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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결혼·출산이면 얼마까지

한 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과 국세청 상담 안내 기준이에요.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따져요.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며느리·사위·형제 같은 친족 1천만 원이에요.

결혼(혼인신고일 앞뒤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신혼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둘이 합쳐 3억 원이에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따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이에요. 넘는 금액에는 10~50% 세금이 붙어요.

증여세 계산기

1. 누구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이만큼을 빼 주고(증여재산공제) 남는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요.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누구에게 받나10년 동안 빼 주는 금액
배우자에게서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서(성년)5천만 원
부모·조부모에게서(만 19세 미만)2천만 원
자녀·손주에게서5천만 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에게서1천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없음
  • 부모·조부모에는 부모와 혼인 중인 새아버지·새어머니도 들어가요(사실혼은 빠져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새어머니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에요.
  • 그 밖의 친족은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조카·삼촌·사촌)과 3촌 이내 인척(며느리·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에요(2025. 3. 14. 이후 증여부터). 그 전 증여는 6촌 혈족·4촌 인척까지였어요.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2. 결혼·출산하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이 아래 기간 안이면 5천만 원과 따로 1억 원을 더 빼 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예요.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앞 2년부터 뒤 2년까지(모두 4년). 결혼식 날과 다르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모두 합쳐 1억 원이에요.
  • 며느리·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거나, 조부모가 갓 태어난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은 이 공제가 안 돼요.

신혼부부라면 남편은 남편 부모에게, 아내는 아내 부모에게 각자 받을 때 한 사람에 1억 5천만 원(5천만 원 + 1억 원), 둘이 합쳐 3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아 공제를 쓴 적이 없을 때).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졌을 때

결혼 전에 받아 공제를 받았는데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요. 그러면 가산세 없이 원래 세금과 이자상당액만 내요.

약혼자가 사망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받은 돈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해도 공제는 그대로예요(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빼고).

3.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

한도는 받는 사람이 그 묶음(부모·조부모, 그 밖의 친족 등)에게서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요.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겨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이 10년 합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2살에 5천만 원, 33살에 5천만 원을 주면 모두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결혼·출산 때의 1억 원을 더하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같은 10년 안에는 3천만 원만 더 빠져요.

태어났을 때(미성년) 2천만 원
11살(미성년) 2천만 원
22살(성년) 5천만 원
33살 5천만 원
결혼·출산 때(따로) 1억 원
모두 2억 4천만 원
10년 넘게 띄워 줄 때마다 한도가 다시 생겨요. 직전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아 공제받은 것이 없을 때, 결혼·출산 공제는 10년 합산과 따로 평생 1억 원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이 생기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를 셀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증여할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줘요.

4.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그 위 50%를 매겨요. 과세표준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이 없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증여세. 10년 안에 받은 증여 없음, 신고기한 안에 신고(3% 공제).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받는 금액공제 5천만 원만결혼·출산 공제까지
5천만 원0원0원
1억 원485만 원0원
1억 5천만 원970만 원0원
2억 원1,940만 원485만 원
3억 원3,880만 원1,940만 원

같은 2억 원이라도 결혼·출산 공제 기간 안에 받으면 세금이 1,940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줄어요. 한 번에 주는 것과 10년 넘게 나눠 주는 것의 차이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금액을 넣어 비교할 수 있어요.

5. 받은 뒤 신고는 이렇게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 현금은 받는 사람 계좌에 들어온 날이 증여한 날이에요.
  • 공제나 신고에서 모르는 것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6. 첫해에 결혼 공제가 친족 공제보다 컸어요

국세청이 2024년에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빼 준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8조 851억 원이었어요. 그해 처음 생긴 혼인 공제가 3,708억 원으로, 형제·며느리 같은 그 밖의 친족 공제(3,015억 원)보다 많았어요.

부모·자녀 4조 6,320억 원
배우자 2조 5,779억 원
혼인 3,708억 원
그 밖의 친족 3,015억 원
출생 2,029억 원
2024년 증여세 결정분의 증여재산공제 금액(공제 종류별).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세통계」(국세청) 6.4.2 증여세 결정 현황Ⅱ

다음에 할 일

글 안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자녀나 배우자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주는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사위에게 주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1천만 원이에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가 아닌 그 밖의 친족이라서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빼 줘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도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이라 며느리·사위는 받을 수 없어요. 신혼부부라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을 때 공제가 커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요.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것은 한 묶음이라 10년 동안 모두 합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만 빼 줘요. 세금을 셀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0년 안에 받은 것은 합쳐요. 새아버지·새어머니도 부모와 혼인 중이면 같은 묶음이에요.

결혼 증여세 공제는 언제 받은 돈까지 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모두 4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이에요. 결혼식 날과 혼인신고일이 다르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결혼 전에 받아 공제를 받았는데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세금과 이자상당액만 내요.

둘째를 낳으면 출산 증여 공제를 또 받나요?

받지 못해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에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으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고, 결혼 때 6천만 원만 썼다면 출산 때 4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손주가 태어나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은 출산 공제가 안 돼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올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금액은 그대로예요. 최근 변화는 둘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생겼고,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부터 1천만 원을 빼 주는 그 밖의 친족이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줄었어요.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장애인이 신탁으로 받는 재산을 증여세에서 빼 주는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202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국회 통과 전)이 있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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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1. 누구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2. 2. 결혼·출산하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3. 3.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
  4. 4.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5. 5. 받은 뒤 신고는 이렇게
  6. 6. 첫해에 결혼 공제가 친족 공제보다 컸어요
  7.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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