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녀나 배우자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주는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요.

부모가 만 28세 자녀에게 3억 원을 주면, 방법에 따라 세금이 최대 2,910만 원 차이 나요.

지금 한 번에 주면 3,880만 원,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 주면 1,455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 주면 1,940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주면 970만 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가장 적게 내는 방법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9,700,000원한 번에 주는 것보다 2,910만 원 줄어요 · 2번이면 같은 세금으로 10년 덜 기다려요

내 증여로 바꿔 보세요

무엇을 주나요?
누구에게 주나요?

3억 원

만 19세 미만이면 공제가 2천만 원이에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나눠 준다면 몇 번에 나눌까요?
조건 더 보기: 이미 받은 증여·결혼 예정일·채무·신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나요?

넣으면 혼인 공제를 받는 증여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줘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나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공제예요.

1. 한 번에 주는 것과 나눠 주는 것,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금액을 방식만 바꿔 계산했어요. 막대가 짧을수록 세금이 적어요.

지금 한 번에38,800,000원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14,55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19,40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9,700,000원
방식과 회차별 세금 다 주기까지 낼 세금 합계
지금 한 번에
지금(만 28세) 3억 원 → 38,800,000원
바로38,800,000원
기준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
지금(만 28세) 1억 원 → 4,850,000원
10년 뒤(만 3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 뒤(만 4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14,550,000원
−24,25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
지금(만 28세) 3억 원 → 19,400,000원 · 혼인·출산 공제
바로19,400,000원
−19,40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지금(만 28세) 1억 원 → 0원 · 혼인·출산 공제
10년 뒤(만 3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 뒤(만 4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9,700,000원
−29,100,000원

나눠 주는 방식은 3번을 10년 넘게 띄워 준다고 보고, 받는 사람의 나이는 회차마다 10년씩 늘려 계산했어요. 지금까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봐요.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나눠 줘도 이 기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절세 효과가 줄 수 있어요.

2. 그렇게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을 날짜로 풀어 썼어요. 받는 날을 오늘로 보고 계산했어요.

  1. 1회차 — 지금(2026. 10. 5.) 1억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세금 0원. 2027. 2. 1.까지 신고해요.
  2. 2회차 — 2036. 10. 6.부터 1억 원: 세금 485만 원. 그날 받으면 2037. 2. 2.까지 신고해요.
  3. 3회차 — 2046. 10. 7.부터 1억 원: 세금 485만 원. 그날 받으면 2047. 1. 31.까지 신고해요.
  •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증여세 신고)나 세무서에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제69조).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에요.
  • 낼 서류(국세청 안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한 사실을 보일 증여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따로 보관해 두세요.
  • 나눠 주면 기다려야 해요. 앞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줘야 합산되지 않아서 마지막 회차는 첫 회로부터 20년 넘게 지나야 해요.
  • 2번으로 나눠도 세금이 같아요. 3번 대신 2번이면 10년 덜 기다려요.
  • 4번으로 나누면 세금이 242만 5,000원 더 줄지만 10년 더 기다려야 해요.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붙어요. 결혼 예정일을 넣으면 그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줘요.

3. 한 번에 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표를 적용해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부모에게 받는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10년 동안 합쳐서).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몫은 모두 합쳐 한 한도로 따져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추가(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아래 계산은 쓰지 않은 값이고, 쓴 값은 1단계 표에 있어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낼 세금
-
공제 한도와 세율표 보기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의 공제예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공제 한도를 따지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아요.

받는 경우공제 한도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성년 자녀5천만 원
부모에게 받을 때 만 19세 미만2천만 원
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손자녀: 성년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2천만 원부모에게 받은 몫과 합쳐 한 한도
혼인·출산 공제(부모에게 받을 때,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이내)1억 원(혼인과 출산을 합쳐)
배우자에게 받을 때6억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을 때1천만 원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계산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넘는 부분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넘는 부분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넘는 부분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넘는 부분 × 50%

현금처럼 평가가 필요 없는 재산 기준이에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증여(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받으면 가산이 없어요. 신고세액공제 3%는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 적용해요.

4. 다음에 할 일

주기 전에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 칸에 넣어요. 합쳐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줘요.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은 세무서에서 확인해요.
  • 혼인·출산 공제를 쓰려면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입양일을 확인해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만 해당해요.
  • 현금은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한 날이 증여한 날이에요. 증여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겨 둬요.

집을 증여한다면

  • 집의 시가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로 확인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가격이 기준이에요.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증빙을 남겨 둬요. 자녀·배우자에게 줄 때는 채무를 인수한 증빙이 있어야 채무를 빼줘요.
  • 채무를 넘기는 몫은 증여자가 집을 판 것(양도)으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요. 증여를 받는 쪽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요.

받은 뒤에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미성년자는 2천만 원), 남은 금액에 10~50% 세율을 곱해요. 3억 원을 한 번에 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 4,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20만 원을 빼서 3,880만 원이에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이에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한도를 따지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에게 받아 공제를 쓴 적이 있으면 같은 5천만 원 한도에 들어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이와 별개예요.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면 1억 원을 더 공제받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다시 신고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계산기에 결혼 예정일을 넣으면 공제를 받는 증여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줘요.

한 번에 주는 것과 나눠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서, 10년 넘게 띄워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보통 세금이 줄어요. 3억 원을 한 번에 주면 3,880만 원, 1억 원씩 10년 넘게 띄워 세 번 주면 합쳐서 1,455만 원이에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10년 안에 다시 주면 효과가 없어요. 계산기의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 칸에 넣으면 합산하고 그때 낸 세금을 공제해서 계산해요(5년 전 1억 원을 받고 지금 2억 원을 받으면 3,395만 원). 또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에 다시 더해져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예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에 1억 원 넘는 부분의 20%를 더하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9천만 원에 5억 원 넘는 부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넘는 부분의 40%,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넘는 부분의 50%를 더해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받았다면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예요.

질문 더 보기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예요.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받는 사람에 손자녀(조부모가 줌)를 넣고 가산을 계산해요. 조부모에게 받는 몫도 부모에게 받은 몫과 합쳐 직계존속 공제 한도(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따져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의 계산이에요. 집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으면 "아파트·부동산"을 고르고 채무를 넣어 부담부증여로 계산해요. 주식·비상장주식은 평가가 따로 필요해서 세무서 상담에서 확인해요.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안 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적게 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무이자로 빌리면 대출금액 × 4.6%가 연 1천만 원 미만일 때만 증여세가 없고, 그 대출금액은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에요. 이자를 일부 냈다면 (대출금액 × 4.6% − 낸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돼요.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해요.

증여받은 현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요?

재산은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그 규정에서 제외돼서 현금은 돌려줘도 이미 매겨진 증여세가 남아요. 집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분에 증여세를 또 매기지 않아요.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 주는 것도 증여자가 연대해서 낼 수 있는 경우(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일 때)가 아니면 그 대납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참고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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