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보증료 계산기
내 보증금과 집값으로 HUG 가입 기준을 채우는지, 보증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아파트, 집 매매가 5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60%이고, HUG 가입 기준은 모두 채워요.
HUG 보증한도는 4억 4,100만 원이에요(공시가격 × 140%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은 보증한도 이내예요.
이 보증금으로 가입하면 보증료는 2년 약 64만 2,000원이에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내 집과 보증금으로 바꿔 보세요
1.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집 매매가로 나눈 값이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채권(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으니, 선순위채권을 더한 비율도 같이 보여 드려요.
집 매매가를 넣으면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공시가격을 넣으면 HUG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에 견준 비율을 계산해요. 위 "주소로 채우기"로 같은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찾아 넣을 수 있어요.
이 집의 매매가를 찾지 못해 전세가율 대신 HUG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에 견줬어요. 집 매매가를 알면 위 "집 매매가" 칸에 넣어 주세요.
-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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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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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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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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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선순위채권 ÷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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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신고된 거래 값이라 층·호·시기에 따라 달라요. 거래가 적으면 참고만 하세요. HUG가 가입을 받는 기준은 아래 2단계에서 보여 드려요.
2. HUG 보험에 들 수 있나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에요.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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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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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주택가격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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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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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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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최저층은 하한가)로 먼저 정하고, 시세가 없을 때 공시가격의 140%를 써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해서 실제 보증한도와 다를 수 있어요. KB시세를 알면 위 "조건 더 보기"의 주택가격 칸에 넣어 보세요.
참고: 넣은 집 매매가 5억 원을 주택가격으로 보면 보증한도는 4억 5,000만 원이에요. 이 값은 같은 건물의 실거래가라서 위 보증한도에는 쓰지 않았어요(HUG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써요).
숫자로 확인되는 가입 기준
조건 1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 이내인가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해요.
조건 2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가요?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같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조건 3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인가요?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 연 6.5%로 바꾼 전세보증금으로 봐요.
조건 4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조건 5단독·다가구라면 선순위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인가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더한 금액이에요.
서류로 직접 확인할 기준
-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어야 해요.
- 등기부등본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해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 신청하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전입세대확인서 — 보증 신청일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지 않아야 해요(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제외).
-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여야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와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해요. 갱신은 처음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었다면 갱신 계약서는 직접 써도 돼요.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지 않아야 해요(아파트는 제외).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의 가구 수와 건축물대장의 가구 수가 같아야 해요.
- 신청 기한 — 새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은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3.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예요.
-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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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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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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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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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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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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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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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표 보기
| 보증금액 | 아파트 70% 이하 | 아파트 80% 이하 | 아파트 80% 초과 | 기타 70% 이하 | 기타 80% 이하 | 기타 80% 초과 |
|---|---|---|---|---|---|---|
| 1억 원 이하 | 연 0.097% | 연 0.117% | 연 0.137% | 연 0.111% | 연 0.142% | 연 0.172%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연 0.102% | 연 0.124% | 연 0.146% | 연 0.117% | 연 0.151% | 연 0.184%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연 0.107% | 연 0.131% | 연 0.154% | 연 0.124% | 연 0.161% | 연 0.197% |
| 5억 원 초과 | 연 0.113% | 연 0.138% | 연 0.164% | 연 0.132% | 연 0.172% | 연 0.211% |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에요. 기타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오피스텔이에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의 10%가 더해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HUG가 안내하고 있어요. 계약기간 일수는 개월 수 × 365 ÷ 12로 어림했고, 실제 보증료는 HUG가 심사에서 정해요.
4. 안 되거나 중간에 나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 기준을 채우는 방법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확인하기가입 기준을 모두 채우면 이 방법은 필요 없어요. 못 채우면 여기에 보증금을 얼마로 낮추면 되는지 보여 드려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사하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HUG는 보증을 해지하는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을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가 생긴 날까지로 해요. 낸 보증료에서 그 기간만큼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어림해서 보여 줘요.
5.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요
- 등기부등본의 갑구(압류·가압류·경매 같은 권리침해)와 을구(근저당)를 보세요.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요. 신청한 집에 살고 있어야 해요.
- 새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보증금이 보증한도보다 많아 가입이 안 된다면
- 보증금을 보증한도까지 낮추고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위 계산기가 법정 전환율 상한으로 월세를 계산하고,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값을 채워 넘겨요. 임대인과 합의해야 해요.
- 임대인이 선순위채권(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을 갚으면 그만큼 보증한도가 늘어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에요.
- 계약 전이라면, 보증한도는 선순위채권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커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그 밖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은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부, 그 밖에는 90%를 지원받아요. 둘 다 최대 40만 원이고, 2025. 3. 30. 이전에 가입했다면 최대 30만 원이에요. HUG뿐 아니라 HF·SGI 보증 가입도 해당해요.
- 외국인과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상시 신청이고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 서울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구청에서 신청해요(서울주거포털 안내).
앱으로 가입하는 방법
- 네이버페이는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는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는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HUG가 안내해요. 공사 안심전세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료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같은 할인 대상은 HUG가 정한 서류를 내야 해요.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임차인이 신청할 때만 받아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3% 할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숫자로 확인되는 기준은 네 가지예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이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이에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하여야 해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계약서 같은 서류 기준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예요.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 2년(730일)이면 연 0.107%라서 642,000원이에요.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 아파트인지 아닌지,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쓰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써요.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는 공시가격의 140%를 먼저 쓰고, 없으면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매매가 같은 값을 순서대로 써요. 감정평가서(6개월 이내)가 있으면 그 값이 가장 먼저예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해서 시세를 쓰는 아파트는 보증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60% 이하여도 전세보증금과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더해져요.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금액으로 확인해요.
월세가 있는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어요. 월세는 전월세전환율 연 6.5%(2026. 7. 1. 이후 신규 계약과 보증금이 느는 갱신 신청분)로 바꾼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질문 더 보기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새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의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전세보증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HUG 상품개요에는 보증을 해지하는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을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가 생긴 날까지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낸 보증료에서 그 기간만큼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4단계에 시작일과 해지일을 넣으면 돌려받는 보증료를 어림해 줘요. 실제 정산은 HUG가 해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한부모가구는 60%,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고령자·노인부양·신혼부부·다문화가구는 40%, 전자계약은 3%를 할인해요.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겹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임차인이 신청할 때만 받아요. 서류는 HUG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참고한 원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 · 2026. 6. 2.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주변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 2025. 10. 1. 시행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7번(보증료 할인·할증)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인 임차인이 신청할 때만, 중복 할인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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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브이월드 공동주택가격속성 조회) (화면의 "공시가격 기준일")
-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화면의 거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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