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1주에 41,280원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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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20원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일하는 시간 × 일하는 날 수예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갔나요?

1.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아요.

조건 1.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으로 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달라도 같아요.

자세히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보고, 4주보다 짧게 일하면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봐요.

조건 2. 그 주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받지 못해요. 다음 주에 다 나가면 다시 받아요.

지각·조퇴, 공휴일, 그만두는 주, 단기알바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요.

2.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이 하루치예요.

일하기로 한 시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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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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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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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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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 할 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가야 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보다 짧게 일했으면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봐요.

결근이나 지각·조퇴,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받지 못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에 영향이 없고, 한 주의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돼도 같아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2022. 6. 16.).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나머지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가면 받아요. 다만 한 주 내내 연차나 병가를 써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이 있어요(2026. 3. 30.).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보다 적어도 나머지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15시간은 계약한 시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2025. 10. 22.).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담 답변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그 주 7일이 끝날 때까지 퇴직하지 않았고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갔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받아요(고용노동부 해석, 2021. 8. 4.). 예를 들어 월~금에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는 받지 못해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할 때는 받아요.

단기알바나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일을 마치면 계약도 끝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루 계약을 반복·갱신해서 일이 이어졌고 그 주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일을 줘야 해요. 주 15시간 기준은 같아요(고용노동부 해석, 2021. 8. 5.). 그 주 7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끝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고용노동부 해석,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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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해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짧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 규정(근로기준법 제18조)이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받아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이 주휴수당으로 받는 시간이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에요. 주 20시간이고 시급이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이라서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의 식((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과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 기준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1주에 받는 돈(시급 × 일하는 시간 + 주휴수당)을 일하는 시간으로 나눠요.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일하는 시간의 5분의 1이라서 시급의 1.2배예요. 시급이 10,320원이면 12,384원이에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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