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로 받을까, 사업자로 받을까

3.3%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등록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장부는 직접인지 세무사인지를 내 상황으로 고르는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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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3.3%는 혼자,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하는 면세 인적용역일 때만 돼요. 그 밖에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지,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장부를 누가 쓸지로 갈려요. 내 숫자로는 프리랜서 3.3% vs 사업자 계산기에 답하면 하나를 추천해요.

나는 어느 쪽인가

이 글은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다른 소득 없이 이 일만 하는 경우예요. 숫자는 2026년 10월 8일 기준이고, 경비율은 지금 나와 있는 2025년 귀속 값이에요.

1. 3.3%가 되는 사람

거래처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혼자 해요: 사람을 쓰지 않아요.
  •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가 없어요: 노트북·휴대폰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 법 목록에 있는 일이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저술·번역·교정, 강의·강연, 도안, 연기·작곡 같은 일이에요. 디자인은 “도안”으로, 사람·스튜디오 없이 하는 1인 미디어는 국세청 업종 설명으로 받쳐지고, 이런 일은 혼자 하면 등록해도 면세사업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 자문은 면세로 본 쪽과 부가세를 매긴 해석·심판례가 엇갈리고, 행사 진행·시험 운영은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내 계약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을 벗어났는데 3.3%로 계속 받으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받은 돈을 부가세가 든 금액으로 보아 그 11분의 1을 부가세로 매길 수 있어요. 미등록 가산세(1%)도 붙어요. 실제로 3.3%로 받던 개발자·자문역에게 이렇게 매긴 심판례가 있어요.

2. 방식마다 좋은 점과 감수할 것

3.3%로 받기

  • 좋은 점: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가 없어요. 직접 하는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하나예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수입 − 경비) 1년 500만 원까지 남아요.
  • 감수할 것: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적게 쳐 줘서(기준경비율) 5월에 더 내는 일이 많아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7,500만 원 이상이면 회계 장부(복식부기)로만 신고해요. 작년 11월 중간 납부와 5월 납부를 더한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11월에 그 절반을 미리 내요(작가 같은 예술가는 없음). 일에 쓴 돈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

  • 좋은 점: 부가세가 매출의 3%쯤(정보통신업)이고,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월 한 번이에요(세금계산서를 내기 시작하면 7월에도 신고해요).
  • 감수할 것: 새로 등록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못 내요. 컨설팅·디자인·번역·행사 대행 같은 과세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등록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일반과세자로 등록

  • 좋은 점: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어 거래처가 좋아해요. 일에 쓴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고, 같은 일이어도 사업자 업종으로 신고하면 경비를 더 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1년 5,000만 원 개발자라면 경비로 빼는 돈이 3.3% 1,045만 원 → 일반과세자 1,528만 원).
  • 감수할 것: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1·7월에 신고해 내고 4·10월에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내요. 쓰지 말고 떼어 둬야 해요. 부가세가 금액 안에 들어 있는 계약이면 대금의 11분의 1이 빠져요. 등록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11월에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요(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혼자 하는 저술·강의·번역·디자인·1인 미디어)

  •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도 3.3%를 그대로 떼서 세금은 등록 전과 같아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내요. 2월 10일까지 1년 수입을 신고하고, 피부양자라면 빠져요. 혼자 하는 디자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해요.

3. 장부는 누가 쓰나

  • 장부 없이 신고(경비율): 일에 쓰는 돈이 적으면 이쪽이 더 남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가산세(세금의 20%)가 붙어도요.
  • 장부를 직접(간편장부): 카드·영수증으로 남는 경비가 크면 실제 경비를 빼서 더 남아요. 일에 쓰는 카드·통장을 따로 두면 훨씬 쉬워요.
  • 세무사에게(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작년 수입이 회계 장부 기준 미만)가 회계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을 20%(100만 원까지) 깎아 주고, 손이 덜 가요. 수수료는 견적을 받아 계산기에 넣으면, 맡기는 쪽이 얼마 더 남는지와 수수료가 얼마를 넘으면 손해인지 보여 줘요.
  • 작년 수입이 회계 장부 기준(3.3%·전문 서비스 7,500만 원, 정보통신업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고를 수 없어요. 회계 장부로만 신고해요.

4. 다음에 할 일

  1.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거래처가 신고한 수입과 업종코드(940으로 시작)를 확인해요. 5월에 더 낼 세금이 있으면 받을 때마다 떼어 두고,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고해야 받아요.

  2.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과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를 적고, 일에 쓰는 카드·통장을 따로 정해요.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국세청)

  3. 부가세가 금액 안에 들어 있는 계약은 다음 계약 때 “부가세 별도”로 바꿔 달라고 해요. 부가세를 내는 회사는 그 10%를 돌려받아 부담이 같아요. 경비 증빙을 모으고,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여요.

소득이 적다면 3.3% 사업소득으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세금을 다 낸 건가요? 3.3 환급은 언제 받나요?

아니요. 3.3%는 거래처가 대금을 줄 때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1년 수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더 내요. 환급도 5월에 신고해야 받아요.

사무실을 빌리면 3.3%로 받을 수 없나요?

3.3%를 떼는 일은 개인이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하는 면세 인적용역이에요. 사무실을 두거나 사람을 쓰면 이 면세에서 벗어나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되고,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만 내요. 그 뒤로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내요. 거래처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이 맞아요.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중앙회).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1년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폐업을 이유로는 공제금을 받지 못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서 손이 덜 가고, 경비를 장부로 빼거나 회계 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수수료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견적을 받아야 해요. 계산기에 견적을 넣으면 맡기는 쪽이 1년에 얼마 더(덜) 남는지 보여 줘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법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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