6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을 넘는 금액, 6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예요.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고, 고지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뺀 만큼만 먼저 내요.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은 무엇인가요?
6월 1일에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가졌고,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도 6천만 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해요. 세액만큼 담보를 내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요.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내요.
종부세 고지서 금액이 틀린 것 같아요.
12월 15일까지 사실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돼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같은 불복을,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0.022%가 더 붙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대원과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 2026. 2. 27. 개정, 2026. 6. 1. 납세의무분부터 · 2026. 10. 11. 원문 확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3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2026. 1. 2.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12월 1일~15일 부과·징수,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고지 결정은 없던 것) · 2026. 1.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및 세액)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쳐 80%까지 · 2026. 1.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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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처럼 내는 특례, 9월 16일~30일 신청 · 2026. 1.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제20조의2(납부유예) 종부세 250만 원 넘으면 6개월 안 분납,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요건(소득, 세액 100만 원 초과, 담보, 기한 3일 전 신청) · 2026. 1.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5년 고지서 11. 24.부터 발송,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분납(농특세 포함 3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12. 12.까지, 신청기간 놓친 특례는 12월 신고 때, 고지 이의·가산세 · 2025. 11. 26. · 2026. 10. 11. 원문 확인
- 국세청 「국세통계」 7.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KOSIS)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 2022년 119만 5,430명, 2023년 40만 8,276명, 2025년 53만 8,439명 · 2025년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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