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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상한액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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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24 안내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가 나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되, 한 달 상한이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이에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든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요. 둘 다 6개월을 채우면 한 사람이 최대 2,000만 원이에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어느 경우든 한 달 최소 70만 원이고, 소득세는 없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받아요.
1.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과 아래 상한 중 작은 쪽을 받아요. 월 통상임금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고, 신청할 때 그 사본을 내요.
| 휴직 기간 | 일반 | 부모 함께 | 한부모 |
|---|---|---|---|
| 1~2개월째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3개월째 | 2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째 | 20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5개월째 | 2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째 | 200만 원 | 45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80%) | 160만 원 | 160만 원 | 160만 원 |
- 나눠서 쉬면 쉰 기간을 이어 붙여서 몇 개월째인지 셈해요.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 줘요.
- 1년을 다 쉬면 일반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은 많아야 2,310만 원이에요.
-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한 뒤 한꺼번에 주던 25%(사후지급금)는 2025년 1월 1일 뒤에 쉰 기간부터 없어져서 휴직 중에 다 받아요.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도 2025년 1월 1일 뒤 기간은 지금 금액으로 받고, 2024년에 쉰 기간분은 예전처럼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받아요.
2. 부모 함께 육아휴직, 얼마나 더 받나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고용보험에 든(피보험자인)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같은 때 쉬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로 써도 되고, 둘 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둘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 적용돼요.
| 월 통상임금 | 일반 | 부모 함께 | 차이 |
|---|---|---|---|
| 20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같아요 |
| 300만 원 | 1,350만 원 | 1,700만 원 | 350만 원 더 |
| 450만 원 | 1,350만 원 | 2,000만 원 | 650만 원 더 |
더 받는 돈은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커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면 일반 육아휴직도 첫 6개월 내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아서 차이가 없어요. 450만 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50만 원, 부부가 1,300만 원을 더 받아요.
3. 몇 달까지 쉴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한 명마다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여 다니는 것)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예요. 국가·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도 12세 이하까지예요.
아래 경우는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예요.
-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엄마·아빠
- 한부모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6개월까지 합쳐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7개월째부터 받는 급여는 누구나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에요.
4.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두 가지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아이를 갑자기 돌봐야 할 때 1주나 2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30일 이상 쉬어야 급여가 나왔는데, 단기 육아휴직은 7일만 써도 나와요.
- 쓸 수 있는 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 입원했을 때,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 방학은 쉬는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겹쳐도 돼요.
- 아이마다 1년에 한 번, 1주(7일)나 2주(14일)로만 써요. 3일처럼 날 단위로는 안 돼요.
-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을 쉰 날수로 나눠 셈해요.
아빠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려고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급여를 셈할 때 이 기간도 넣어요(태아를 자녀로 봐요).
5. 아빠 육아휴직, 40%에 가까워졌어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10만 3,983명으로, 상반기에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상반기(9만 4,993명)보다 9.5% 늘었어요. 그중 아빠가 4만 320명, 38.8%예요(2026년 7월 발표 때 확정 전 통계). 아빠 비중은 2024년에 처음 30%를 넘었고, 2025년 36.5%였어요.
고용노동부는 아빠가 늘어난 이유로 2024년에 생긴 부모 함께 육아휴직과 2025년 급여 인상을 꼽았어요.
6. 받으려면, 신청은 이렇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전까지 회사에 다니며(상용직) 고용보험에 든 기간(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전 회사 기간도 합치지만, 회사 사이가 3년 이상 비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빼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든 기간도 넣지 않아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을 합쳐도 돼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이에요.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회사에 부탁해 두세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 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150만 원 이상 벌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할 일
휴직하기 전에
휴직하고 한 달이 지나면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육아휴직을 서로 다른 기간 쓰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높은 상한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 250만·250만·300만 원 상한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상한(200만 원)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이 같은 때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적용돼요. 그 뒤에 시작한 배우자의 휴직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1~3개월째 250만 원 상한, 4~6개월째 200만 원 상한)로 받아요. 내 경우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에요.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한 뒤 한꺼번에 주던 25%(사후지급금)도 2025년 1월 1일 뒤에 쉰 기간부터는 없어져서 휴직 중에 다 받아요. 2024년에 쉰 기간분은 예전처럼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받아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사도 이 금액을 받나요?
아니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각자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금액과 조건은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국가·지방공무원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예요.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어린이집·학교의 휴업·휴원, 방학, 아이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를 쓸 수 있어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을 1주(7일)·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쓴 날수만큼 주고, 다 쓴 뒤 신청하면 줘요.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16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눠 쓰면 기간 합산, 1개월이 안 되면 일수 비례 · 2026. 9. 18.(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겹치지 않아도 됨),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 원 · 2026. 9. 18.(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30일(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 2026. 9. 18.(법률 제21473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1년 이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한부모·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더, 제6항·제7항 단기 육아휴직(1년 1회, 1주 또는 2주) · 2026. 9. 18.(법률 제21476호) · 2026. 10. 11.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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