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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무엇을 고치면 환급이 늘까

한 줄 요약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2026년 시행본) 기준이에요.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아직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어요.

카드: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빼 줘요.

고향사랑기부: 올해부터 20만 원 기부하면 130,909원을 빼 줘요.

올해 바뀐 것: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자녀 있으면 카드 한도 최대 400만 원, 배우자 월세 공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연말정산 이용방법(국세청)

1. 미리보기는 언제, 무엇을 보여 주나요

국세청은 지난해 2025년 귀속 미리보기를 11월 5일에 열었어요.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를 11월 6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받지 못하면 네이버 전자문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어요.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써요.
  • 지난 연말정산 때 낸 공제 금액과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10~12월에 쓸 돈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셈해 줘요.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연봉·의료비·교육비가 달라질 때의 차이도 볼 수 있어요.
  • 지난해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고, 국세청은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는 누르지 않아요.

2. 환급 늘리는 팁: 12월 31일 전에 할 것

연말정산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져요. 남은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모았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 전에 챙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2026년 시행본)
무엇조건얼마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소득공제
연금저축·IRP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 900만 원까지 납입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까지 납입40% 소득공제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천만 원까지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2천만 원까지10만 원까지 거의 전액, 20만 원까지 40%, 그 위 15% 세액공제
국민성장펀드전용계좌로 투자, 3년 안에 팔면 추징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 40% 등 소득공제(최대 1,800만 원)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이에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5% 기타소득세를 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를 내요(줄어든 세금 한도 안).
  • 월세 공제는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받아요. 연말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3. 카드는 25%까지 신용카드, 그 뒤는 체크카드

카드 공제는 1년에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이 25%를 셀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요. 그래서 25%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같고, 그 뒤에 쓰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내면 공제가 두 배예요.

총급여 5천만 원(25% 문턱 1,250만 원), 1년에 2천만 원을 쓸 때 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식으로 셈함
어떻게 썼나소득공제
신용카드로 2천만 원112만 5천 원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225만 원

같은 2천만 원을 써도 문턱을 넘긴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내면 소득공제가 112만 5천 원 더 많아요. 세율 15%라면 세금이 약 17만 원 줄어요.

2026년 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그 위는 250만 원이에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그 위는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사용분을 더해 3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아요.

4. 2026년부터 달라진 공제

  • 자녀세액공제: 받는 자녀 나이가 8세 이상에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으로 올랐어요(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그 뒤 13세 이상). 2017년생은 이 단계 기준에서 빠져 13세가 될 때까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8세 자녀와 2017년생 자녀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예요.
  • 카드 공제 한도: 20세 이하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으면 한도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올라가요(총급여 7천만 원 넘으면 25만·50만 원).
  • 월세: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고,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몫을 더 공제받아요. 둘을 합쳐 1천만 원까지예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의 몫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05,909원이던 공제가 130,909원이에요.
  • 교육비: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학원·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듣는 과정의 수강료도 공제해요(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없이 교육비를 공제해요.

5.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7명 중 1명이 받았어요

국세청 통계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2,102만 명이에요. 카드 공제는 10명 중 6명(1,271만 명)이 받았지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304만 명으로 7명 중 1명이었어요. 받은 사람은 평균 약 49만 원을 세금에서 뺐어요.

연말정산 근로자 2,102만 명
신용카드 소득공제 1,271만 명
기부금 세액공제 635만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304만 명
월세 세액공제 87만 명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별 인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세통계」(국세청)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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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월급을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예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국세청이 올해(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고,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11월 6일 카카오톡으로 보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어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써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자료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셈한 예상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져요. 실제 연말정산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요. 예를 들어 11월에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에 집을 사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미리보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안 나와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1월에 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모아 보여 준다고 안내했어요. 성년이 된 자녀 등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2%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면 15%예요. 900만 원을 넣으면 108만 원, 15%면 135만 원이에요. 세액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5% 기타소득세를 내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얼마예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는 40%,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909원이고, 지난해 규정(10만 원 초과분 15%)보다 2만 5천 원 많아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이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공제는 낼 소득세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받아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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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미리보기는 언제, 무엇을 보여 주나요
  2. 2. 환급 늘리는 팁: 12월 31일 전에 할 것
  3. 3. 카드는 25%까지 신용카드, 그 뒤는 체크카드
  4. 4. 2026년부터 달라진 공제
  5. 5.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7명 중 1명이 받았어요
  6.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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