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을 계산해요.

무엇을 바꾸나요?

3억 원

2억 원

조건 더 보기

0원

넣으면 제시 조건의 전환율을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새 월세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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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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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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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산

계산 방법

상한 전환율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
새 월세 상한 = 지금 월세 + 바뀌는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

예: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 원 × 5.00% ÷ 12 = 41만 6,667원이 월세 상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연 5.00%예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 연 2% 중 낮은 쪽을 써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조건 더 보기"에서 고쳐 넣으세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갱신하면서 합의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처음 맺는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보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없어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만 제한해요. "월세 → 보증금"은 두 사람이 합의한 전환율로 계산해요.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