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출생연도와 가입 이력으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월 얼마 받는지, 조기·연기하면 평생 얼마인지 계산해요.
1975년생, 2003년부터 60세까지 가입하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65세부터 매달 1,169,410원씩 받아요.
80세까지는 64세 조기, 85세까지는 68세 연기, 90세까지는 70세 연기가 가장 많이 받아요(2026년 값). 가장 일찍(60세) 받으면 818,580원, 가장 늦게(70세) 받으면 1,590,400원이에요. 가입 32년, 2026년 값 기준이에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기초연금 기준(소득·재산)을 채우면 정상으로 받을 때 합쳐서 월 약 1,344,260원이에요(혼자 가구, 기초연금 월 약 174,850원).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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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살부터 받으면 평생 얼마인가요?
80세까지는 64세 조기, 85세까지는 68세 연기, 90세까지는 70세 연기가 가장 많이 받아요(2026년 값).
| 받기 시작 | 월 연금 | 80세까지 | 85세까지 | 90세까지 | 손익분기 나이 |
|---|---|---|---|---|---|
| 60세조기 | 818,580원70.0% | 1억 9,646만 | 2억 4,557만 | 2억 9,469만 | 76세 8개월 |
| 61세조기 | 888,750원76.0% | 2억 264만 | 2억 5,596만 | 3억 929만 | 77세 8개월 |
| 62세조기 | 958,910원82.0% | 2억 712만 | 2억 6,466만 | 3억 2,219만 | 78세 8개월 |
| 63세조기 | 1,029,080원88.0% | 2억 993만 | 2억 7,168만 | 3억 3,342만 | 79세 8개월 |
| 64세조기 | 1,099,240원94.0% | 2억 1,105만 | 2억 7,701만 | 3억 4,296만 | 80세 8개월 |
| 65세정상 | 1,169,410원100% | 2억 1,049만 | 2억 8,066만 | 3억 5,082만 | 기준 |
| 66세연기 | 1,253,600원107.2% | 2억 1,060만 | 2억 8,582만 | 3억 6,104만 | 79세 11개월 |
| 67세연기 | 1,337,800원114.4% | 2억 870만 | 2억 8,896만 | 3억 6,923만 | 80세 11개월 |
| 68세연기 | 1,422,000원121.6% | 2억 477만 | 2억 9,009만 | 3억 7,541만 | 81세 11개월 |
| 69세연기 | 1,506,200원128.8% | 1억 9,882만 | 2억 8,919만 | 3억 7,956만 | 82세 11개월 |
| 70세연기 | 1,590,400원136.0% | 1억 9,085만 | 2억 8,627만 | 3억 8,170만 | 83세 11개월 |
칠해진 칸이 그 나이까지 받는 돈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손익분기 나이"는 받는 나이(정상)에 받을 때와 받은 돈의 합이 같아지는 나이이고, 이 나이부터 늦게 받은 쪽이 앞서요. 금액은 2026년 값으로 본 세전 금액이고, 물가가 올라 연금이 오르는 것과 연금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조기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를 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1975년생은 65세부터 받아요. 조기는 60세부터, 연기는 70세까지 정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는데, 예상 가입기간 32년으로 이 요건을 채워요.
출생연도별로 받는 나이 표
| 태어난 해 |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조기는 이 나이보다 최대 5살 앞, 연기는 최대 5살 뒤까지 정할 수 있어요.
2. 내 월 연금은 어떻게 나왔나요?
- 기본연금액(가입 이력으로 구한 연금의 기본 금액)1,169,412원
- × 가입기간 비율(가입 32년)100.0%
- = 65세부터 받는 월 연금1,169,410원
더 받으려면
- 60세 이후 5년 더 내면(임의계속가입)가입 32년 → 37년, 월 연금 +166,450원(월 1,335,860원). 60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해요.
같은 월 소득으로 이어 낸다고 본 계산이에요. 실제 보험료와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월액이면 기초연금은?
세 경우 모두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를 넘어 기초연금이 가장 크게 줄어요. 기초연금은 같은 174,850원이에요(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는 혼자 가구). 누르면 기초연금 계산기로 값을 채워 열려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어떻게 계산했나요?
월 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기본연금액은 가입 연도별 비례상수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과 내 평균소득(B)을 더한 값을 곱해서 정해요. 이 계산기는 A를 2026년 값 3,193,511원, B를 넣은 월 평균 소득(41만~659만 원)으로 놓았어요.
| 가입한 때 | 연도별 비례상수 × 소득 |
|---|---|
| 1988~1998년 | 2.4 × (A + 0.75B) |
| 1999~2007년 | 1.8 × (A + B) |
| 2008년 | 1.5 × (A + B) |
| 2009~2025년 | 1.48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어 2025년 1.245 × (A + B) |
| 2026년 이후 | 1.29 × (A + B) |
기본연금액 = 연도별 값을 가입월수로 가중 평균한 값 × (1 + 0.05 × 20년을 넘은 햇수) ÷ 12.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비율을 줄여요(10년 50%, 1년마다 5%씩 더해 20년이면 100%).
| 받는 때 | 월 연금액 |
|---|---|
| 조기연금(1년 앞당길 때마다) | 6%씩 줄어요: 받는 나이보다 1년 앞 94%, 2년 앞 88%, 3년 앞 82%, 4년 앞 76%, 5년 앞 70% |
| 연기연금(1개월 늦출 때마다) | 0.6%씩 늘어요: 1년 7.2%, 5년 36% |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이고, 조기·연기 나이도 같은 만큼 밀려요. 처음 가입한 해와 가입을 멈추는 나이로 연도별 가입월수를 만들고, 못 낸 달은 전체에 고르게 나눠 뺐어요. 월 연금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넘지 못해요(국민연금법 제53조).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길어 계산값이 이보다 크면 넣은 소득이 월 연금액이 돼요. 이 산식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크레딧 월 인상액 6개(25,740~45,050원)와 소득대체율 43%로 다시 맞춰 확인했어요.
3.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유지되나요?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연 1,403만 2,920원(월 1,169,410원 × 12)이에요.
조건 1연금만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 안에 드나요?
조건 2배우자까지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소득 기준 안에 드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연금소득은 전부 더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집·토지 등의 과세 기준 금액이에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판단해요.
4. 다음에 할 일
연금을 받으려면
- 노령연금은 받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요. 청구 방법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요.
- 지급연기는 노령연금을 청구한 뒤 신청해요.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사업·근로·부동산임대)를 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중에 소득 있는 업무를 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멈춰요.
-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평일 9시~18시, 유료)에 물어볼 수 있어요.
- 받는 나이가 된 뒤 5년 동안은 월평균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2026년 519만 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깎여요(최대 절반).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기본연금액은 가입 연도별 비례상수(2026년부터 1.29)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과 내 가입 기간 평균소득(B)을 더한 값을 곱해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를 더해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 소득을 가입 기간 내내 같은 값으로 두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의 가입내역 조회와 견줘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몇 세인가요?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요.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아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줄지 않아요.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하고, 200%인 699,400원을 넘으면 가장 크게 줄어요(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위 "이 월액이면 기초연금은?"에서 정상·조기·연기로 받을 때의 월액마다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보고, 눌러서 기초연금 계산기로 이어 갈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서 받을 수 있어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앞이면 70%예요.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이고, 받는 중에 소득 있는 업무를 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멈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받는 나이부터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고,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늘어 1년이면 7.2%, 5년이면 36%예요. 노령연금을 청구한 뒤 홈페이지·모바일 앱·우편·팩스·지사 방문으로 연기를 신청해요. 연기 기간에는 가산금을 따로 주지 않고, 다시 받기 시작할 때 늘어난 금액으로 받아요.
질문 더 보기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부부가 각자 가입했다면 두 분이 각자 계산한 연금을 더해요. 위 입력 칸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에 배우자의 태어난 해, 처음 가입한 해, 월 평균 소득을 넣으면 두 분 정상 수령액의 합계와 연 합계를 보여 줘요. 받는 나이가 서로 달라 처음에는 한 분 몫만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천만 원)은 한 사람마다 보니, 두 분 모두 기준 안인지도 같이 알려 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공적연금소득은 전부 더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이에요. 연금만으로 월 약 166만 원을 넘으면 연 2천만 원을 넘어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판단하고,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 노령연금의 종류와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 받는 나이 표, 조기·연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 예상연금 간단계산 국민연금공단 · 인증 없이 가입기간과 소득을 넣어 공식 계산으로 견줘 보기
참고한 원문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소득에 1.29를 곱한 값,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 가산 ·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월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평균과 전체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함 ·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 2026. 6.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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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가 없을 때 ·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연기하면 1개월마다 0.6%(연 7.2%) 늘어남 ·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가입기간 10~20년 비율, 조기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 2026. 6.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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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2025년 가입기간 비례상수 1.5에서 1.245까지 · 2026. 1. 1.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 · 2026. 7. 30. 시행
- 국민연금통계연보(2025년 제38호) 부록 「기본연금액 산정공식」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2.4·1.8·1.5·…·1.2,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월 소득 41만~659만 원 범위 · 2026. 7. 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9억이면 연 1천만 원 이하 · 2026. 9. 28.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전부를 소득으로 봄 · 2026.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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