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과 입사일, 나이, 월급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해요.

300만 원

조건 더 보기
이전 회사 가입 기간 더하기

앞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고 그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더해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일하는 시간이에요(1~8시간).

0원

0원

실업급여 모두 합한 금액

-

하루 받는 돈
-
받는 날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일 평균임금
-

다음 계산

받는 날수 표

퇴사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칸을 써요.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하루 받는 돈 = 1일 평균임금(11만 3,500원까지) × 60%
하한 = 최저임금 시간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모두 합한 금액 = 하루 받는 돈 × 받는 날수

하루 상한액은 6만 8,100원이에요.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2026년 6만 6,048원, 2027년 6만 8,480원이에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예: 2026년 10월 31일에 퇴사한 40세, 가입 기간 2년, 월급 34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1,020만 원 ÷ 92일 = 11만 869원이에요. 그 60%인 6만 6,521원에 받는 날수 150일을 곱하면 997만 8,15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해서 정해요(고용보험법 제43조). 법이 정한 요건은 이래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4호).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고용보험법 제58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며칠인가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받는 날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모두 합한 금액은 줄지 않아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받는 날수만큼 지급해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이전 회사 기간을 더해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회사의 기간은 더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루 금액을 세요(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 계산기는 월급으로 구한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요.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