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복비(중개수수료, 법률 용어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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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 5,000만 원 미만 | 0.6% (최대 25만 원) |
| 5,000만~2억 원 미만 | 0.5% (최대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0.7%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 5,000만 원 미만 | 0.5% (최대 20만 원) |
| 5,000만~1억 원 미만 | 0.4% (최대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 15억 원 이상 | 0.6% |
| 대상 | 매매 | 전세·월세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있음)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토지 | 0.9% 안에서 협의 | 0.9% 안에서 협의 |
계산 방법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요.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에요.
예: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5억 원 × 0.4% = 200만 원이 상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복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산된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세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10%가 더해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방식을 물어보세요.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 3억 원이면 3억 원 × 0.3% = 90만 원이 상한이에요. 보증금 구간마다 요율과 한도가 달라서, 다른 금액은 위 복비 요율표에서 찾으면 돼요.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같은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서울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 중개사무소와 집이 다른 지역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따라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계산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2 (2026. 8. 28.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2022.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