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12월 2일(수)까지 해야 해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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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나요?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신고예요. 이사한 날은 빼고 세요.

  • 전입신고 · 12월 2일(수)까지이사일 11월 18일 + 14일새 주소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늦으면 과태료가 5만 원까지 나와요.
  • 확정일자 · 기한 없음, 이사 당일 권장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으세요.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요.늦게 받으면 그사이 잡힌 대출보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안계약일 + 30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전입신고 때 전월세 계약서를 함께 내면 따로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요.늦으면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2만~30만 원이 나와요.

2. 이사 준비,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아파트 이사 한 달 전부터 이사 뒤 신고까지 날짜순으로 모았어요. 끝낸 일은 체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