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주택 수로 12월에 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집과 명의

세대에 다른 집이 있으면 '그 밖'을 고르세요.

15억 원

나이와 보유 기간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12월에 낼 종부세 합계

-

과세표준
-
세율을 적용한 세액
-
공제할 재산세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다음 계산

종부세율 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분, 개인)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0.7%0.7%
6억 초과 12억 원 이하1.0%1.0%
12억 초과 25억 원 이하1.3%2.0%
25억 초과 50억 원 이하1.5%3.0%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2.0%4.0%
94억 원 초과2.7%5.0%
누진공제(과세표준 × 세율에서 빼는 금액)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원0원
3억 초과 6억 원 이하60만 원60만 원
6억 초과 12억 원 이하240만 원240만 원
12억 초과 25억 원 이하600만 원1,440만 원
25억 초과 50억 원 이하1,100만 원3,940만 원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3,600만 원8,940만 원
94억 원 초과1억 180만 원1억 8,340만 원

1주택 공시가격별 종부세 표

1세대 1주택,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공시가격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없음공제 80%
13억 원23만 401원4만 6,081원
14억 원46만 801원9만 2,161원
15억 원69만 1,201원13만 8,241원
16억 원92만 1,600원18만 4,320원
17억 원115만 2,001원23만 401원
18억 원152만 6,401원30만 5,281원
20억 원227만 5,201원45만 5,041원
22억 원302만 4,001원60만 4,801원
25억 원479만 5,201원95만 9,041원
30억 원774만 7,201원154만 9,441원

공제 80%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예요.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9억 원) × 60%(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1세대 1주택자와 특례를 신청한 부부 공동명의는 9억 원 대신 12억 원을 빼요.

공제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몫이에요.

예: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공제 없는 만 55세·3년 보유 기준이에요. 과세표준은 (15억 원 − 12억 원) × 60% = 1억 8,000만 원이고, 세율 0.5%를 곱하면 90만 원이에요. 공제할 재산세 32만 3,999원을 빼면 종부세는 57만 6,001원이에요. 농어촌특별세 11만 5,200원을 더하면 69만 1,201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6월 1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해 9억 원을 넘으면 내요.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을 때부터 내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이나, 1주택과 함께 가진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요건에 맞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상속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는 집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임대주택처럼 9월에 합산배제를 신고해 합계에서 빠지는 집은 넣지 마세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3항). 공익법인 등을 뺀 법인은 공제 없이 2.7%(3주택 이상은 5%)를 곱해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분만, 이런 특례 없이 계산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은 부부가 각자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빼고 따로 내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부부가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이 집 전체를 1세대 1주택자처럼 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이때는 신청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 기간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아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이어져요. 소유자·지분·신청한 사람이 바뀌거나 특례를 그만두려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요(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시행규칙 제4조의12).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아요.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예요. 보유 기간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예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9항). 두 공제율은 더해서 80%까지 받아요. 공제액은 재산세를 뺀 뒤의 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나와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예요(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나눠 내려면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내요(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종부세 고지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를 법에 정한 기본 세율(표준세율)로 구해 종부세에서 빼요. 실제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게 하는 상한이 있어서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재산세가 적으면 종부세에서 빼는 금액도 줄어 종부세가 늘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만큼 종부세에서 빼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이 상한은 직전 연도 세액이 있어야 해서 반영하지 않아요. 고지서 금액은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