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로 받을까, 사업자로 받을까
3.3%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등록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부는 직접인지 세무사인지를 내 상황으로 고르는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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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3.3%는 혼자,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하는 면세 인적용역일 때만 돼요. 그 밖에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지,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장부를 누가 쓸지로 갈려요. 내 숫자로는 프리랜서 3.3% vs 사업자 계산기에 답하면 하나를 추천해요.
나는 어느 쪽인가
이 글은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다른 소득 없이 이 일만 하는 경우예요. 숫자는 2026년 10월 8일 기준이고, 경비율은 지금 나와 있는 2025년 귀속 값이에요.
1. 3.3%가 되는 사람
거래처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혼자 해요: 사람을 쓰지 않아요.
-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가 없어요: 노트북·휴대폰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 법 목록에 있는 일이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저술·번역·교정, 강의·강연, 도안, 연기·작곡 같은 일이에요. 디자인은 “도안”으로, 사람·스튜디오 없이 하는 1인 미디어는 국세청 업종 설명으로 받쳐지고, 이런 일은 혼자 하면 등록해도 면세사업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 자문은 면세로 본 쪽과 부가세를 매긴 해석·심판례가 엇갈리고, 행사 진행·시험 운영은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내 계약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을 벗어났는데 3.3%로 계속 받으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받은 돈을 부가세가 든 금액으로 보아 그 11분의 1을 부가세로 매길 수 있어요. 미등록 가산세(1%)도 붙어요. 실제로 3.3%로 받던 개발자·자문역에게 이렇게 매긴 심판례가 있어요.
2. 방식마다 좋은 점과 감수할 것
3.3%로 받기
- 좋은 점: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가 없어요. 직접 하는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하나예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수입 − 경비) 1년 500만 원까지 남아요.
- 감수할 것: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적게 쳐 줘서(기준경비율) 5월에 더 내는 일이 많아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7,500만 원 이상이면 회계 장부(복식부기)로만 신고해요. 작년 11월 중간 납부와 5월 납부를 더한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11월에 그 절반을 미리 내요(작가 같은 예술가는 없음). 일에 쓴 돈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
- 좋은 점: 부가세가 매출의 3%쯤(정보통신업)이고,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월 한 번이에요(세금계산서를 내기 시작하면 7월에도 신고해요).
- 감수할 것: 새로 등록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못 내요. 컨설팅·디자인·번역·행사 대행 같은 과세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등록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일반과세자로 등록
- 좋은 점: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어 거래처가 좋아해요. 일에 쓴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고, 같은 일이어도 사업자 업종으로 신고하면 경비를 더 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1년 5,000만 원 개발자라면 경비로 빼는 돈이 3.3% 1,045만 원 → 일반과세자 1,528만 원).
- 감수할 것: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1·7월에 신고해 내고 4·10월에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내요. 쓰지 말고 떼어 둬야 해요. 부가세가 금액 안에 들어 있는 계약이면 대금의 11분의 1이 빠져요. 등록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11월에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요(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혼자 하는 저술·강의·번역·디자인·1인 미디어)
-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도 3.3%를 그대로 떼서 세금은 등록 전과 같아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내요. 2월 10일까지 1년 수입을 신고하고, 피부양자라면 빠져요. 혼자 하는 디자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해요.
3. 장부는 누가 쓰나
- 장부 없이 신고(경비율): 일에 쓰는 돈이 적으면 이쪽이 더 남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가산세(세금의 20%)가 붙어도요.
- 장부를 직접(간편장부): 카드·영수증으로 남는 경비가 크면 실제 경비를 빼서 더 남아요. 일에 쓰는 카드·통장을 따로 두면 훨씬 쉬워요.
- 세무사에게(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작년 수입이 회계 장부 기준 미만)가 회계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을 20%(100만 원까지) 깎아 주고, 손이 덜 가요. 수수료는 견적을 받아 계산기에 넣으면, 맡기는 쪽이 얼마 더 남는지와 수수료가 얼마를 넘으면 손해인지 보여 줘요.
- 작년 수입이 회계 장부 기준(3.3%·전문 서비스 7,500만 원, 정보통신업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고를 수 없어요. 회계 장부로만 신고해요.
4.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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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계속 받는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거래처가 신고한 수입과 업종코드(940으로 시작)를 확인해요. 5월에 더 낼 세금이 있으면 받을 때마다 떼어 두고,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고해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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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과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를 적고, 일에 쓰는 카드·통장을 따로 정해요.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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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자라면
부가세가 금액 안에 들어 있는 계약은 다음 계약 때 “부가세 별도”로 바꿔 달라고 해요. 부가세를 내는 회사는 그 10%를 돌려받아 부담이 같아요. 경비 증빙을 모으고,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여요.
소득이 적다면 3.3% 사업소득으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보기
- 3.3%가 되는 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원천징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사업자등록 20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회계 장부 기준: 제208조 제5항,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회계 장부 세액공제: 제56조의2
- 간이과세 기준·안 되는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항 제14호, 영수증만 내는 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납부 면제: 제69조
- 부가세 고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66조,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 소득세법 제65조
-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연금계좌: 소득세법 제59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세금을 다 낸 건가요? 3.3 환급은 언제 받나요?
아니요. 3.3%는 거래처가 대금을 줄 때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1년 수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더 내요. 환급도 5월에 신고해야 받아요.
사무실을 빌리면 3.3%로 받을 수 없나요?
3.3%를 떼는 일은 개인이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하는 면세 인적용역이에요. 사무실을 두거나 사람을 쓰면 이 면세에서 벗어나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되고,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만 내요. 그 뒤로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내요. 거래처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이 맞아요.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중앙회).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1년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폐업을 이유로는 공제금을 받지 못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서 손이 덜 가고, 경비를 장부로 빼거나 회계 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수수료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견적을 받아야 해요. 계산기에 견적을 넣으면 맡기는 쪽이 1년에 얼마 더(덜) 남는지 보여 줘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법 조문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하는 인적용역) 물적 시설·근로자 없이 하는 목록의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제 · 2026. 4. 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2026. 7. 1. 시행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6-14호)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2026. 3. 30. 시행
더 보기 (5개)접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제208조(장부) 단순경비율·간편장부 기준 금액 · 2026. 10. 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억 400만 원,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제2항 제14호) · 2026. 4. 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69조(납부의무 면제)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4,800만 원 · 2026. 1. 2.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소득요건(사업자등록 여부) · 2025. 4. 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별 200만~600만 원 ·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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