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만 28세 자녀에게 3억 원을 주면, 방법에 따라 세금이 최대 2,910만 원 차이 나요.

지금 한 번에 주면 3,880만 원,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 주면 1,455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 주면 1,940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주면 970만 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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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게 내는 방법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9,700,000원한 번에 주는 것보다 2,910만 원 줄어요 · 2번이면 같은 세금으로 10년 덜 기다려요

내 증여로 바꿔 보세요

무엇을 주나요?
누구에게 주나요?

3억 원

만 19세 미만이면 공제가 2천만 원이에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나눠 준다면 몇 번에 나눌까요?
조건 더 보기: 이미 받은 증여·결혼 예정일·채무·신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나요?

넣으면 혼인 공제를 받는 증여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줘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나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공제예요.

1. 한 번에 주는 것과 나눠 주는 것,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금액을 방식만 바꿔 계산했어요. 막대가 짧을수록 세금이 적어요.

지금 한 번에38,800,000원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14,55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19,40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9,700,000원
방식과 회차별 세금 다 주기까지 낼 세금 합계
지금 한 번에
지금(만 28세) 3억 원 → 38,800,000원
바로38,800,000원
기준
3번으로 나눠 10년 넘게 띄워
지금(만 28세) 1억 원 → 4,850,000원
10년 뒤(만 3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 뒤(만 4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14,550,000원
−24,25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한 번에
지금(만 28세) 3억 원 → 19,400,000원 · 혼인·출산 공제
바로19,400,000원
−19,400,000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3번으로 나눠
지금(만 28세) 1억 원 → 0원 · 혼인·출산 공제
10년 뒤(만 3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 뒤(만 48세) 1억 원 → 4,850,000원
20년9,700,000원
−29,100,000원

나눠 주는 방식은 3번을 10년 넘게 띄워 준다고 보고, 받는 사람의 나이는 회차마다 10년씩 늘려 계산했어요. 지금까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봐요.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나눠 줘도 이 기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절세 효과가 줄 수 있어요.

2. 그렇게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을 날짜로 풀어 썼어요. 받는 날을 오늘로 보고 계산했어요.

  1. 1회차 — 지금(2026. 10. 19.) 1억 원: 혼인·출산 공제를 쓰고 세금 0원. 2027. 2. 1.까지 신고해요.
  2. 2회차 — 2036. 10. 20.부터 1억 원: 세금 485만 원. 그날 받으면 2037. 2. 2.까지 신고해요.
  3. 3회차 — 2046. 10. 21.부터 1억 원: 세금 485만 원. 그날 받으면 2047. 1. 31.까지 신고해요.
  •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증여세 신고)나 세무서에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제69조).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에요.
  • 낼 서류(국세청 안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한 사실을 보일 증여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따로 보관해 두세요.
  • 나눠 주면 기다려야 해요. 앞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줘야 합산되지 않아서 마지막 회차는 첫 회로부터 20년 넘게 지나야 해요.
  • 2번으로 나눠도 세금이 같아요. 3번 대신 2번이면 10년 덜 기다려요.
  • 4번으로 나누면 세금이 242만 5,000원 더 줄지만 10년 더 기다려야 해요.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붙어요. 결혼 예정일을 넣으면 그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줘요.

3. 한 번에 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표를 적용해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부모에게 받는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10년 동안 합쳐서).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몫은 모두 합쳐 한 한도로 따져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추가(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아래 계산은 쓰지 않은 값이고, 쓴 값은 1단계 표에 있어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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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
-
공제 한도와 세율표 보기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의 공제예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공제 한도를 따지고,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아요.

받는 경우공제 한도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성년 자녀5천만 원
부모에게 받을 때 만 19세 미만2천만 원
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손자녀: 성년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2천만 원부모에게 받은 몫과 합쳐 한 한도
혼인·출산 공제(부모에게 받을 때,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이내)1억 원(혼인과 출산을 합쳐)
배우자에게 받을 때6억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을 때1천만 원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계산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넘는 부분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넘는 부분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넘는 부분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넘는 부분 × 50%

현금처럼 평가가 필요 없는 재산 기준이에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증여(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받으면 가산이 없어요. 신고세액공제 3%는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