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과 1년 소득, 재산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을 계산해요.
혼자 살고 1년 소득이 1,5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889,000원이에요.
5월에 정기 신청하면 9월 말까지 받아요.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인 844,550원이에요.
내 가구와 소득으로 바꿔 보세요
1.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1. 1년 소득이 가구 기준보다 적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보다 적어야 해요. 부부 소득을 더해요.
자세히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세전 총급여),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 비율),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빼요. 이 계산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봐요.
조건 2.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6월 1일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재산을 더하고, 빚은 빼지 않아요.
자세히
집·땅·건물·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적금·주식·펀드 같은 금융재산,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살 권리를 더해요. 집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봐요.
조건 3.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님
국적,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상용근로자 여부를 봐요.
자세히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그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12월 31일 현재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단독·홑벌이·맞벌이 나누는 법,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요.
2. 얼마 받나요?
소득이 늘면 근로장려금도 늘다가 최대 금액에서 머물고, 그 뒤로는 줄어들어요. 실제 금액은 소득을 10만 원 단위로 나눈 산정표로 정해요.
- 가구 유형
- -
- 1년 소득(총급여액 등)
- -
- 산정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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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감액
- -
- 기한 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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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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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근로장려금
- -
국세청이 쓰는 산정표로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받을 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써요.
가구별 금액 구간 보기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금액 | 줄어드는 구간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소득 × 165/400) | 165만 원(400만~900만 원) | 900만~2,2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소득 × 285/700) | 285만 원(700만~1,400만 원) | 1,400만~3,2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소득 × 330/800) | 330만 원(800만~1,70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3. 다음에 할 일
이렇게 신청해요
-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요.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요.
- 5월을 놓쳤으면 그 뒤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95%만 받아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
받는 때와 결과 확인
- 5월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받아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고, 부부 합산 1년 소득(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보다 적어야 해요.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예요.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각자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 가구예요. 가구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70세가 안 된 부모님과 살면 단독가구예요. 다만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은 가구원이라, 부모님 재산도 더해서 2억 4천만 원 기준을 봐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면 9월 말까지 받아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5월을 놓치면 그 뒤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이때는 95%만 받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그해 소득으로 미리 받는 방법이에요.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에 1년 예상 금액의 35%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1년 금액에서 먼저 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받아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해요.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집·땅·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적금·주식·펀드 같은 금융재산,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살 권리를 더해요. 대출 같은 빚은 빼지 않아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샀어도 대출은 빼지 않고, 집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봐요. 대출로 낸 전세금도 빼지 않아요. 집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봐요. 보통예금처럼 언제든 찾는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하루 평균 잔액으로 봐요.
질문 더 보기
프리랜서(3.3%)나 자영업자도 받나요?
받아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소득을 구해요.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90%, 음식점업은 40%, 소매업은 25%예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빼지만,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은 넣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액 계산에 넣지 않아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보다 적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 원이에요.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빼요.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해요.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금액을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확정돼요. 2025년·2026년 소득분은 지금 기준 그대로예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 공식 계산으로 견줘 보기
- 신청자격 국세청 · 소득·재산 요건, 가구 구분, 업종별 비율
- 공시가격 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우리 집 공시가격 찾기
공식 안내 더 보기
법 조문 원문 13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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