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액까지 반영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요.
혼자 사시고 중소도시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850,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 2,470,000원) 안이고, 기초연금은 매달 약 274,25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850,0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예요. 실제 금액은 신청한 뒤 조사한 소득·재산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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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신청하려면
- 어디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언제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예요(65세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 무엇을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1.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안인가요?
- 소득 600,000원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250,000원
소득인정액 850,000원 선정기준액까지 1,620,000원 남아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네. 올해 71세예요.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나요?아니요. 해당 연금을 받지 않아서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어요.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소득(한 달) 연금(국민연금 등) 600,000원 = 600,000원
재산(한 달 소득으로 바꾼 값) 집·보증금 등 1억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8,500만 원(중소도시) =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재산 7,500만 원 × 4% ÷ 12 = 250,000원
| 사는 곳 | 일반재산에서 빼는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 기준)면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2. 한 달에 얼마 받나요?
| 단계 | 월 금액 | 이유 |
|---|---|---|
| 기본 금액(기준연금액) | 349,7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이에요 |
| 국민연금을 받아서 줄어든 금액 | 274,250원−75,450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서 줄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주고, 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부부·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여요. 이 계산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과 견줘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의 2026년 값과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의 산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 단계 | 계산 |
|---|---|
| 소득평가액(한 달)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사업소득 + 이자·배당(월 4만 원 뺀 뒤) + 연금·수당 +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 부부는 근로소득을 각자 계산해 더해요. |
| 재산의 소득환산액(한 달)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세 들어 사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에 0.95를 곱해 일반재산에 넣어요(주거용만, 점포 등은 100%).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더해요.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면 대상이에요.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 넘으면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174,850원)과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금액이고, 기준연금액이 한도예요.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줄여요. |
| 소득역전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만큼만 받아요.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두 분이 받으면 두 분 합계 최저가 20%(69,940원)예요. |
소득재분배급여금액(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부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어요. 처음 가입한 해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를 넣으면 그 해의 비례상수와 평균소득(A값)에 그때부터 올해까지의 물가 상승을 곱해 써요. 비워 두면 60세 전까지 끊김 없이 가입했고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출생연도별)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 가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가까이 되거나 넘는 분은 실제와 월 최대 약 8만 원(30% 안팎)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예: 1962년생, 가입 20년, 국민연금 월 72만 원, 2025년에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이 가입을 1988년에 시작한 분은 월 174,850원, 2004년에 시작한 분은 월 266,980원이에요. 비워 두면 257,910원으로 계산해요). 조기·연기로 받는 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감액·가산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가정이라고 봐요.
3.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과 뒤에 알아 둘 것
- 장소·시기·서류는 소득 기준 안일 때 위쪽 "신청하려면"에 나와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에요.
- 부적합으로 결정된 뒤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5년간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안내해 줘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면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봐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뺀 값에 사업·연금·이자 등 다른 소득을 더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천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월로 나눠 환산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혼자 사시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면 395만 2,000원이에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해요.
기초연금 감액은 언제 되나요?
세 가지예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돼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만큼만 받고,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10%(부부 두 분이 받으면 두 분 합계 20%)예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 자체로 정해지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들어가요. 공시가격에서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혀 대상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질문 더 보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됐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에 그대로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부분)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해 구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줄지 않아요. 150%를 넘고 200%(699,400원) 이하이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앞의 식으로 구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받아요. 200%를 넘으면 앞의 식(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만 써요. 그래서 200%를 넘는 분이 가장 크게 줄고, 가입한 해와 받기 시작한 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자녀가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위임장, 부모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복지로 모의계산(비회원)·국민연금 모의계산(회원)으로 견줘 보기
- 대상자 안내·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종류별 표
참고한 원문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제7조(기초연금액의 산정·특례·한도)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 연계, 기준연금액 한도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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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소득·재산의 범위)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금융재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단독가구의 160%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감액)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금액·최저 10%(부부 20%)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조기·연기로 받아도 감액·가산 전 금액으로 계산, 가입기간 20년 초과·미만 가산·감액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84쪽 주거용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적용률 0.95(5% 공제), 점포 등 주거 목적이 아니면 100%
-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1(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A값 ÷ 12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소득평가액·재산가액·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연 4%, 부채 공제, 고급 자동차·회원권 전액 환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 2026. 7. 30. 시행
-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기초연금액 감액」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기준, 두 가지 산식, 부부·소득역전 감액
- 국민연금통계연보(2025년 제38호)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국민연금공단 · 연도별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부양가족연금액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총지수 연간」 한국은행 · 2000년 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의 A값을 올해 값으로 올릴 때 1999→2000년 물가를 잇는 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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