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요.
다음 계산
청약 가점표
| 기간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
|---|---|---|
| 6개월 미만 | 2점 | 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2점 |
| 1~2년 미만 | 4점 | 3점 |
| 2~3년 미만 | 6점 | 4점 |
| 3~4년 미만 | 8점 | 5점 |
| 4~5년 미만 | 10점 | 6점 |
| 5~6년 미만 | 12점 | 7점 |
| 6~7년 미만 | 14점 | 8점 |
| 7~8년 미만 | 16점 | 9점 |
| 8~9년 미만 | 18점 | 10점 |
| 9~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계산 방법
세 항목 점수를 더해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에요.
예: 혼인 후 무주택 9년 10개월(20점), 부양가족 2명(15점), 통장 14년 6개월(16점)이면 51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요?
0점이에요. 1년 미만(2점)은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한 뒤 1년이 안 된 경우예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공고일에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이에요.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본인은 세지 않아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이 되나요?
돼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더하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않아요.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계산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6.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