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3,500만 원짜리 승용차 신차라면, 자동차 취득세는 2,227,272원이에요.
부가세를 뺀 31,818,181원에 7%를 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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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를 내나요?
차값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중고차는 산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감면이 있으면 빼요.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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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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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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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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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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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율표 보기
| 차 종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 7% | 4% |
| 경차(경형 승용차) | 4% | 4% |
| 승합차·화물차 | 5% | 4% |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2.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 1경차 감면을 받나요?
비영업용 경차는 취득세에서 75만 원까지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예요.
자세히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조건 2전기차 감면을 받나요?
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빼 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예요.
조건 3수소차 감면을 받나요?
수소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예요.
조건 4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 감면을 받나요?
양육 목적으로 처음 감면 신청한 1대는 140만 원까지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자세히
7~10인승 승용차는 감면 방식이 달라 이 계산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조건 5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 감면을 받나요?
취득세의 절반을 빼 줘요. 세금이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감면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면 금액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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