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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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율표
| 차 종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 7% | 4% |
| 경차(경형 승용차) | 4% | 4% |
| 승합차·화물차 | 5% | 4% |
| 대상 | 감면 | 언제까지 |
|---|---|---|
| 경차 | 75만 원까지 | 2027년 말 |
| 전기차 | 140만 원까지 | 2026년 말 |
| 수소전기차 | 140만 원까지 | 2027년 말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40만 원까지 | 2027년 말 |
| 18세 미만 자녀 2명 | 절반(최대 70만 원) | 2027년 말 |
감면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면 금액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
계산 방법
신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감면이 있으면 그만큼 빼요.
예: 부가세 포함 3,500만 원 승용 신차는 3,181만 8,181원 × 7% = 222만 7,272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은 4%예요. 승합·화물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 4%예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경차 취득세도 내나요?
4%로 계산한 세금에서 75만 원까지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2027년 말까지). 계산한 세금이 75만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40만 원까지, 2명이면 절반(세금이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7년 말까지). 7~10인승 승용차는 감면 방식이 달라 이 계산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 가격에 세율을 곱해요.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번호판 비용도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아요. 차를 등록할 때는 시·도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번호판 비용도 따로 들어요.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세율), 제10조의5 제1항, 제17조 (2026. 7. 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 제외), 제23조(경자동차) (2026. 9. 18.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6조, 제67조, 제180조 (2026. 6.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