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계산기

나이·회사·입사 연월과 연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덜 내는지 계산해요.

청년이고 연봉 3,000만 원이면, 1년에 세금을 376,676원 덜 내요.

매달 떼는 세금은 32,070원 → 3,200원. 2029년 3월까지 받아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내 나이와 회사, 연봉으로 바꿔 보세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기간을 72개월까지 나이에서 빼요(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빼지 않아요).

35~59세라면: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약국(소매업), 기술·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은 대상이에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했다면 통관업, 가상자산 거래소, 동물병원(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회사도 빠지니 둘째를 골라요.

이직했다면 처음 감면받은 회사에 들어간 달을 넣어요.

3,000만 원

가족 수·비과세 식대

20만 원

1.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에 모두 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조건 1근로계약 날 나이로 대상인가요?

청년은 15~34세예요(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요). 35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만 받아요.

자세히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해요. 34세 이하는 만 35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예요.

조건 2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서, 회사의 주된 사업이 대상 업종이어야 해요.

자세히

대상 업종: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통관업 제외),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빠져요. 지점이 다른 업종이어도 회사의 주된 사업(수입이 가장 큰 사업)으로 봐요.

조건 32026년까지 취업했고, 빠지는 사람이 아닌가요?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해요.

자세히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와 그 배우자, 그 부모·자녀 같은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빠져요(60세 이상처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괜찮아요). 2011년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도 빠져요.

받는다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요.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늦게 내도 취업일부터 거슬러 감면받아요.

감면 신청서 받기(한글·PDF)

신청서에 이렇게 써요

④ 취업자 유형
-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⑧ 시작일
-
⑨ 종료일
-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2025. 6. 30. 개정)이에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직접 쓰고, ○ 칸은 생년월일·취업일·입대일·전역일로 채워요. ⑥·⑦은 군 복무를 한 청년만 써요.

2. 얼마나 덜 내나요?

연말정산 때 1년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세율을 곱한 세금)의 90%(청년)·70%이고 1년에 200만 원까지예요.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받은 비율만큼 줄어서, 결정세액(실제로 내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적게 줄어요.

1년 세금(연말정산), 감면 전과 후
항목감면 전감면 후
과세표준15,399,000원15,399,000원
산출세액1,049,850원1,049,850원
감면세액0원−944,865원
근로소득세액공제−577,417원−57,741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47,244원
소득세(결정세액)342,433원0원
지방소득세(10%)34,243원0원
1년 세금 합계376,676원0원
1년에 덜 내는 세금
-

감면세액이 원래 낼 소득세보다 커서 1년 소득세 342,433원이 모두 없어져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1년 1,370,880원)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둘 중 하나만 받아요. 감면 전과 후 모두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해 그쪽으로 계산했어요. 표준세액공제는 남은 세금까지만 빼서, 감면 뒤에는 47,244원만 빠져요.

매달 월급에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달 덜 떼는 세금
-

매달 덜 떼는 돈을 1년 모으면 346,440원이에요. 1년에 실제로 덜 내는 세금 376,676원보다 30,236원 적어서, 그만큼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아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서 차이가 나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어림했어요
총급여(비과세 식대 뺌)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과세표준(표준세액공제를 받을 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과세표준(보험료 공제를 받을 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둘 중 하나만 받아서, 감면 전과 후 각각 세금이 적은 쪽으로 계산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카드 사용액 같은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다른 공제가 많으면 원래 세금이 적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적어요.

3. 언제까지 받나요?

처음 감면받은 취업 달(2024년 3월)부터 5년이 되는 2029년 3월까지 받아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이 날짜는 그대로예요.

해마다 덜 내는 세금(지금 연봉이 그대로라면)
해덜 내는 세금받는 때
2024년3~12월204,713원못 받았으면 2030년 3월 11일까지 경정청구
2025년1~12월376,676원못 받았으면 2031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
2026년1~12월376,676원올해 몫, 2027년 1~2월 연말정산
2027년1~12월376,676원2028년 1~2월 연말정산
2028년1~12월376,676원2029년 1~2월 연말정산
2029년1~3월116,927원2030년 1~2월 연말정산
끝까지 모두1,828,344원연봉이 지금과 같다면
그중 지난해 몫581,389원못 받았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지난해 몫은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 달라고 하면 줘요)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요. 못 받았으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고쳐 돌려 달라고 하는 신청)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4. 다음에 할 일에 있어요. 지난 해는 지금 연봉과 그해 세율로 어림했어요.

입사 뒤 군대에 갔다가 전역하고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돌아왔다면, 처음 취업일부터 7년까지 받아요(돌아온 날이 처음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난 뒤면 돌아온 날부터 2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일하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수도권 일부 우대지역 포함)이면 청년 감면 기간을 6년·7년·10년으로 늘리고, 취업 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는 안이 있어요. 2026년에 감면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정해져요.

4. 다음에 할 일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내요.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늦게 내도 취업일부터 거슬러 감면받아요.
  • 군 복무 기간을 빼야 하면 병적증명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전 회사에서 감면받았으면 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요.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달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떼고, 1월 연말정산에서 1년 감면을 정해요.

지난해 몫을 못 받았다면

  •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 달라고 하면 줘요) 세액감면 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줄이 비어 있으면 그해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 지금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말정산을 고쳐 달라고 하거나, 내가 직접 경정청구해 돌려받아요.
  •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이에요. 2021년 몫은 2027년 3월 10일까지이고, 기한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예요.

퇴사했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 감면 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요. 다니던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낸 적이 있으면 그 사본도 붙여요.

대상이 아니라면

  • 위 1단계에서 어느 조건이 아닌지 봐요. 나이는 근로계약 때 만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6년까지)을 빼고 세요.
  • 회사 업종이 헷갈리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보거나 인사·총무 담당에게 물어요. 주된 사업이 대상 업종이면 받아요.
  •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금 19~34세면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날 15~34세인 청년(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받아요.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 나머지는 3년 동안 70%를 감면하고, 1년에 200만 원까지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경력단절 근로자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이고, 그 전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그만둔 회사나 같은 업종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만 받았어요.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60세 이상처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괜찮아요.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는 군 복무 기간을 빼고 세나요?

네. 근로계약 날 만 나이에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까지 빼고 34세 이하면 청년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2년 복무하고 만 35세에 계약했으면 33세로 봐요. 34세 이하는 만 35세가 되기 전까지라 34세 3개월도 청년이에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기간은 빼지 않아요.

감면 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늦게 내도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늦게 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일부터 거슬러 적용해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간이세액표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해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내요.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덜 뗀 세금의 105%를 다시 떼요.

지난해 감면을 못 받았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감면 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줄을 보세요. 비어 있으면 그해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말정산을 고쳐 달라고 하거나, 내가 직접 경정청구해요. 퇴사했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붙여 경정청구해요. 기한은 그해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이라, 2021년 몫은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기한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이직하면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이어서 세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이직할 때는 나이를 다시 보지 않아서, 33세에 감면을 받기 시작했으면 36세에 옮겨도 남은 기간 동안 받아요. 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그만뒀다면 새 회사 취업일부터 세요. 새 회사에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요. 청년이 입사 뒤 군대에 갔다가 전역하고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돌아오면, 처음 취업일부터 7년까지 받아요(돌아온 날이 처음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난 뒤면 돌아온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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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원, 공공기관에 다녀도 받나요?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 은행·보험 같은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학원(기술·직업훈련 학원과 컴퓨터 학원은 대상), 주점과 카페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은 대상 업종이 아니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도 빠져요. 사회복지법인처럼 비영리법인도 대상 업종이고 중소기업 규모면 받아요.

감면을 받는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냈어요. 왜 그런가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 소득세에 감면율(90%)을 적용해 덜 떼는데, 감면 한도 200만 원은 1년 단위로 연말정산에서 정해요. 연봉이 높으면 매달 덜 뗀 합계가 한도를 넘어 그 차이를 연말정산 때 내요. 한도에 걸리지 않아도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한 값이라, 1년 세금과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또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받은 비율만큼 줄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적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2027년부터 감면 기간이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에는 일하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이거나 수도권 안의 우대지역이면 청년 감면 기간을 6년·7년·10년으로 늘리고(그 밖의 수도권은 5년 그대로),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율을 지역에 따라 75%·80%·90%로 올리며(기간은 3년 그대로), 취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는 안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2026년에 이 감면을 받은 사람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안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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