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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내 차는 한 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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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휘발유 15%, 경유와 LPG 25%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예요. 12월 이후 연장은 10월 22일 현재 발표 전이에요.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부탄) 51원을 덜 내요.
내 차라면: 휘발유 차로 한 달 1,200km를 연비 12km/L로 달리면(100L) 세금이 한 달 12,200원 줄어요. 바로 아래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12월부터: 연장되지 않으면 같은 만큼 세금이 다시 늘어요(유류세 환원).
지금 한 달에 덜 내는 세금
12,200원
한 달 1,200km ÷ 12km/L = 100.0L × 리터당 122원
11월 30일에 인하가 끝나면 한 달에 이만큼 더 내요 · 1년이면 146,400원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약 16,044원 덜 내요
세금만 센 값이에요. 실제 주유소 값은 주유소가 정해서 이만큼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1. 언제까지, 리터당 얼마 덜 내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9월 말에 끝날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어요.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로 그대로예요.
| 기름 | 유류세 인하율 | 인하 전 → 지금 | 덜 내는 세금 |
|---|---|---|---|
| 휘발유 | 15% | 820원 → 698원 | 122원 |
| 경유 | 25% | 581원 → 436원 | 145원 |
| LPG(부탄) | 25% | 203원 → 152원 | 51원 |
- 경유와 부탄을 더 많이 내린 까닭을 정부는 “산업·물류에 꼭 필요한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인 부탄”이라고 밝혔어요.
2. 내 차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넣는 기름의 양에 리터당 덜 내는 세금을 곱하면 돼요. 내 숫자는 위의 계산에 넣고, 한 달에 넣는 양을 알면 이 표로 보세요.
| 한 달 주유량 | 휘발유 | 경유 | LPG(부탄) |
|---|---|---|---|
| 50L | 6,100원 | 7,250원 | 2,550원 |
| 100L | 12,200원 | 14,500원 | 5,100원 |
| 150L | 18,300원 | 21,750원 | 7,650원 |
| 200L | 24,400원 | 29,000원 | 10,200원 |
3. 유류세 환원: 11월 30일에 끝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은 10월 2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어요. 시행령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원래 세율로 돌아가요.
| 기름 | 지금 | 12월 1일부터 | 차이 |
|---|---|---|---|
| 휘발유 | 698원 | 820원 | +122원 |
| 경유 | 436원 | 581원 | +145원 |
| LPG(부탄) | 152원 | 203원 | +51원 |
- 이 차이는 세금이에요. 주유소 값은 주유소가 정해서, 날짜에 딱 맞춰 같은 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 연장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의 표를 고쳐 둘게요. 지난 9월 연장은 끝나기 12일 전에 발표됐어요.
4. 유류세 698원은 이렇게 나와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휘발유로 보면 이래요.
| 세금 | 어떻게 | 지금 | 인하 전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시행령 탄력세율 | 450원 | 529원 |
| 교육세 | 교통세의 15% | 67.5원 | 79.35원 |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교통세의 26% | 117원 | 137.54원 |
| 세 가지 합 | 634.5원 | 745.89원 | |
| 부가가치세 | 합의 10% | 63.45원 | 74.59원 |
| 리터당 유류세 | 정부 표 | 698원 | 820원 |
- 합과 정부 표: 지금은 697.95원, 인하 전은 820.48원이고 정부 표는 698원·820원이에요.
- 교통세: 법에 정한 세율은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이에요. 정부는 이 세율을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 평소 529원·375원을 쓰고 지금은 450원·281원으로 낮췄어요.
- 경유: 교통세 281원 + 교육세 42.15원 + 주행세 73.06원 = 396.21원, 부가세를 더해 435.83원이라 정부 표는 436원이에요. 인하 전 375원으로 하면 581.63원이고 정부 표는 581원이에요.
- LPG(부탄): 교통세와 주행세가 없고, 개별소비세(킬로그램당 206원, 인하 전 275원)에 교육세 15%와 부가세가 붙어요. 리터당 152원·203원은 정부가 킬로그램을 리터로 바꾼 숫자예요.
5. 유류세 인하 이력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에 시작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하율은 20%에서 37%까지 올랐다가 7%까지 내려갔고, 2026년 3월 27일부터 다시 커졌어요(부탄은 5월 1일부터).
| 기간 | 휘발유 | 경유 | LPG(부탄) |
|---|---|---|---|
| 2021. 11. 12.~ 2022. 4. 30. | 20% 656원 | 20% 465원 | 20% 163원 |
| 2022. 5. 1.~ 6. 30. | 30% 573원 | 30% 407원 | 30% 142원 |
| 2022. 7. 1.~ 12. 31. | 37% 516원 | 37% 369원 | 37% 130원 |
| 2023. 1. 1.~ 2024. 6. 30. | 25% 615원 | 37% 369원 | 37% 130원 |
| 2024. 7. 1.~ 10. 31. | 20% 656원 | 30% 407원 | 30% 142원 |
| 2024. 11. 1.~ 2025. 4. 30. | 15% 698원 | 23% 448원 | 23% 156원 |
| 2025. 5. 1.~ 10. 31. | 10% 738원 | 15% 494원 | 15% 173원 |
| 2025. 11. 1.~ 2026. 3. 26. | 7% 763원 | 10% 523원 | 10% 183원 |
| 2026. 3. 27.~ 4. 30. | 15% 698원 | 25% 436원 | 10% 183원 |
| 2026. 5. 1.~ 11. 30. | 15% 698원 | 25% 436원 | 25% 152원 |
6. 석유 최고가격과 다른 점
10월 17일부터 4주 동안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이에요. 그런데 주유소 평균 값은 이보다 70원쯤 비싸요.
| 기름 | 석유 최고가격 | 주유소 평균 |
|---|---|---|
| 휘발유 | 1,784원 | 1,855.90원 |
| 경유 | 1,773원 | 1,842.02원 |
| LPG(부탄) | 대상 아님 | 1,143.87원 |
-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에요. 정유사가 주유소 같은 석유판매업자나 직접 사는 소비자에게 팔 때 넘으면 안 되는 값이에요. 주유소가 우리에게 파는 값은 주유소가 정하고, 최고가격은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 최고가격에는 세금이 들어 있어요. 유류세를 내리면 정부는 그만큼 뺀 값으로 최고가격을 정해요.
-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실내 등유예요. LPG(부탄)와 고급휘발유는 최고가격이 없어요.
- 지금 11차 최고가격은 11월 13일까지 4주 적용돼요. 다음 최고가격이 나오면 이 숫자도 고쳐 둘게요.
다음에 할 일
글 안 계산기
주유소 찾기
내 위치와 내 차 연비로, 넣는 값에 가는 기름값을 더한 주유소 순서를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 연장, 12월에도 되나요?
2026년 10월 22일 현재 12월 이후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행령은 11월 30일까지만 정해 두었어요. 9월 말에 끝날 인하는 9월 18일에 2개월 연장이 발표됐어요.
지금 유류세 인하율은 얼마인가요?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예요. 부가가치세까지 넣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을 덜 내요.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 1,784원보다 비싼 건 왜인가요?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격의 상한이에요. 주유소가 우리에게 파는 값은 주유소가 정하고, 최고가격은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10월 22일 휘발유 전국 평균은 1,855.90원이에요.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기름값이 바로 오르나요?
시행령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늘어요. 주유소 값은 주유소가 정해서 같은 날 같은 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LPG차도 유류세 인하를 받나요?
네, 자동차용 부탄 개별소비세가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6원으로 25% 낮아져 있어요. 리터로 바꾸면 세금이 203원에서 152원으로 51원 줄어요. 부탄은 석유 최고가격 대상은 아니에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휘발유 리터당 529원, 2026. 11. 30.까지는 450원. 경유 리터당 375원, 11. 30.까지는 281원 · 2026. 9. 30.(대통령령 제36733호) · 2026. 10. 22. 원문 확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부탄) 자동차용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 2026. 11. 30.까지는 206원 · 2026. 9. 30.(대통령령 제36734호) · 2026. 10. 22. 원문 확인
- 재정경제부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2026. 9. 18.)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를 11. 30.까지 2개월 연장. 리터당 유류세(부가세 포함) 인하 전 820·581·203원, 지금 698·436·152원. 2021. 11. 12.부터의 인하 이력 · 2026. 10. 22. 원문 확인
-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36조·시행령 제131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부탄은 개별소비세액의 15%),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법정 36%를 시행령으로 조정) · 2026. 10. 22.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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