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5% 계산기
보증금을 5% 올릴 때 금액과, 다음 갱신까지 매달 모을 돈을 계산해요.
다음 계산
계산 방법
다음 보증금 = 지금 보증금 × (1 + 인상률)
매달 모을 돈 = 오르는 금액 ÷ 갱신 주기(개월)
예: 보증금 3억 원을 5% 올리면 3억 1,500만 원이 되고, 오르는 1,500만 원을 2년 동안 모으려면 매달 62만 5천 원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인상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5%는 한쪽이 올려 달라고 할 때의 상한이에요.
월세 인상도 5% 상한인가요?
네. 월세(차임)도 보증금처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겨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에 한쪽이 올려 달라고 할 때와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으로 갱신할 때 적용돼요.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그 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없어요.
장기전세 같은 공공임대도 5% 상한인가요?
네.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할 때도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다만 소득이 기준을 넘어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
시·도는 조례로 5% 안에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계약 전에 해당 시·도에 물어보세요.
계산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026. 1. 2.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 1. 2.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2026. 9.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