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계산해요.

7억 원

이번 집까지 합한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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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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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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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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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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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산

취득세율표

주택 수별 세율(집값 대비,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만)
경우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주택·조정대상지역 밖 2주택1~3%0.1~0.3%0.2%
조정 2주택·조정 밖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조정 밖 4주택 이상12%0.4%1.0%

오피스텔·상가·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가 붙어요(농지는 취득세 3%).

1주택 집값별 세금 합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집값85㎡ 이하85㎡ 초과
3억 원330만 원390만 원
5억 원550만 원650만 원
6억 원660만 원780만 원
7억 원1,285만 9,000원1,425만 9,000원
8억 원2,050만 4,000원2,210만 4,000원
9억 원2,970만 원3,150만 원
10억 원3,300만 원3,500만 원
15억 원4,950만 원5,250만 원

계산 방법

1~3% 구간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1.01~2.99%예요.

예: 7억 원, 1주택, 전용 85㎡ 초과면 취득세 1,169만 원 + 지방교육세 116만 9천 원 + 농특세 140만 원 = 1,425만 9천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원 구간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써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7억 원이면 1.67%라서 취득세는 1,169만 원이에요.

취득세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한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넣으세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내가 미혼인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 다만 30세 미만 자녀가 일정 소득으로 따로 생계를 꾸리면 부모와 다른 세대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분양권·입주권과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1개씩 넣으세요(지방세법 제13조의3). 시가표준액(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정부 기준 가격)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처럼 주택 수에서 빼는 경우는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에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8% 중과에서 빠져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기존 집은 새집 취득일(잔금을 치른 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간이 2년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년은 새집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일 때 적용해요. 2026년 8월 26일까지 새집 매매·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때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기한 안에 못 팔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생애최초 감면도 계산되나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집을 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줄여 줘요.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60㎡ 이하인 빌라(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호수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집도 있나요?

있어요.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인 집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이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