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배당·경매차익 등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의 3분의 1(5,000만 원)까지 국가가 채워 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LH에 신청하고,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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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받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요.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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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로 받은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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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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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차익(LH 매입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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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임대료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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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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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3,000만 원과 최소지원금 2,000만 원을 합치면 5,000만 원, 보증금의 33.3%를 돌려받아요.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계산 예 보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최소지원금은 여기서 배당·회수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선지급금은 회수액·임대료 지원액만 빼요.
- 최소지원금: 보증금 1.5억, 경매 배당 0.2억, 경매차익 0.1억이면 0.5억 − 0.2억 − 0.1억 = 0.2억. 모두 0.5억(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아요.
- 선지급금: 보증금 1.5억, 임대료 지원액 0.1억이면 0.5억 − 0.1억 = 0.4억. 모두 0.5억을 돌려받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10. 6.)의 지급 사례예요.
2.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LH 등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매입 차액)이 산정된 뒤, LH 등이 바로 사들인 경우는 매입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 2026년 11월 13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서류를 내요.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낼 수 있어요.
- LH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낼 서류 10가지 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만)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경매·공매가 끝난 경우)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동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낼 때)
3.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것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공임대에 살 계획이면 먼저 견줘 보세요.
- 받은 뒤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LH에 알리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처럼 걷고 과태료도 있어요.
-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은 2026. 11. 13.부터 3년이고, 경매·공매가 길어지면 끝난 날부터 1년이에요.
- LH가 알려 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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