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받는 돈 달력

사는 곳과 몇째인지로 달마다 받는 출산·양육 지원금과 합계를 보여 줘요.

가장 급한 일: 2027년 2월 2일까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2월분부터 받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가 2026년 12월에 태어나고 집에서 키우면, 0~8세까지 받는 돈은 합쳐서 3,450만 원이에요.

첫 2년(0~1세)에 2,610만 원을 받아요. 국가 지원 3,080만 원, 우리 동네 지원 3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위에서 쓰는 사람을 고르면 더해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내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출산 지원금은 사는 시·군·구마다 달라요. 정부24에 올라온 안내를 보여 줘요.

몇째 아이인가요?

이미 태어났다면 태어난 날을 넣어요.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받을 돈만 보여 줘요.

0~1세 때 어떻게 키우나요?
육아휴직을 쓰나요?
정부24에 없는 지원금이 있으면: 직접 넣기

시·군·구청에 확인한 금액을 넣으면 달력에 더해요.

1.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나요?

  1. 2027년 2월 2일까지119일 남음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이 날까지 신청하면 12월분부터 받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라 늦은 달마다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놓쳐요. 출산 예정일로 계산한 날짜라 실제 출생일이 정해지면 다시 계산하세요.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

  2. 출생신고 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신청

    신청하면 1개월 안에 국민행복카드 같은 이용권으로 줘요. 2028년 12월 4일까지 써야 해요(출생한 날부터 2년).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

  3.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청: 상시,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 이내, 온라인(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신청: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 이내(2026.3.30부터),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 조건: 출산모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는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7.1부터), 신청 전 서울시에 출생신고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 거주 조건: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경과 후 지급),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거주 기간 조건이 있는 곳이 많아요. 이름을 눌러 정부24 원문에서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4. 육아휴직을 쓴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한 날 뒤 1개월부터 끝난 날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아요.

    고용센터 · 정부24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마감과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을 알림과 함께 담은 일정 파일을 내려받아요.

2. 달마다 얼마를 받나요?

달마다 받는 돈을 만 원 단위로 칸에 적었어요. 칸을 누르면 그 달에 받는 지원이 하나씩 나와요. 짙은 칸일수록 많이 받는 달이고, 굵은 테두리 칸은 한꺼번에 받는 돈이 있는 달이고, 점선 칸은 이미 지난 달이에요.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0~8세)
-
받는 돈 합계
-

지자체 지원 중 상품권·지역화폐로 받는 몫이 섞여 있어요(달력에 "상품권 포함"으로 적었어요). 9~12세에도 아동수당이 이어져요(월 10만 원, 약 480만 원). 합계에는 넣지 않았어요.

2026년 12월(만 0세 0개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 원(상품권 포함)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00만 원 = 410만 원

임신 중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70만 원

만 0세 2026년 12월 ~ 2027년 11월

1,820만 원

만 1세 2027년 12월 ~ 2028년 11월

매달 60만 원(부모급여 + 아동수당)

720만 원

만 2~8세 2028년 12월 ~ 2035년 11월

매달 10만 원(아동수당)

840만 원

받는 돈 내역과 조건(국가·우리 동네, 원문 링크)

국가 지원은 누구나 받아요.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거주 기간 같은 조건이 있으니 이름을 눌러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원(정부24 안내)

3. 선택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표의 줄을 누르면 위 입력이 그 선택으로 바뀌고 합계와 달력이 다시 그려져요.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어린이집을 쓰면 부모급여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계좌에 들어오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바로 나가요. 어린이집 이용료와 맞벌이 사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선택0~1세 계좌 입금(부모급여)보육료로 나가는 몫
집에서 키워요1,800만 원없음
0세부터 어린이집499만 2,000원1,300만 8,000원
1세(12개월)부터 어린이집1,200만 원600만 원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까요?

월 통상임금(세전 월급) 300만 원이고 두 사람 월급이 같다고 본 값이에요. 휴직 중에는 회사 월급을 받지 않아서 "같은 기간 월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돈이에요.

쓰는 방법휴직 급여 합계같은 기간 월급월급 대비
한 사람이 12개월2,310만 원3,600만 원64%
두 사람이 6개월씩3,400만 원3,600만 원94%
두 사람이 12개월씩5,320만 원7,200만 원74%
  • 한 사람이 12개월: 첫 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급의 80%(상한 160만 원)
  • 두 사람이 6개월씩: 부부가 모두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
  • 두 사람이 12개월씩: 앞 6개월은 두 사람이 모두 쓸 때의 높은 상한, 7개월째부터는 월급의 80%

이사 계획이 있나요?

이 지역 지원에는 이사하면 끊긴다는 조건이 없어요(정부24 안내 기준). 이사할 곳의 지원은 거주 기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4. 다음에 할 일

같이 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은 사는 곳마다 다른가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전국 같지만(아동수당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월 5천~2만 원을 더 줘요),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지급 방식·거주 요건이 모두 달라요. 이 계산기는 정부24에 올라온 지자체 안내를 시·군·구별로 합쳐 보여 줘요. 정부24에 안내가 없는 지역은 국가 지원만 더하니, 시·군·구청에 따로 물어보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나요?

네. 0세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더 붙어요)을 함께 받아요. 1세는 부모급여 월 50만 원과 아동수당이에요. 2세부터는 아동수당만 받아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수당은 그대로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에는 0세가 100만 원에서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 1세는 보육료 51만 5천 원이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 현금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어린이집을 쓸 때 계좌로 들어오는 돈만 합계에 넣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이에요. 신청하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국민행복카드 같은 이용권으로 주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받나요?

법은 13세 미만(13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이고,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늘려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달력은 0~8세까지 그리고, 9~12세 몫은 합계 아래에 따로 적어요.

질문 더 보기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지급 나이가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돼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13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이어서 받아요.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고, 2030년에 13세 생일 전달에서 끝나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해당하지 않아요. 날짜를 넣으면 남은 달과 합계를 보여 줘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요. 1~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고, 모두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휴직 중에는 회사 월급을 받지 않아요. 휴직은 1년까지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2027년 7월 이후에 낳으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어요. 법을 고쳐야 확정돼서, 이 계산기는 지금 법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공식 안내

참고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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