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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제 출산 전에도 써요

한 줄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예정일을 넣으면 쓸 수 있는 첫날과 마지막 날이 바로 나와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요. 20일을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3회 분할).

20일 세는 법: 주말처럼 일하지 않는 날은 빼요. 주 5일 근무면 4주예요.

월급: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모두 해당, 기준은 4절)이면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을 줘요(20일 상한 168만 4,210원).

쓸 수 있는 첫날
2026년 12월 8일(화)
예정일 50일 전
이 날까지 다 쓰기
2027년 5월 26일(수)
낳은 날을 1일째로 센 120일째

지금부터 50일 뒤에 쓸 수 있어요.

예정일보다 일찍 또는 늦게 낳으면 마지막 날은 낳은 날로 다시 세요. 20일은 쉬는 날을 뺀 근무일이라, 주 5일 근무로 한 번에 쓰면 4주예요.

회사에 낼 휴가 알림 문장 만들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1. 휴가를 쓰려는 날: 2026년 12월 8일(화)부터 2027년 1월 4일(월)까지(근무일 20일)
2. 배우자 출산 예정일: 2027년 1월 27일(수)
3. 고지한 날: 2026년 10월 19일(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합니다.

소속:            성명:            (서명)

끝나는 날은 주말만 빼고 셌어요.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늦어져요.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같은 내용을 적어요.

급여 신청(고용24)법 원문

거실 벽 달력에서 루티가 동그라미 친 날을 가리키고, 두 달쯤 뒤 칸에는 아기 발자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바닥에 출산 가방과 아기 옷이 놓인 그림

1. 무엇이 바뀌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이 2026년 3월 17일 고쳐져 9월 18일부터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했어요.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20일, 유급, 4번까지 나눠 쓰기(3회 분할)는 그대로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 9월 17일까지는 낳은 날부터 120일 안.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낳은 날부터 120일 안.9월 17일까지낳은 날부터 120일9월 18일부터50일 전낳은 날부터 120일출산(예정)일20일을 이 안에서 4번까지 나눠 써요

같은 날 두 가지가 더 생겼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5일까지 쉴 수 있어요(아래 5절).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해요. 쓴 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줄지만 나눠 쓴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2. 이렇게 쓰면 손해가 없어요

  • 20일은 근무일로 세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중 일할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답해요. 주 5일 근무로 한 번에 쓰면 주말을 빼고 4주예요.
  • 나눠 쓰기: 20일을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3회 분할). 예정일 전,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집에 돌아온 뒤, 한두 달 지나서처럼 필요한 때에 맞출 수 있어요. 마지막 몫까지 낳은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예요.
  • 예정일 진단서 챙기기: 예정일 전에 쓴 날이 있으면 정부 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 예정일이 적힌 병원 진단서를 내야 해요.
  • 120일을 넘기지 않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쓸 수 없어요. 그 뒤에 쉰 날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루티가 휴가를 알리는 종이 한 장을 책상 너머 상사에게 건네는 그림

3. 회사에 알리는 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허락을 받는 휴가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알리면(고지) 회사는 20일을 줘야 해요. 알릴 때는 아래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맨 위 날짜 상자의 ’회사에 낼 휴가 알림 문장 만들기’를 열면 날짜를 채운 문장을 복사할 수 있어요.

  • 휴가를 쓰려는 날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 알린 날

회사는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하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휴가를 썼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일을 연속으로 주고 그동안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돈을 더 주면, 회사가 고용보험에서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휴가 쓴 근로자 1명당 30인 미만 회사는 60만 원, 30인 이상은 40만 원까지이고, 회사가 동료에게 준 돈을 넘지 않아요. 휴가를 알릴 때 이 제도도 함께 말해 줄 수 있어요.

4. 휴가 중 월급은 누가 주나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이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줘요. 20일 상한은 168만 4,210원(하루 8만 4,210원)이에요. 정부 급여가 나온 만큼은 회사가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줘요.
  • 그 밖의 회사: 정부 급여가 없어요.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들어가요.

  • 500명 이하: 제조업
  • 300명 이하: 광업,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사업시설 관리, 전문·과학·기술, 보건·사회복지
  • 200명 이하: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 조건: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신청 시기: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내야 해요.
  • 신청 방법: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임금 자료를 내요. 회사가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입금: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승인되면 보통 평일 14일 안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

휴가 중에 회사에서 받은 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줄어요.

5.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겼어요.

  • 기간: 5일까지,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 청구: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요. 쓰려는 날과 유산·사산한 날을 적은 문서를 내요.
  • 정부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 3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줘요. 상한은 3일 25만 2,630원이에요.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빠져요. 다만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수술은 해당해요.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예정일이 12월 1일이면 10월 12일부터예요. 다 쓰는 기한은 그대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에요. 20일을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3회 분할) 출산 전에 며칠, 낳은 뒤에 나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주말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기간 중 일할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답해요. 주 5일 근무라면 20일을 한 번에 쓸 때 주말을 빼고 4주가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주나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주는데, 20일 상한은 168만 4,210원이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요. 대기업처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급여가 없고 회사가 유급으로 줘요. 정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한꺼번에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는 20일을 줘야 해요.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가를 썼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남편도 휴가가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겼어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까지 쉴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 3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줘요(상한 25만 2,630원).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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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무엇이 바뀌었나요
  2. 2. 이렇게 쓰면 손해가 없어요
  3. 3. 회사에 알리는 법
  4. 4. 휴가 중 월급은 누가 주나요
  5. 5.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6.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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