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고 중소도시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850,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 2,470,000원) 안이고, 기초연금은 매달 약 274,25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850,0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예요. 실제 금액은 신청한 뒤 조사한 소득·재산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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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신청하려면
- 어디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언제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예요(65세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 무엇을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1.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안인가요?
- 소득 600,000원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250,000원
소득인정액 850,000원 선정기준액까지 1,620,000원 남아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네. 올해 71세예요.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나요?아니요. 해당 연금을 받지 않아서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어요.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소득(한 달) 연금(국민연금 등) 600,000원 = 600,000원
재산(한 달 소득으로 바꾼 값) 집·보증금 등 1억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8,500만 원(중소도시) =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재산 7,500만 원 × 4% ÷ 12 = 250,000원
| 사는 곳 | 일반재산에서 빼는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부부(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 기준)면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2. 한 달에 얼마 받나요?
| 단계 | 월 금액 | 이유 |
|---|---|---|
| 기본 금액(기준연금액) | 349,7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이에요 |
| 국민연금을 받아서 줄어든 금액 | 274,250원−75,450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서 줄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주고, 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부부·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여요. 이 계산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과 견줘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의 2026년 값과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의 산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 단계 | 계산 |
|---|---|
| 소득평가액(한 달)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사업소득 + 이자·배당(월 4만 원 뺀 뒤) + 연금·수당 +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 부부는 근로소득을 각자 계산해 더해요. |
| 재산의 소득환산액(한 달)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세 들어 사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에 0.95를 곱해 일반재산에 넣어요(주거용만, 점포 등은 100%).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더해요.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면 대상이에요.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 넘으면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174,850원)과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금액이고, 기준연금액이 한도예요.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줄여요. |
| 소득역전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만큼만 받아요.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두 분이 받으면 두 분 합계 최저가 20%(69,940원)예요. |
소득재분배급여금액(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부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했어요. 처음 가입한 해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를 넣으면 그 해의 비례상수와 평균소득(A값)에 그때부터 올해까지의 물가 상승을 곱해 써요. 비워 두면 60세 전까지 끊김 없이 가입했고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출생연도별)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 가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가까이 되거나 넘는 분은 실제와 월 최대 약 8만 원(30% 안팎)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예: 1962년생, 가입 20년, 국민연금 월 72만 원, 2025년에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이 가입을 1988년에 시작한 분은 월 174,850원, 2004년에 시작한 분은 월 266,980원이에요. 비워 두면 257,910원으로 계산해요). 조기·연기로 받는 분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감액·가산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가정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