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득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과 실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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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고시(2026. 8. 5.)와 최저임금법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은 정해진 요율과 정부 방안(고용보험 1.0%)을 넣어 셈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 2,236,3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예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아요. 1년이면 26,835,60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한 달 약 198만 원(본인 1명, 비과세 수당이 없을 때 예상)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다 나간 알바는 주휴수당을 넣으면 시간당 12,840원을 받는 셈이에요.
1. 2027 최저임금, 시간·하루·월·1년으로
| 단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하루(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한 달(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1년(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요. 하루·한 달·1년 금액은 시간급에 시간을 곱한 거예요.
-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안이면 90%(시간당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줄일 수 없어요.
2.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셈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 치를 더 받아서, 1주에 48시간 치 임금을 받아요. 1년은 평균 365÷7 = 약 52.14주라서 한 달은 그 12분의 1인 약 4.345주예요. 4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이라 고시는 209시간으로 월급을 셈해요.
그래서 월급 2,236,300원 가운데 6분의 1인 약 37만 원은 일하지 않는 주휴일 몫이에요.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이 몫도 없어요.
3.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 비과세 수당이 없을 때 2027년 1월 월급에서 떼는 돈을 2026년과 견줘 봤어요.
| 떼는 것 | 2026년 | 2027년(예상) |
|---|---|---|
| 국민연금 | 102,410원 (4.75%) | 111,800원 (5%) |
| 건강보험 | 77,530원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10,560원 |
| 고용보험 | 19,410원 (0.9%) | 22,360원 (1.0%) |
| 소득세·지방소득세 | 26,770원 | 29,600원 |
| 떼는 돈 합계 | 236,300원 | 254,710원 |
| 실수령액 | 1,920,580원 | 1,981,590원 |
월급은 79,420원 오르는데, 손에 쥐는 돈은 61,010원 늘어요. 월급이 오른 만큼 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늘고, 국민연금 근로자 몫(4.75% → 5%)과 고용보험(0.9% → 1.0%, 정부 방안)도 올라서예요. 덜 느는 18,410원 가운데 요율이 오른 몫은 7,830원이에요.
- 정해진 것: 국민연금 5%(국민연금법 부칙),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내요.
- 정부 방안: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 → 1.0%(고용노동부 9월 1일 발표, 시행령 개정 전).
- 아직 안 정해진 것: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값으로 셈했어요.
4. 알바 주휴수당과 한 달 금액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가면,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받아요. 주휴수당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때 일하는 시간 ÷ 40 × 8시간 치예요.
| 1주에 일하는 시간 | 주휴수당(1주) | 한 달 받는 돈 |
|---|---|---|
| 10시간 | 없음 | 460,100원 |
| 15시간 | 32,100원 | 834,600원 |
| 20시간 | 42,800원 | 1,112,800원 |
| 25시간 | 53,5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64,200원 | 1,669,200원 |
| 40시간 | 85,600원 | 2,236,300원 |
- 주휴수당을 넣으면 시간당 10,700원의 1.2배인 12,840원을 받는 셈이에요.
-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4주 평균으로 따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5.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지는 법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일 때)으로 나눈 시급이 10,700원 이상이면 돼요. 이때 넣는 돈과 빼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 넣는 돈: 기본급처럼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서 주는 돈. 2024년부터는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과 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넣어요.
- 빼는 돈: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쓰지 못한 연차수당, 석 달·여섯 달마다 몰아서 주는 상여금처럼 매달 주지 않는 돈.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6. 2018년 7,530원에서 3,170원 올랐어요
2018년 7,5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7년 10,700원으로 42.1% 올랐어요. 시간당 1만 원을 넘은 것은 2025년(10,030원)부터예요. 오른 폭은 2018년 16.4%가 가장 컸고, 2021년 1.5%가 가장 작았어요.
그 전 다섯 해는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이었어요. 최근 5년은 아래와 같아요.
다음에 할 일
그만둘 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글 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나요?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안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2027년이면 시간당 9,630원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거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면 줄일 수 없고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식대·교통비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서 주는 돈이면 들어가요. 2024년부터는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과 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넣어서 따져요.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아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서, 상시 근로자 수나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와 관계없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따르는 선원은 빠져요. 장애로 일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사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왜 예상값인가요?
월급에서 떼는 돈 가운데 2027년 국민연금(5%)과 건강보험료율(7.19% 동결)은 정해졌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과 202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고용보험료율 1.0%는 정부가 9월 1일 내놓은 방안이고 시행령 개정이 남았지만 계산에 넣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값으로 셈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차액은 못 받은 임금이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맞는지 먼저 물어보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업종 구분 없이 1년 적용 · 2027. 1. 1. · 2026. 10. 11. 원문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18~2027년 시간급·일급·월급·인상률(2027년 3.7%, 380원), 의결일 2026. 7. 14. · 2026. 10. 11. 원문 확인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안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 · 2020. 5. 26.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수습 3개월 안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 2019. 1. 1.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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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 2026. 9. 8. · 2026. 10. 11. 원문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근로자·사용자 각각 0.1%p 인상(1.8% → 2.0%), 연내 하위법령 개정 목표 · 2026. 9. 1. · 2026. 10. 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55조(휴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없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2026. 10. 8. 시행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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