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옷·속옷·양말을 250달러(배송비 15달러 따로)에 샀다면, 관부가세는 86,306원이에요.
물건 값은 250달러이고, 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물건의 면세 기준은 200달러예요. 50달러를 넘어 배송비까지 합친 전체 355,174원에 세금이 붙어요. 물건 값이 200달러 이하였다면 면세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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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이 얼마인가요?
물건 값은 250달러이고, 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물건의 면세 기준은 200달러예요.
- 총과세가격(물건 값 +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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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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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고급 가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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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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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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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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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수입신고)로 통관해요. 세금 납부고지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 예 보기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예요. 세액마다 원 미만은 버려요.
- 옷: 과세가격 20만 원이면 관세 2만 6천 원(13%)과 부가가치세 2만 2,600원, 모두 4만 8,600원이에요.
- 고급 가방: 과세가격 300만 원이면 관세 24만 원(8%), 개별소비세 (300만 + 24만 − 200만) × 20% = 24만 8천 원, 교육세 7만 4,400원, 부가가치세 35만 6,240원이에요.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의 계산 방법이에요.
2. 면세 기준과 합산과세
- 150달러: 물건 값(우리나라까지의 배송비·보험료는 뺀 값)이 150달러 이하인 내가 쓸 물건은 관세·부가세가 면세예요.
- 미국은 200달러: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건은 200달러까지 통관목록만 내고 면세로 들어와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주류, 기능성 화장품(선크림·미백·주름개선)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예요.
- 넘으면 전체에: 기준을 넘으면 배송비까지 합친 전체 금액이 세금 대상이에요.
- 합산과세: 송장 하나로 오는 물건,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합쳐서 봐요.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 산 물건은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봐요(2022. 11. 17.부터).
3. 이런 물건은 따로
- 술·담배: 150달러 이하여도 주세·교육세나 담배 세금은 내요. 이 계산기는 술·담배를 셈하지 않아요.
- 우편물(EMS 등): 우편으로 받는 물건은 나라와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이고, 간이세율(통상 20%)을 쓰기도 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은 모두 6병까지예요.
- 전자제품·FTA: 품목번호(HS)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FTA 원산지 증명이 되면 0%인 품목도 있어요).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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