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12월에 낼 종부세는 모두 69만 1,201원이에요.
종합부동산세 57만 6,001원에 농어촌특별세 11만 5,2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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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으로 바꿔 보세요
1. 나도 내나요?
조건 1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나요?
공시가격은 6월 1일에 가진 집을 사람별로 더해요.
2.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를 빼고 6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같은 몫에 낸 재산세를 빼요.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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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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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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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을 적용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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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할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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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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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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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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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6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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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표 보기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6억 원 이하 | 0.7% | 0.7% |
| 6억 초과 12억 원 이하 | 1.0% | 1.0% |
| 12억 초과 25억 원 이하 | 1.3% | 2.0% |
| 25억 초과 50억 원 이하 | 1.5% | 3.0% |
|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원 | 0원 |
| 3억 초과 6억 원 이하 | 60만 원 | 60만 원 |
| 6억 초과 12억 원 이하 | 240만 원 | 240만 원 |
| 12억 초과 25억 원 이하 | 600만 원 | 1,440만 원 |
| 25억 초과 50억 원 이하 | 1,100만 원 | 3,940만 원 |
|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 | 3,600만 원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1억 180만 원 | 1억 8,340만 원 |
1주택 공시가격별 종부세 표 보기
| 공시가격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없음 | 공제 80% |
|---|---|---|
| 13억 원 | 23만 401원 | 4만 6,081원 |
| 14억 원 | 46만 801원 | 9만 2,161원 |
| 15억 원 | 69만 1,201원 | 13만 8,241원 |
| 16억 원 | 92만 1,600원 | 18만 4,320원 |
| 17억 원 | 115만 2,001원 | 23만 401원 |
| 18억 원 | 152만 6,401원 | 30만 5,281원 |
| 20억 원 | 227만 5,201원 | 45만 5,041원 |
| 22억 원 | 302만 4,001원 | 60만 4,801원 |
| 25억 원 | 479만 5,201원 | 95만 9,041원 |
| 30억 원 | 774만 7,201원 | 154만 9,441원 |
공제 80%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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