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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상한액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

한 줄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24 안내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가 나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되, 한 달 상한이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이에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든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요. 둘 다 6개월을 채우면 한 사람이 최대 2,000만 원이에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어느 경우든 한 달 최소 70만 원이고, 소득세는 없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받아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고용24 모의계산

1.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과 아래 상한 중 작은 쪽을 받아요. 월 통상임금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고, 신청할 때 그 사본을 내요.

한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 1~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 80%. 하한은 모두 70만 원. 부모 함께는 두 사람 모두 그 달까지 쓴 경우
휴직 기간일반부모 함께한부모
1~2개월째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3개월째2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4개월째200만 원350만 원200만 원
5개월째200만 원400만 원200만 원
6개월째200만 원450만 원200만 원
7개월째부터(80%)160만 원160만 원160만 원
  • 나눠서 쉬면 쉰 기간을 이어 붙여서 몇 개월째인지 셈해요.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 줘요.
  • 1년을 다 쉬면 일반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은 많아야 2,310만 원이에요.
  •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한 뒤 한꺼번에 주던 25%(사후지급금)는 2025년 1월 1일 뒤에 쉰 기간부터 없어져서 휴직 중에 다 받아요.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도 2025년 1월 1일 뒤 기간은 지금 금액으로 받고, 2024년에 쉰 기간분은 예전처럼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받아요.

2. 부모 함께 육아휴직, 얼마나 더 받나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고용보험에 든(피보험자인)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같은 때 쉬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로 써도 되고, 둘 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둘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 적용돼요.

한 사람의 첫 6개월 급여 합계(월 통상임금별). 부모 함께는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쓴 경우
월 통상임금일반부모 함께차이
200만 원1,200만 원1,200만 원같아요
300만 원1,350만 원1,700만 원350만 원 더
450만 원1,350만 원2,000만 원650만 원 더

더 받는 돈은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커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면 일반 육아휴직도 첫 6개월 내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아서 차이가 없어요. 450만 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50만 원, 부부가 1,300만 원을 더 받아요.

두 사람이 쓴 기간이 다를 때

높은 상한은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돼요. 엄마 6개월·아빠 3개월이면 둘 다 첫 3개월에 250만·250만·300만 원 상한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상한 200만 원이에요.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3. 몇 달까지 쉴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한 명마다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여 다니는 것)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예요. 국가·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도 12세 이하까지예요.

아래 경우는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예요.

  •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엄마·아빠
  • 한부모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6개월까지 합쳐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7개월째부터 받는 급여는 누구나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에요.

4.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두 가지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아이를 갑자기 돌봐야 할 때 1주나 2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30일 이상 쉬어야 급여가 나왔는데, 단기 육아휴직은 7일만 써도 나와요.

  • 쓸 수 있는 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 입원했을 때,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 방학은 쉬는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겹쳐도 돼요.
  • 아이마다 1년에 한 번, 1주(7일)나 2주(14일)로만 써요. 3일처럼 날 단위로는 안 돼요.
  •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을 쉰 날수로 나눠 셈해요.

아빠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려고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급여를 셈할 때 이 기간도 넣어요(태아를 자녀로 봐요).

5. 아빠 육아휴직, 40%에 가까워졌어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10만 3,983명으로, 상반기에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상반기(9만 4,993명)보다 9.5% 늘었어요. 그중 아빠가 4만 320명, 38.8%예요(2026년 7월 발표 때 확정 전 통계). 아빠 비중은 2024년에 처음 30%를 넘었고, 2025년 36.5%였어요.

고용노동부는 아빠가 늘어난 이유로 2024년에 생긴 부모 함께 육아휴직과 2025년 급여 인상을 꼽았어요.

6. 받으려면, 신청은 이렇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전까지 회사에 다니며(상용직) 고용보험에 든 기간(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전 회사 기간도 합치지만, 회사 사이가 3년 이상 비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빼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든 기간도 넣지 않아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을 합쳐도 돼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이에요.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회사에 부탁해 두세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 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150만 원 이상 벌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육아휴직을 서로 다른 기간 쓰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높은 상한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 250만·250만·300만 원 상한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상한(200만 원)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이 같은 때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적용돼요. 그 뒤에 시작한 배우자의 휴직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1~3개월째 250만 원 상한, 4~6개월째 200만 원 상한)로 받아요. 내 경우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에요.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한 뒤 한꺼번에 주던 25%(사후지급금)도 2025년 1월 1일 뒤에 쉰 기간부터는 없어져서 휴직 중에 다 받아요. 2024년에 쉰 기간분은 예전처럼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받아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사도 이 금액을 받나요?

아니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각자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금액과 조건은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국가·지방공무원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예요.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어린이집·학교의 휴업·휴원, 방학, 아이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를 쓸 수 있어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을 1주(7일)·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쓴 날수만큼 주고, 다 쓴 뒤 신청하면 줘요.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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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 2. 부모 함께 육아휴직, 얼마나 더 받나요
  3. 3. 몇 달까지 쉴 수 있나요
  4. 4.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두 가지
  5. 5. 아빠 육아휴직, 40%에 가까워졌어요
  6. 6. 받으려면, 신청은 이렇게
  7.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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