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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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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이미 받은 돈을 넣으면 국가가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을 계산해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배당·경매차익 등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의 3분의 1(5,000만 원)까지 국가가 채워 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LH에 신청하고,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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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받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요.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 -
- 경매·공매로 받은 배당액
- -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 -
- 경매차익(LH 매입 차액)
- -
- 받은 임대료 지원액
- -
- 최소지원금
- -
받은 돈 3,000만 원과 최소지원금 2,000만 원을 합치면 5,000만 원, 보증금의 33.3%를 돌려받아요.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계산 예 보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최소지원금은 여기서 배당·회수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선지급금은 회수액·임대료 지원액만 빼요.
- 최소지원금: 보증금 1.5억, 경매 배당 0.2억, 경매차익 0.1억이면 0.5억 − 0.2억 − 0.1억 = 0.2억. 모두 0.5억(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아요.
- 선지급금: 보증금 1.5억, 임대료 지원액 0.1억이면 0.5억 − 0.1억 = 0.4억. 모두 0.5억을 돌려받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10. 6.)의 지급 사례예요.
2.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LH 등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매입 차액)이 산정된 뒤, LH 등이 바로 사들인 경우는 매입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 2026년 11월 13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서류를 내요.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낼 수 있어요.
- LH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낼 서류 10가지 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만)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경매·공매가 끝난 경우)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동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낼 때)
3.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것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공임대에 살 계획이면 먼저 견줘 보세요.
- 받은 뒤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LH에 알리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처럼 걷고 과태료도 있어요.
-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은 2026. 11. 13.부터 3년이고, 경매·공매가 길어지면 끝난 날부터 1년이에요.
- LH가 알려 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해요.
4.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에 챙길 것
- 피해자 결정문, 배당표(배분계산서)나 매입 차액 통지처럼 받은 돈이 적힌 서류를 먼저 모아요.
- 공공임대(LH 매입 후 임대)에 살 계획이면 최소지원금과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 먼저 견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금액은 보증금의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까지 돌려받는 것을 보장받아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에요. 경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등으로 받은 돈이 이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금액(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이 받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공매로 받은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LH 매입 차액(경매차익),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에요. 국토교통부 예로 보증금 1.5억 원, 배당 0.2억 원, 경매차익 0.1억 원이면 최소지원금은 0.2억 원이에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해요.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 LH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에 낼 수 있어요. LH는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정해 알려 줘요.
전세사기 선지급금은 누가 받나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신탁사기 피해자 포함)가 집이 처분되기 전에 받아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돌려받은 돈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배당 등을 받으면 정산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을 받은 임차인(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 포함)이 대상이에요.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해요. 2026. 11. 13. 전에 이미 결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고(소급), 신청기간 3년은 2026. 11. 13.부터 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피해주택을 직접 산 사람,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2026. 11. 13. 이후 경매개시·공매공고분),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에 못 사나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공임대에 살 계획이면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견줘 보세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받은 돈의 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 직접 매수·배당요구 안 함·선지급 받음은 신청 못 함,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 못 받음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은 처분 전에 먼저 받고 정산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받은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신고하고 반납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증금의 3분의 1 − 배당·배분액 − 임대인등에게 회수·변제받은 돈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더 보기 (5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보증금의 3분의 1 − 회수·변제받은 돈 − 임대료 지원액, 정산대상액이 크면 차이를 더 지급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LH에 신청서와 서류 10가지, 신청할 수 있는 때 4가지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선지급금 신청, 지급·이의신청) 선지급은 처분 전까지,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의2(지원의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경매·공매가 끝나지 않아 못 하면 끝난 날부터 1년(이미 결정된 사람은 2026. 11. 13.부터, 부칙 제4조) · 2026. 11. 13. 시행 · 2026. 10. 17. 원문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계산 예(보증금 1.5억), LH 위탁, 신청 시기·서류, 90일 결정, 반납·과태료 · 2026. 10. 6. · 2026. 10. 1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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