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으로 받을 퇴직금(세전)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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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재직 1,080일, 3개월(92일) 임금 708만 원, 1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이고 퇴직금은 786만 8,433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알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조건 더 보기"에 넣으면, 그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수습 첫 3개월,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보다 많아질 수 있으니 회사에 물어보세요.
계산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6. 7. 1. 시행)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평균임금) (2026. 8. 20. 시행)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