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vs 사업자 계산기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받는 방식과 장부 관리를 하나 추천하고, 1년에 남는 돈과 감수할 것을 보여 줘요.
소프트웨어 개발, 지금 3.3%로 받고, 1년 5,000만 원이면,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 장부 없이 신고, 1년 3,697만 원
금액 안에 포함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 장부 없이 신고, 1년 3,521만 원. 거래처에 "부가세 별도"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처럼 3.3%로 받으면 1년 165만 원을 떼고 4,835만 원이 들어와요(한 달 403만 원). 5월에 340만 원을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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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서 고른 답을 넣었어요. 하는 일과 1년 금액을 바꿔 보세요.
1. 나에게 맞는 방식은?
부가세에 따라 갈려요
부가세를 따로 더 받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1년에 손에 남는 돈 3,697만 원지금처럼 3.3%로 받는 것보다 1년 +199만 원
금액 안에 포함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1년에 손에 남는 돈 3,521만 원지금처럼 3.3%로 받는 것보다 1년 +23만 원
거래처에 "부가세 별도"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아래 이유와 2~4단계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때예요.
왜 이 방식인가요
- 일반과세자로 받으면 경비를 더 쳐 주는 업종으로 계산해(경비 +483만 원)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이 3.3%보다 1년 172만 원 적어요.
- 거래처가 부가세 10%를 따로 더 준다고 보면, 일에 쓴 돈에 붙은 부가세 27만 원을 돌려받아요.
- 5월 신고는 기준경비율
- 장부 없이 신고해요.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라 경비를 적게 쳐 줘요(기준경비율, 경비로 1,528만 원). 일에 쓰는 돈이 300만 원뿐이라 장부를 쓰는 것보다 1년 274만 원 더 남아요(가산세 65만 원을 내도).
- 3.3%는 확인이 필요해요
- 국세청 업종 분류는 3.3%(소프트웨어프리랜서) 쪽이지만, 거래처가 정한 곳에서 지시를 받고 매달 정해진 돈을 받는 개발은 부가세 면제가 아니라고 본 해석과, 3.3%로 받던 개발자에게 부가세를 매긴 심판례가 있어요. 국세상담센터(126)에 내 계약을 설명하고 확인해요.
2. 이 방식은 어떤가요?
아래는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때(일반과세자로 등록)예요. 포함이면 질문에서 "지금 금액 안에서"를 골라 보세요.
좋은 점
-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어요. 부가세를 내는 회사는 낸 부가세를 돌려받아서, 세금계산서를 주는 쪽을 좋아해요.
- 일에 쓴 돈에 붙은 부가세 27만 원을 돌려받아요(카드·세금계산서로 산 것만).
- 사업자 업종(722005)으로 신고하면 경비로 빼는 돈이 1,528만 원으로, 3.3%(1,045만 원)보다 483만 원 많아요.
감수할 것
- 받은 부가세 5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에요. 1·7월에 신고해 내고, 4·10월에는 그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내요.
- 세금계산서를 내고, 카드·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아야 해요.
- 장부 없이 신고해서 세금의 20%(65만 원)가 가산세로 붙어요. 일에 쓰는 돈이 늘면 장부 쪽이 나을 수 있어요.
1년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일
- 1월 부가세 신고·납부 118만 원
- 4월 부가세 고지 납부 118만 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28만 원
- 7월 부가세 신고·납부 118만 원
- 10월 부가세 고지 납부 118만 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 190만 원
해마다 같은 금액을 번다고 볼 때의 일정이에요. 미리 고지받아 낸 만큼 다음 신고 때 덜 내요.
3. 다른 방식과 비교하면?
아래는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때(일반과세자로 등록)예요. 포함이면 질문에서 "지금 금액 안에서"를 골라 보세요.
이미 사업자라, 지금 방식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견줬어요.
| 바꾸는 것 | 1년 남는 돈 | 손이 가는 정도 |
|---|---|---|
| 지금 그대로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 3,697만 원 | 보통 |
| 노란우산·연금저축 넣기노란우산 600만 원·연금저축·IRP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금 −267만 원(넣은 돈은 따로 모여요) | 3,964만 원+267만 원 | 보통 |
| 장부는 직접(간편장부)세무사 수수료 없음 | 3,422만 원−274만 원 | 많음 |
확인이 필요한 것: 3.3%로 계속 받기(해석이 엇갈림, 126에 확인).
같은 일·같은 계약 금액으로 받는 방식만 바꾼 1년이에요. 방식마다 장부는 답에 맞는 쪽으로 골랐어요.
| 방식 | 1년 남는 돈 | 신고·납부 | 손이 가는 정도 | 위험 |
|---|---|---|---|---|
| 일반과세자로 등록 추천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 3,697만 원 | 6번1월·4월·5월·7월·10월·11월 | 보통 | 받은 부가세를 떼어 둬야 함 |
| 3.3%로 계속 받기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 3,498만 원−199만 원 | 2번5월·11월 | 적음 | 확인 필요: 해석이 엇갈림, 126에 확인 |
| 간이과세자로 등록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 3,521만 원−176만 원 | 4번1월·5월·7월·11월 | 보통 |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뀜 |
같은 방식에서 장부만 바꾸면
| 관리 | 1년 남는 돈 | 손이 가는 정도 |
|---|---|---|
| 장부 없이 신고(기준경비율) 추천 | 3,697만 원 | 보통 |
| 장부는 직접(간편장부) | 3,422만 원−274만 원 | 많음 |
계산 과정 보기(세금 계산 내역)
| 항목 | 일반과세자 | 3.3% | 간이과세자 |
|---|---|---|---|
| 거래처에서 받는 돈 | 55,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 부가세로 내는 돈 | 4,727,273원 | 없음(면세) | 1,485,000원 |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 신고 방법 | 기준경비율(업종코드 722005) | 기준경비율(업종코드 940926) | 기준경비율(업종코드 722005) |
| 경비로 빼는 돈 | 15,280,000원 | 10,450,000원 | 15,28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34,720,000원 | 39,550,000원 | 34,720,000원 |
|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 4,797,960원 | 5,256,240원 | 4,797,960원 |
| 과세표준 | 29,922,040원 | 34,293,760원 | 29,922,040원 |
| 산출세액 | 3,228,306원 | 3,884,064원 | 3,228,306원 |
| 장부 세액공제(복식부기) | 0원 | 0원 | 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 장부 없이 신고한 가산세 | 645,661원 | 776,812원 | 645,661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184,363원 | 5,049,963원 | 4,184,363원 |
| 미리 뗀 3.3% | 없음 | 1,650,000원 | 없음 |
|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 | 6,122,280원 | 6,973,440원 | 6,122,280원 |
| 일에 쓴 돈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세무사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 1년에 손에 남는 돈 | 36,966,084원 | 34,976,597원 | 35,208,357원 |
3.3%는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정보기술 자격이나 소프트웨어 분야 학력·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940909 기타자영업 64.1%), 등록은 고객 주문 개발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정보통신업)으로 계산했어요.
기본공제(본인 1명)·연금보험료공제·표준세액공제만 넣었어요. 다른 소득은 없다고 봤어요. 기준경비율은 사무실 임차료·재료 매입 같은 주요경비가 없다고 보고, 증빙이 있는 경비는 모두 부가세가 붙은 것으로 봤어요. 건강보험은 재산 몫을 뺀 소득 몫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처음 등록한 해처럼 부가세를 더 받지 않는다고 봤어요(이미 세금계산서를 내는 간이과세자는 받는 돈 전체로 계산).
방식별 규칙 한눈에
| 구분 | 3.3%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사업자등록 | 없음 | 있음 | 있음 |
| 될 수 있는 사람 | 혼자,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하는 면세 인적용역(저술·강연·번역 등) | 누구나 |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컨설팅·디자인·번역·행사 대행 같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 됨 |
| 거래처가 떼는 세금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없음 | 없음 |
| 부가세 | 없음 | 10%를 받아 1·7월 신고, 4·10월 고지 납부(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일에 쓴 돈의 부가세는 돌려받음 | 매출 × 업종별 비율(정보통신업 30%) × 10%, 1월 신고, 7월 예정부과. 1년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음 |
| 세금계산서 | 못 냄 | 냄 |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그 뒤 작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7월부터 냄 |
| 종합소득세 | 5월 신고(미리 뗀 3.3%와 맞춤), 11월 중간 납부(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작가 등 예술가는 없음) | 5월 신고, 11월 중간 납부 | 일반과세자와 같음 |
| 장부 없이 신고(단순경비율) | 작년 수입 3,600만 원 미만 | 정보통신업 3,600만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와 같음 |
| 회계 장부(복식부기)만 되는 작년 수입 | 7,500만 원 이상 | 정보통신업 1억 5천만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와 같음 |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 | 작년 수입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의 20% | 같음 | 같음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사업소득(수입 − 경비) 1년 500만 원 이하면 남음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짐 | 일반과세자와 같음 |
| 면세인 일(저술·강연·번역) | 3.3% | 등록해도 면세사업자: 부가세 없음, 3.3% 그대로, 2월 수입 신고 | 해당 없음 |
4. 다음에 할 일
남는 돈을 늘리려면
- 거래처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요. 금액 안에 포함으로 정해지면 간이과세자로 받는 쪽이 나아요(1년 3,521만 원).
- 연금저축·IRP에 1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금이 149만 원 줄어요. 55세 전에 빼면 줄인 세금을 다시 내요.
- 노란우산공제에 1년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금이 119만 원 줄어요. 넣은 돈은 폐업·노령 때 돌려받는 적금 같은 돈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업종코드는 722005(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로 골라요.
- 일에 쓰는 카드와 통장을 하나씩 따로 정해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경비가 저절로 모여요.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로 받는다고 알리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요.
3.3%로 계속 받는다면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거래처가 신고한 내 수입과 업종코드(940으로 시작)를 확인해요.
- 5월에 더 낼 세금이 있으면 받을 때마다 조금씩 떼어 두어요.
- 사무실을 빌리거나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신고 방법은 기준경비율이에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 없이 하는 신고(추계)로 해요.
- 장부 없이 신고해 가산세 65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일에 쓰는 돈이 늘면 간편장부와 다시 견줘 봐요.
-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내요(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으로 그해 11월부터 다시 매겨져요.
자주 묻는 질문
3.3%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금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100만 원이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아요. 이 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받거나 더 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3.3 환급은 얼마나 받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왜 더 내라고 하나요?
5월에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경비를 넉넉히 쳐 주는 단순경비율을 써서 돌려받는 일이 많아요. 3,60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적게 쳐 주는 기준경비율이 되고, 4,8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세금의 20% 가산세까지 붙어 더 내는 일이 많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의5).
어떤 일이 3.3%로 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거래처가 3.3%를 떼는 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에요. 개인이 혼자,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하는 저술·도안·강연·번역·교정·연기·작곡처럼 시행령 목록에 있는 일과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디자인(도안)과 사람·스튜디오 없는 1인 미디어는 국세청 해석·업종 설명이 받쳐 줘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 자문은 면세로 본 쪽과 부가세를 매긴 해석·심판례가 엇갈리고, 행사 진행·시험 운영은 근거를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이런 일을 "확인 필요"로 두고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해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계산서를 내고, 회사는 3.3%를 떼지 않아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받아 1월·7월에 신고해 내고(4월·10월은 절반을 미리 고지), 일에 쓴 돈의 부가세는 돌려받아요. 종합소득세는 등록한 업종코드의 경비율·장부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져요. 저술·강의처럼 면세인 일은 등록해도 면세사업자라 부가세가 없고 3.3%도 그대로 떼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요?
새로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내요. 그 뒤로는 1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컨설팅·디자인·번역·행사 대행처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질문 더 보기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드나요?
수수료는 공개된 기준이 없고 수입·거래 건수·장부 방법에 따라 견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정해 둔 금액을 쓰지 않아요. 견적을 넣으면 그만큼 빼고 비교하고, 비워 두면 "1년 수수료가 얼마보다 적으면 맡기는 쪽이 더 남는지"를 보여 줘요.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대금부터이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정해져요. 바뀌면 미리 떼는 돈이 2.2%로 줄 뿐 1년 세금은 그대로라, 5월에 돌려받는 돈은 줄고 더 낼 돈은 늘어요.
직장인 부업처럼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받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근로소득 위에 얹혀 세율이 높아져 이 계산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고,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한 번씩 받는 강연료·시험 감독 수당처럼 일시적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일 수 있어 세금 계산이 달라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부 파일에서 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찾아요
-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국세청 · 업종별 간편장부·단순경비율 기준 금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가산세
- 노란우산 가입대상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지
참고한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강연·번역 등 목록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돼요(제1호) · 2026. 4. 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3.3%를 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 2026. 10. 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원천징수 3%(제1항 제3호) · 2026. 7. 1. 시행
더 보기 (16개)접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3%)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 2026. 7. 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에요(제7항)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가 없으면 포함으로 계산해요 · 2026. 1. 2. 시행
-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표 업종코드마다 어떤 일에 쓰는지(적용범위)를 적은 표예요 · 2026. 4. 29. 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단순경비율 대상: 작년 수입 3.3%(인적용역)·정보통신업 3,600만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2026. 10. 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간편장부대상자: 작년 수입 3.3%·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00만 원, 정보통신업 1억 5천만 원 미만. 넘으면 복식부기 · 2026. 10. 1. 시행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작년 수입 4,800만 원 미만·신규는 빠져요 · 2026. 7. 1. 시행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1일~31일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제4항) · 2026. 7. 1. 시행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11월에 직전 해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요(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제86조). 저술가 같은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으면 빠져요 · 2026. 7. 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컨설팅·디자인·번역), 사업지원 서비스업(행사 대행) 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제2항 제14호) · 2026. 4. 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정보통신업 30%) × 10%,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 · 2026. 1. 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신고는 해요) · 2026. 1. 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새로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그 뒤로는 작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7월부터 세금계산서 · 2026. 1. 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66조(예정부과)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둘 다 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 2026. 1. 2.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 없는 것으로 봐요 · 2025. 4. 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넘으면 200만 원 · 2026. 9. 18. 시행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IRP 900만 원까지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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