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액까지 반영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요.

혼자 사시고 중소도시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850,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 2,470,000원) 안이고, 기초연금은 매달 약 274,25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850,0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예요. 실제 금액은 신청한 뒤 조사한 소득·재산으로 정해져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부모님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누구 기준인가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사는 곳

한 달 소득(세전, 부부면 합쳐서)

60만 원

매달 받는 금액이에요(부양가족연금 뺀 금액). 없으면 0.

감액 계산에 써요. 모르면 통지서의 가입기간을 보세요.

국민연금을 언제 가입하고 받기 시작했는지 알면: 감액을 더 정확히 구해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을 때 감액에 써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60세 전까지 끊김 없이 가입했고 받는 나이부터 받았다고 봐요).

조기·연기로 받았어도 실제 받기 시작한 해예요.

일해서 버는 돈이나 이자·그 밖의 연금이 있으면

0원

일해서 매달 받는 돈이에요.

0원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0원

유족연금·장애연금·개인연금·보훈수당 등 매달 받는 돈이에요.

0원

한 달로 나눈 금액이에요.

재산(부부면 합쳐서)

1억 5,000만 원

공시가격이에요.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도 여기에 더해요.

주소로 공시가격 찾기

도로명주소나 건물 이름을 넣으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불러와요. 넣은 주소는 저장하지 않아요.

0원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이에요. 주거용은 95%만 재산으로 봐요(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점포·사무실 보증금은 100%라 위 '집·토지·건물 등'에 더하세요.

3,000만 원

0원

고급 자동차·회원권·자녀 집·직역연금이 있으면

0원

없으면 0. 10년 넘은 차·생업용 차는 일반재산으로 보니 위 '집·토지·건물 등'에 더하세요. 4천만 원 미만 차도 같아요.

0원

0원

6억 원 이상일 때만 소득으로 봐요. 아니면 0.

신청하려면

  • 어디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언제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예요(65세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 무엇을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1.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안인가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네. 올해 71세예요.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나요?아니요. 해당 연금을 받지 않아서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어요.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소득(한 달) 연금(국민연금 등) 600,000원 = 600,000원

재산(한 달 소득으로 바꾼 값) 집·보증금 등 1억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8,500만 원(중소도시) =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재산 7,500만 원 × 4% ÷ 12 = 250,000원

사는 곳일반재산에서 빼는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 기준)면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 상황으로 바꿔 보기 ↓

2. 한 달에 얼마 받나요?

단계월 금액이유
기본 금액(기준연금액)349,700원2026년 기준연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아서 줄어든 금액274,250원−75,450원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서 줄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주고, 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부부·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여요. 이 계산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과 견줘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의 2026년 값과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의 산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단계계산
소득평가액(한 달)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사업소득 + 이자·배당(월 4만 원 뺀 뒤) + 연금·수당 +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 부부는 근로소득을 각자 계산해 더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한 달)[(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세 들어 사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에 0.95를 곱해 일반재산에 넣어요(주거용만, 점포 등은 100%).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더해요.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면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 넘으면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174,850원)과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금액이고, 기준연금액이 한도예요.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줄여요.
소득역전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만큼만 받아요.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두 분이 받으면 두 분 합계 최저가 20%(69,940원)예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부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어요. 처음 가입한 해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를 넣으면 그 해의 비례상수와 평균소득(A값)에 그때부터 올해까지의 물가 상승을 곱해 써요. 비워 두면 60세 전까지 끊김 없이 가입했고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출생연도별)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 가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가까이 되거나 넘는 분은 실제와 월 최대 약 8만 원(30% 안팎)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예: 1962년생, 가입 20년, 국민연금 월 72만 원, 2025년에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이 가입을 1988년에 시작한 분은 월 174,850원, 2004년에 시작한 분은 월 266,980원이에요. 비워 두면 257,910원으로 계산해요). 조기·연기로 받는 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감액·가산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가정이라고 봐요.

3. 다음에 할 일

신청하기 전과 뒤에 알아 둘 것

  • 장소·시기·서류는 소득 기준 안일 때 위쪽 "신청하려면"에 나와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에요.
  • 부적합으로 결정된 뒤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5년간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안내해 줘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면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봐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뺀 값에 사업·연금·이자 등 다른 소득을 더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천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월로 나눠 환산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혼자 사시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면 395만 2,000원이에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해요.

기초연금 감액은 언제 되나요?

세 가지예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돼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만큼만 받고,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10%(부부 두 분이 받으면 두 분 합계 20%)예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 자체로 정해지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들어가요. 공시가격에서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혀 대상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질문 더 보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됐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에 그대로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부분)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해 구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줄지 않아요. 150%를 넘고 200%(699,400원) 이하이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앞의 식으로 구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받아요. 200%를 넘으면 앞의 식(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만 써요. 그래서 200%를 넘는 분이 가장 크게 줄고, 가입한 해와 받기 시작한 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자녀가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위임장, 부모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참고한 원문

더 보기 (11개)접기

다음 계산

전체 페이지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