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3,000만 원, 연봉 4,000만 원(과세표준 약 2,156만 원)이면, 소득공제 1,200만 원을 받아 세금이 1,113,503원 줄어요.

소득세 1,012,276원에 지방소득세 101,227원이에요(세율 15%와 6%).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팔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요.

입력한 값을 확인해 주세요. 칸 아래 안내대로 고치면 답이 바로 다시 나와요.

2차 판매는 10월 15일에 끝났어요. 소득공제는 올해 투자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신청해요.

내 투자금액과 소득으로 바꿔 보세요

3,000만 원

한 해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7,000만 원까지만 늘어나고, 그 위로는 최대 1,800만 원이에요.

소득을 어떻게 넣을까요?

4,000만 원

세금 떼기 전 1년 급여예요.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4대보험,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어림해요. 연봉으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연봉 4,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2,156만 원으로 계산해요.

다른 소득공제가 많으면

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처럼 이 펀드 공제와 합쳐서 2,50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공제의 합계예요. 모르면 0원으로 두세요.

1. 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줄여서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 조건이에요. 아래 질문에 모두 네면 받아요.

조건 1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나요?

가입일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자세히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미성년자도 일반계좌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15세 이상이고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받아요.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해 근로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요.

조건 2전용계좌로 가입하고 한도 안에서 투자하나요?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아요.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둘 다 없어요.

자세히

한 해 가입한도는 1억 원이고, 전용계좌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2억 원이에요. 일반계좌는 1인당 3,000만 원까지예요.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마다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이에요.

조건 32023~2025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없나요?

2023~2025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일반계좌로는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히

가입 뒤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서, 대상이었으면 금융회사가 14일 안에 알려 주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요. 국세청은 가입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요.

조건 4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나요?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5년 만기 상품이라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세히

사망·해외이주, 또는 팔기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조건 52차는 1차 펀드에 가입한 적이 없나요?

지난 5월 1차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어요. 1차 때 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았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히

올해 투자한 사람도 내년 이후에 나오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

2. 소득공제와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투자금액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고,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요. 줄어든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덜 내요.

소득공제(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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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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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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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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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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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세율표대로 공제 전후의 소득세를 계산해서 뺐어요.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다른 공제와 감면, 종합소득금액 한도가 함께 적용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 표 보기
투자금액소득공제식
1,000만 원400만 원투자금액 × 40%
3,000만 원1,200만 원투자금액 × 40%
5,000만 원1,600만 원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 × 20%
7,000만 원1,800만 원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10%
1억 원1,800만 원최대 1,800만 원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보기
과세표준소득세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0,000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0,000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15,360,000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0,000원 + 3억 원 초과분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74,060,000원 + 5억 원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384,060,000원 + 10억 원 초과분 × 45%

3. 3년 안에 팔면 얼마를 내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요.

양도액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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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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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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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가 추징한 세금을 세무서에 내고 가입자에게 알려 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도 함께 추징하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펀드 가격이 달라지면 양도액이 투자금액과 달라서 추징세액도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